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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 2025-05-02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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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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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원 취지

 2025년 5월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해당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판단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위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권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위헌 행위라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탄핵소추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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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원의 배경 및 사유

1.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 제21조 위반)
정치적 발언, 기억의 표현, 해명 수준의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유도한 것은 정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2.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 제12조 제1항)
‘일반인의 인상’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허위 판단의 근거로 삼아,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상 구성요건 판단 의무 위반 (형소법 제307조, 제383조 등)
고의 및 공표 목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 취지 환송을 결정한 것은 유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사실상 판결 강요에 해당합니다.

4. 법률심으로서의 권한 일탈 (형소법 제383조 위반)
대법원은 사실심 판단을 전제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성과 발언 맥락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심에 개입하였습니다.

5. 헌정질서 파괴 유도 (헌법 제1조, 제67조 위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 취지 판결을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6. 절차적 위법
소부 판단 없이 전합으로 직권 회부 후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충분한 심리 원칙을 침해하는 절차적 비정상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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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원 내용

1. 헌법 제65조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청원은 특정 정치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요구하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3. 본 청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헌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당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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