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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책은?

  • 2025-05-05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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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가 나온다면 7일 이후에 재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으니 민주당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검찰은 즉시 재상고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27일간의 여유는 검찰의 것이 돼버린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반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한심한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취지를 살려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경우도 검찰은 즉시 재상고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법적, 논리적 항의도 불가능하다. 즉 100만원 이하 벌금형과 검찰의 재상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대법원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든 결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액션을 취하든 이미 때는 늦다. 이제 저들은 법적 절차든 상식이든 국민의 여론이든 뭐든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 당장 이재명만 낙마시킬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다는걸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이재명을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15일을 변론기일로 잡았고, 민주당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지만, 거부된다면 고등법원 판사 탄핵과 동시에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 판사 탄핵 외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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