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정하자

  • 2025-09-09 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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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개정하자.

범죄3진아웃제를 적용하여  뇌물수수,음주,무면허운전,마약관련범죄,세금포탈,사기범죄등 2회이상 동종전과가 있는자는  시효를 두지말고 영구자격박탈하는 법안을 상정바랍니다.

반복된 범죄혐의자에게 혈세를지불해서는 안됩니다.

선출직공무원은  선거유세중 남발하는 공약대신 국민공청회를 통해 중요한 업무현안을 선별하여  후보들이 해결방법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표를 얻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합니다.또한 팩트가 검증되지않은 흑색선전을 한자는 10년이상 피선거권을 박탈해야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가급적 내부인사중 검증하도록 하고 불가할때는   동종경력의 여부를 판단하고 직무연관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자를 임명해야합니다.무능한자를 낙하산인사로 넣는 순간 비리는 발생하고  행정력실종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비위나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은 조사기간중 급여를 50%감액하고 무죄가 증명되었을때 소급적용해야합니다. 억울한 무고를 막 기위해  의혹제시자를 추적하여 무죄일경우  민사상 배상책임도 지게 해야합니다.

주민소환제를 통해 공무원,국회의원의 부정이 밝혀지면 파면조치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제식구감싸기로 더이상 나라가 망가지면 안됩니다. 

상기 기재사항에 관련된자는 공천과정에서 과감히 배제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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