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 결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름
1)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존중 2)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3) 대형마트의 입지 규제 4)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주장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공개
-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 핵심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련된 투자가 발목 잡히고 경제활력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내수와 수출의 선결조건으로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액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 납품업체와 협력업체도 동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
Ⅱ. 대형마트 규제정책 성과에 대한 논란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그 결정배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악은 결과적으로 해당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불과 몇 달만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규제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존재하지만 해당 규제가 마련된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으로 역기능만 부각하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나타난 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에 대형마트와 관련된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감소하였다는 역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점은 무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역효과와 순효과 모두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대형마트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과 고객수 모두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됨(표 1 참조)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은 해당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시된 2012년 4월 매출액과 고객수는 각각 13.9%, 12.0% 증가, 2013년 4월에는 각각 9.1%, 8.7% 증가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각각 12.9%,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즉,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된 이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은 평균 10% 정도의 매출액과 고객수 증가효과를 경험함
- 이와 함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나 도움이 안되었다는 비중(15.8%) 보다 크게 나타나 대형마트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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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해제된 이후 강동과 송파지역 전통시장의 매출액(10.9만원)과 고객수(9.5명)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 뿐만 아니라 강동과 송파 이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라 일평균 40% 정도의 매출액과 고객수 증가가 나타남
- 이와 함께 대형마트 인접지역 시장에서 매출액 증가는 42.9%로 인접하지 않은 시장에서의 매출액 증가 36.3%보다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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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3년 동안 대형마트의 판매액 증가율 1.9%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 업태2)의 판매액 증가율인 1.2%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되었어도 대형마트에서 주장한 매출액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가 온·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대형마트는 해당 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어민들의 판로 확대로 피해가 상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인하여 농어민들의 매출이 증가
-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발생한 농어민의 피해는 전통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함
-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상생임을 상기한다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완화는 결과적으로 과점형태의 유통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함
- 과점형태의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우월적 지위로 납품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품업체의 소득감소로 귀결될 것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업종과 함께 소매업 분류에 사용되는 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업종은 상품의 종류, 즉 무엇을 파는가(예: 과일과게, 서점, 문구점 등)로 분류하는 방법이라면 업태는 상품의 판매방법의 차이, 즉 어떻게 파는가라는 관점에서 분류함. 예를 들어 편의점은 24시간 형태로 판매하며, 대형마트는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판매 그리고 백화점은 판매원이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함
-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9.5%는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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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존중
○대형마트 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대한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함
-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대형유통사의 소송과 헌법소원 결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한 만큼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분쟁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시행된지 이제 2년 정도 지난 상태로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3)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 저지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재지정 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지양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정책임이 강조되어야 함
■대형마트의 입지제한 규제
○전통시장 대부분이 주택지역 등에 입지하고 있음에 따라 대형마트의 입지제한을 규제하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 등을 목표로 대형마트에 대해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연면적 1,200㎡, 전용면적 800㎡ 이상의 소매시설이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
-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에 대해서 매출영향평가 등을 통해 입점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
○유통산업 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규제와 함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전통시장의 주차공간 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및 고객편의 시설 등의 개선 및 접근성 확대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강화와 함께 ICT에 기반한 고객관리 및 판매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해당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통시장 개선 정책이 해당 지자체, 상인, 지역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전통시장의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련된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상생사례: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역상인들과 합의에 따라 15가지의 판매금지 품목(상생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함
* 15가지 품목은 떡볶이, 순대, 물오징어, 한우소고기국거리, 우족, 등뼈, 알타리, 건고추, 망고, 밤, 대추, 석류, 아귀, 이면수, 코다리 등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