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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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03-08 11:18:53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성명서


■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라!

 

 법원이 어제(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내란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12.3 계엄당시 대검과장이 방첩사간부와 네 차례 통화하고, 

▲계엄당일 선관위로 출동한 의혹이 있으며,

▲윤석열 공소장에 ‘선관위에 검찰이 오면’을 ‘선관위에 수사기관이 오면’으로 은폐하고, 

▲윤석열 공소장에 경호처를 빠뜨렸으며,

▲내란범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을 3번 기각했고,

▲검찰총장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 김용현 비화폰번호를 물었으며,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에 대해 답하지 않음

 

 이 모든 정황은 검찰이 이미 스스로 내란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란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강력경고합니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도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을 넘어 내전까지 선동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날’ 단위로 산정해야 할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적용한 초유의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실무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유독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부여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특권이 판치는 사회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을 끝까지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