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1.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신청 및 불응시 탄핵.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시간을 원천 차단.
5월 15일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기일변경 신청하여
판결 자체가 없어야 함.
이유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대법원의 폭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죄판결이 나오면 표심이
바뀔수 있음.
기일 변경신청을 거부하면, 대선 불공정 초래로
재판관을 탄핵하여야 함.
새로운 재판부도 거부하면, 탄핵하여야 함.
대법관 탄핵보다 국민적 거부감이 덜 함.
2. 형사소송법 개정 및 5월내 공포로
대법원에서 30일이내 선고 원천 방지.
-형사소송법개정 : 상고심 심리기간 30일 부여 (기각 포함)
-주요개정안 내용 :
"대법원이 상고심을 심리하면서,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회부
일로부터 30일 이상 심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는 “선고를 포함한
모든 종국처분(기각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단 일정
5월07일(수) : 법률안 마련
5월08일(목) : 발의 +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처리
5월09일(금) : 정부이송 (이주호 권한대행)
5월24일(토) : 헌법 제53조의 15일 기한 만료
( 이주호 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가)
5월 26일(월) : 국회의장 공포 가능.
■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 사건에도 적용 한다.
너무 힘들어요
행정 집행권이 저들에게 있다.
댓글
파기환송심만 못하게 하면 가장 획실할거 같은데요!
네 비록 위헌판결이 나올수 있겠지만 대선까지의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사의 시간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글 보시도록 많은 공유를~~
기일 연기 선거일 후로 해 주지 않을것임을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