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
조희대가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파급력이 큰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는 배후를 상정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과 조희대가 지명할 때에 이미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치우친 판결을 통해 같은 편이라고 인증된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과 조희대가 배후란 말은 아니다.
이들에게 꾸준히 돈을 먹여오고 청탁을 한 자들이 배후일 것이다.
이 열 명의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을 다 살펴보면 배후가 누군지 알 수도 있을 것이다.
*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이유
최민희 의원은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집권 초기 힘을 빼기 위해서라고 추측했다.
이 생각도 배후세력을 가정하지 않고는 어렵다.
조희대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큰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집단이라면, 집권을 시키고 그 후에 힘을 뺀다는 계획을 짤리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파기자판을 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더라도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야한다.
어느 정도 지지율을 깍아내리면 티나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지금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과거의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쪽이 팽팽한 경우에는 대부분 범민주권이 졌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부정선거를 눈에 뜨이지 않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내가 보기엔 200석을 가져갈 수 있었고, 이재명이 될 수 있었다.
만약에 누군가가 1000억을 어디에 놓아두고, 보안을 뚫고 이것을 가져가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1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도 그것을 깨는 것은 쉽다.
수많은 박사들이 모여서 만든 시스템도 한 명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깨버린 해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방어는 100%를 요구하지만, 해킹은 하나의 작은 틈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엄청난 이득을 갖다주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0년 뒤에도 그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지금의 투표 방식은 검증이 없으므로, 반드시 털린다고 보면 된다.
또, 대법원, 검찰 다 저쪽 편인데 선관위라고 온전하란 보장이 있을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국민이 현명하다고 국민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몇 개의 기사와 기소로 국민의 판단이 흐려진다고 하지 말라.
지지율을 깍아내리는 기사로 도배를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가리기 위함이지, 국민의 판단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을 계엄 이후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는가?
국힘의 줄기찬 부정선거 논란은 선제적 물타기 수법이다.
속지 말자.
더 나은 검증 가능한 투표 방법은 부정투표를 없앨 뿐만 아니라, 부정투표 논란마저 잠재울 수 있다.
선거 이후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투표 방법 : 투표자에게 일회용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번호와 투표한 내용을 공개한다.
1.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일련번호는 중복되지 않으며, 매 투표시마다 새로 부여받는다.
2. 이 일련번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다.
선관위는 이 일련번호를 투표인명부와 함께 정해진 기간동안 비밀리에 보관한다.
3. 투표시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를 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자서명하여 쪽지를 발급받는다.
이는 허위로 자신의 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쪽지에는 자신의 일련번호와 이름 혹은 주민번호, 투표한 번호, 그리고 위조 쪽지인지 검증가능한 전자서명한 숫자가 적혀 있다.
4. 투표 후 전국민의 투표 결과(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포함)를 공개한다.
이 데이터는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의 긴 리스트로 구성되며, 누구든 자유롭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5. 모든 국민은 이 데이터를 확인하여 자신의 투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방식으로 각자 확인하면 전체적인 투표를 검증할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공개해서 전체 유권자의 수와 비교해야 한다.
투표인 명부의 숫자와 데이터의 수가 일치해야 한다.
6. 만일 자신이 투표한 것과 데이터에 공개된 내용이 다를 경우, 발급받은 쪽지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 이 실행안은 마치 컴퓨터의 암호학에 의존하는 듯이 보이지만, 주된 부분은 데이터의 공개라는 원시적인 방법이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전자서명 기술이 사용되었다.
- 투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권의 격전장이기에, 절대로 기술적인 뛰어남이 부정 투표의 방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1000년 정도 더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가진 악의가 있는 자가 있다고 가정하여도 안전할 만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위의 실행안에서 핵심은 투표 데이터의 공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자서명을 와해시킬 정도의 적이 있다고 해도, 그 적은 개개인의 허위 투표 오류 신고 정도만 실행할 수가 있다.
즉, 투표를 무효로 만들 수는 있어도 투표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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