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장 후보자
제51조(추가등록)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저쪽진영에서 5일내에 후보사망시 후보 추가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5일이후에 후보를 테러해서
아예 민주진영 후보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할거란 말이죠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ㅠㅠ
후보님 경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