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조희대 탄핵을 계속 진행해야하는 이유

  • 2025-05-07 1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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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판 기일은 판사가 언제든 다시 변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b. 공판 기일의 변경은 연기뿐만 아니라

이미 연기된 공판기일을 다시 앞당기는 것도 포함된다.

 

c.  당초 지정하였던판결선고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해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0165 판결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원심이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다음 당초 지정하였던 판결선고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절차가 위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검색에는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문맥은 할 수 없다라고 보인다)

 

고로, 공판기일 연기했다고 구라쳐놓고 방심하게 한 다음에 물리적 시간으로 뭘 할 수 없는 순간에 재판부를 변경하고, 직권으로 선고기일 다시 지정하고 무죄 선고하고, 검찰이 항고하고, 대법으로 올려서 대법원이 파기자판 결정을 해버릴 수 있는 수가 아직 남아 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떤 간악한 꼼수를 또 쓸지 알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희대 탄핵을 계속 추진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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