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은 합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주당 의원조차 중구난방입니다.
결론은 대법원에 연평균 접수되는 소송건수와 대법관 1인이 연평균 처리가능한 건수를 분석하여 정원을 결정하여야 합리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허나 이러한 분석없이 20명으로, 30명으로, 100명으로...등등
마치 시골장터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수학적 분석 결과, 필요한 정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을
300명이라면 300명을 증원하여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여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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