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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가 배제인데, 거부권은 직무가 아닌가???
거부권도 당연히 직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법리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건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넘겼다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로지 부인 지키기는 탄핵이 되지 않는 한 거부권은 행사하겠네요.
거부권 왕 답네요.
윤상현 김재섭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의리란
만고의 역적 윤썩열아!
종합병원급 병원 전산망 마비..
숟가락 얹는 수박들
4김과당원들과의토론회
적폐들의 준동을 경계해야 할 시기.
주장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점잖은 말로 해 보시길...ㅠ
토론회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개딸의 존재가 글쓴님이 개돼지가 되는 이유랑 직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글에 답글을 못달고있어요. 윗 댓글들이 사실이라면 민주적인 민주당이 맞나요..
바로보라 님 열일 하십니다. 고생 많으셔요.
지난 22대 총선전 탈당하여 창당을 하거나 국힘에 입당한 자들은 해당행위자로 절대 입당시키면 안됩니다. 만약 이재명대표가 이를 허락한다면 당대표 반대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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