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100% 가장 확실한 방법 !!

  • 2025-05-04 23:25:46
  • 16 조회
  • 댓글 4
  • 추천 5

다음의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1.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신청 및 불응시 탄핵.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시간을 원천 차단.

5월 15일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기일변경 신청하여

판결 자체가 없어야 함.

이유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대법원의 폭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죄판결이 나오면 표심이

바뀔수 있음.

기일 변경신청을 거부하면, 대선 불공정 초래로

재판관을 탄핵하여야 함.

새로운 재판부도 거부하면, 탄핵하여야 함.

대법관 탄핵보다 국민적 거부감이 덜 함.

2. 형사소송법 개정 및 5월내 공포로 

   대법원에서 30일이내 선고 원천 방지.

-형사소송법개정 : 상고심 심리기간 30일 부여 (기각 포함)

-주요개정안 내용 : 

 "대법원이 상고심을 심리하면서소부 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회부

 일로부터 30일 이상 심리를 유지하여야 하며그 기간 내에는 선고를 포함한

 모든 종국처분(기각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단 일정

5월07일(수) : 법률안 마련

5월08일(목) : 발의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처리

5월09일(금) : 정부이송 (이주호 권한대행)

5월24일(토) : 헌법 제53조의 15일 기한 만료 

    ( 이주호 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가) 

5월 26() : 국회의장 공포 가능.

■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 사건에도 적용 한다.

 

 


댓글

14시간전

파기환송심만 못하게 하면 가장 획실할거 같은데요!

14시간전

네 비록 위헌판결이 나올수 있겠지만 대선까지의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사의 시간입니다.

12시간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글 보시도록 많은 공유를~~

4시간전

기일 연기 선거일 후로 해 주지 않을것임을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도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