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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 고발돼
김유진 2025. 5. 30. 21:49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0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 성별 등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ㅡ
어디에 해당하나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뒤통수 살짝 툭하고 처 봤는데 ㅎ 유 작가가 물고 늘어 질거 몰라서 건드렸겠어요.? 설난영이 앞으론 쾍 소리 하지 못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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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치보복하라고 했습니까? 정의사회구현하라고 했지요 저들은 우리가 뭔짓을해도 정치보복이라고 뒤집어 씌울꺼니깐 신경쓰지말고 철저하게 정의사회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반대했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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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원 녹취 듣고 더이상 말 안할려고 했는데 김변기 넌 인간 새끼가 아니네 !!!! 대한민국에서 호적 파고 떠나라 !!! 같은 한국인인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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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뿐만 아니라 자기정치를 위해서 가리지 않고 만났네요.
우선순위가 그런가 보네요. 정말 열 받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게시판이 아니라 개×판이죠
감사합니다 더러워서 가렵니다 건강하십시오
ㅡ 사실이라면 놀라운 사실이네요 ㅡ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네요 ㅡ
댓글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뒤통수 살짝 툭하고 처 봤는데
ㅎ 유 작가가 물고 늘어 질거 몰라서 건드렸겠어요.?
설난영이 앞으론 쾍 소리 하지 못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