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사들이 못된 짓을 하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면서 조직을 해체했다.
이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수청으로 명찰만 바꾸어 주려고 하자
당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복안 없이 검찰청을 해체한 것인가? ~
헌법에 기소와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어
기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되며.
남는 검사와 수사관은 경청청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절대 국민을 배신하여 속이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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