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일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하면 즉각탄핵한다고 하는데 만약 5.15일 바로 무죄때리면 바로 검사 상고, 5.16일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고법재판부를 즉각 탄핵한다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다.
5.15일 국회에 모여서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을접하자마자
신속하게 발의하고 투표를 하고 공표해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판부 무죄판결보다 더빠르게 탄핵해야한다는 시간상의 초급함이 있다.
만약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 5.20일 기일을 잡으면 5.20일은 걍 끝나는 날.
이때는 재판부를 어떻게 탄핵할 것이며, 5.21일도 안넘기고 바로 5.20일 파기자판 파기자판 되고 난 다음에 탄핵해봐야 상황은 피선거권 박탈당한 뒤라는 것이다.
차라리 국무위원 4인을 내란죄를 물어 차라리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시킨 후 국무위원 4인을 탄핵을 동시에 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대법원과 헌재의 움직임을 살피는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박찬대
한발만 물러서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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