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탄핵을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대법원장 직무대리가 노태악에게 갑니다.
노태악이 재판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조희대가 탄핵 당한 후
직무 대리를 누가 하느냐까지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은 탄핵사유를 갖지 않기 위하여 기피신청을 해서
탄핵당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계획한 것 같으니
탄핵이 조희대와 노태악까지 되어야 상식적 판결을
하는 이홍구 대법원장 직무대리가 가능합니다.
노태악이 선거관리위원장이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심리일정을 결정한다고 하니 재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법적 심리 일정대로 정상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대법원장 직무대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엄청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니 대안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계획한 것 같으니 우리는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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