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계양구갑 권리당원이고 작전동에 거주하면서 배달라이더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안남로 574 부근 2번종점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위 스크린샷은 제가 법률방송에 인터뷰 출연한 영상 중 일부인데요.
저는 회전 2차선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넣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1차선에서 별도 방향지시등 없이 1차선에서 2차선을 침범하여 제 왼쪽 후미부위를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전도하여 발생된 사고 입니다..
https://youtu.be/IOv1XfTyJPM?si=CqucD2NX-Bn-Dfra 에서 한문철티비에서도 제 사고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님도 해당 도로구조가 기하구조로 이상하다고 누가 잘못인지 헷깔린다고 하시면서.
판단을 못 내리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률방송 https://youtu.be/28Ti0dfdOH8?si=twwZmJPQ53XlSfAF 영상에서도 역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유명하신 정경일 변호사님도 도로가 헷깔리게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가 양보 와 배려 물론 필요하겠지만..
2차선 운전자 입장에서는 1차선 운전자가 별도 방향지시등이 없으면은...
이 차량이 직진으로 나가는 차량인건지? 아니면 회전을 하는 차량인건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도로교통법 내에 2차선이상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입법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가 사항**
4.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차량의 경우는 미리 하위차선으로 이동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주어야한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은 2차선형 이상 회전교차로 통행에 사고 방지가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평범한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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