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한말씀 드립니다.

  • 2025-05-06 1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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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개인적인 소설임을 밝혀둡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임을 밝혀둡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은 오직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로지 국민만이 원하는 것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국민 저항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률로 헌법 소원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대법원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유튜버들께서 알려드리긴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일정을 잡는 즉시, 그 헌법 제1조에 나오는 국민 주권이 발동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재판을 중지를 하던지,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헌법 제 1조에 맞는 거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에 법 개정을 빠르게 요청하고, 국민들 다수가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 저항권 발동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6시간전

왼손잡이 스럽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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