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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거에서는 지금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투표권을 가집니다.

  • 2025-12-16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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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1인1표제 의견수렴 시 전체 당원 대상으로 투표한걸로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1인1표제 의견수렴은 당헌 개정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폭넓게 당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 절차였고,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있는 선거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당대표 선거에서는 지금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투표권을 가집니다.

확인해보세요.​​


댓글

2025-12-16

ㅎㅎ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구요. 그걸 시도하려는 거 보니 우려되서, 유령 당원들에게 투표행사하게 할 까봐 하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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