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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사법유린을 지켜만 보실 겁니까?

  • 2025-05-03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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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의 선고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 12조 1항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권력이 법률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판결입니다.

또한 7만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단 몇일만에 검토하였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 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변경한 경우 처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사 역시 공직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마치 검토한 것처럼 효력이 있는 공문서에 기재하여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내란세력들이 정부 요처, 요직에 앉아서 상식에 벗어난 만행을 일삼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다수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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