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사든 판사든 하다 퇴직하면 변호사를 할 수 있게 끔 되어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을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설득력 있게 글을 쓸줄 모르지만
지금의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윗글의 내용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검사,판사하다 불명예 퇴직을 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으니 부정부패 끈이지 않는 거라고 본다.
하여 처음 법원 연수원에서 선택한 직무를 퇴직 할때까지 그 직무를 유지하게 끔 하자는 말이다.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절대 변호사로 변경을 못하게 한다면 사법부 개혁이 한결 쉬워지는 것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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