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들 중 우량한 기업들은 현금보유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는가?
현금보유비중이 높고 우량한 기업임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주가지수가 오르며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 평균 PBR이 1.5~1,7로 선진국이나 중국기업보다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 당장 배당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최고 소득세율인 45%에 지방세 4.5%를 더한 49.5%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여유자금을 기업 내 유보하다가 그 가치까지 인정 받아 대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인 27.5%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본인들이 기업의 오너라면 매년 배당받으면 49.5%의 세율을 적용받고, 10년을 배당하지 않고 있다가 오너지분을 처분하면 27.5%의 세율을 적용받아 22%의 세율차이만큼 더 이득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오너라면 배당을 늘리고 싶을까?
게다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오너라면 향후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되니 주가를 부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 예전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도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수주도 안한 경우도 실제 있었다.
요즘 M&A 시장에서 경영권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1만원 하는 주식을 대주주가 처분하며 받는 금액은 2만원인 경우도 많다.
이게 경영권만의 문제일까?
소액주주는 1만원만 받고 처분하는데 대주주는 2만원을 받고 처분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게다가 이렇게 처분하면 대주주의 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27.5% 밖에 되지 않는다.
부자감세 떠들다 시장에서 파는 소액주주보다 장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는 대주주가 2배 이상 이득보는 것은 보이지 않지?
주식시장이 배당소득분리과세로 매년 기업의 현금유보액은 줄어들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소액주주나 대주주 모두 매년 배당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 영향으로 유보현금잔액이 커지는 효과는 줄어 경영권 프리미엄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면 대주주나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배당 총액은 늘어나 세수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국민들이 부동산만 안전한 투자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깨고 유망한 주식의 장기보유는 꾸준한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임대소득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결과 부동산에만 혈안이 된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이 될 것이다.
배당소득분리과세와 25%의 세율 적용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판단 못하고, 어설프게 부자감세라고 떠드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지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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