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민주투사라도 된듯한 나경원, 그러나 나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16
  • 게시일 : 2025-11-21 13:44:11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1시 2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투사라도 된듯한 나경원, 그러나 나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환(?)’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경우 벌금 총액은 2400만 원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지귀연식 계산법의 재탕을 보는 듯합니다.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마치 민주투사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지난 12.3 내란에서 최후의 저지선은 국민이었고, 나경원 의원은 국민과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민주투사는커녕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정신승리’로 보일 뿐입니다.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 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듯 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나경원 의원 또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항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