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만 독립적으로 볼 때 사법 쿠데타 또는 사법 내란이라 칭하기에는 "무력사용"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12.3 내란의 목적을 윤석렬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 할 지라도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정적제거 의도가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밝혀 졌다.
따라서 제 1 정적인 이재명 제거에 해당하는 12.3 내란의 연속성에서 5.1 대법원 사태는 진행중인 내란이 분명하다.
모두 아시는 대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했고 절차상 하자도 여러가지 이다.
그렇다면 지체없이 윤석렬을 탄핵 했듯이 조희대를 필두로 9 마리 법비들도 즉시 탄핵해야 한다.
대법원 마비는 걱정할 필요 없다.
대법원수 증원법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바로 통과시켜 정부로 보내라.
통과시켜주지 않고 버티면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 된다.
이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은 내란진압이라는 지상과제를 져버리는 것이다.
민주진영을 믿고 국회는 의무를 다하라.
역풍맞고 선거에서 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 민중혁명으로 다시 뒤집는다.
사법쿠데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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