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보다가 파기자판 시나리오가 있었네요..
환송심이 무죄나오고 .. 검사만 재상고 할수 있으니
파기자판 해버리면 그냥 끝..
제가 AI 돌려 봤더니 이 돌아버린 사법계가 그냥 마막 ... 사고치면
답없겠어요
환송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및 무죄 선고 가능성
공소장 변경의 허용: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도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무죄가 선고되도록(예를 들어, 범죄사실을 철회하거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무죄 선고의 가능성: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실상 공소를 취소(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이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소장 변경 후 무죄 판결: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무죄 판결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상고(재상고) 가능 여부: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상급심(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왔으며, 공소장 변경이 있었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는 상고(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소취소가 아니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상고권에 해당하며, 공소장 변경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 절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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