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3년 유예가 말이 됩니까? 김현정 의원! 정신 차리세요!

  • 2025-07-17 10:24:45
  • 3 조회
  • 댓글 0
  • 추천 0

자사주는 기업의 이익 (주주의 이익) 으로 매수한 자기 주식입니다.

주주 이익환원 차원에서 반드시 소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주주 경영권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왜 주주의 이익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나요?

대주주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경영 잘 하면 됩니다. 대주주 스스로 주식 매수해서 지분 늘리면 됩니다.

왜 주주의 이익으로 매수한 자기주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합니까?

상법개정을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지수 5천간다고 호언장담하기전에,

세부적인 법안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여전히 재계의 눈치를 보나요? 배부른가요?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