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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소추 특권-교섭단체당한정

  • 2025-05-05 0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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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대통령 재임 중은 물론, 후보 시절에도 특정 범위 내에서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주요 외국 사례:

 *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는 물론 민사 소송, 기소, 수사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반역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소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한 명시적인 불소추 특권 규정은 없으나, 재임 중의 강력한 불소추 특권은 후보 시절에 대한 수사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선거법 제78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구금되거나 형사 또는 사법적 기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러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가지며, 이 특권은 퇴임 후에도 유지됩니다. 이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미국: 미국 헌법에는 명시적인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임 중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 판례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한 명시적인 불소추 특권은 없지만, 정치적 수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사점: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국가별 헌법 및 법률 체계,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후보에게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조하며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행 헌법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명시적인 불소추 특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소추 특권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며, 외국의 사례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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