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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배경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인구학적 배당을 중심으로-

배경

 



※ 본고는 인구구조에서 오는 손실과 이득 즉, 인구학적 배당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판단함

 

I.  배경 : 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가?


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구학적 배당이 높은 시기에 이뤄진 것이지만, 인구학적 배당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는 현실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

 

❍ 동아시아의 경제적 기적(miracle)은 인구학적 배당의 증거(David Bloom etal., 2003)

인구학적 배당(demographic dividend)은 출산율 하락과 노동인구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양비가

  낮아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효과

❍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인구학적 배당에 의한 것으로, 그 기적은 되풀이 되지 못함

유년층 부양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노년부양비는 매우 낮았으며, 많은 수의 

  경제활동인구(베이비부머들)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은 인구학적 배당을 통해

  재정적 이득을 누려왔음

-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과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은퇴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부양비가 증가하는 고령화 위기가 도래될 것임

 

 고령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경제는 쇠락하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음


❍ 이미 선진국은 고령화를 가장 거대하고 위협적인 ‘위기(crisis)’로 인지

- 고령화는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고 경제적․사회적 재앙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연금 수령자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젊은층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두려움이 만연함

❍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남

- 정부는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쇠락하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수밖에 없음

❍ 고령화가 몰고 올 위험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고령화가 위기인 사회’를 ‘장수가 축복인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함

 

 

II.  진단 : 어떠한 위험이 도래하나? 


 From 'economic boom' to 'silent doom'


❍ 인구학적 배당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현재 이코노믹 붐(economic boom)의 끝자락

- 지금까지 한국은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유년층 부양비 하락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재정적 이득을 모두 다 누림

- 즉, 한국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가 인구학적 배당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windows of opportunity)


생산가능인구와 부양비 추이

(단위: %, 천명)

 


        출처: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65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고, 총 부양비의 경우 2010년 이 후 급격히 증가할 것임. 

  이때 중요한 점은 총부양비에서 노년부양비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임[1]

 

❍ 사일런트 둠(silent doom)으로의 진입

- 합계출산율을 1.08로 가정할 때,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2.04%, 2030년은 2.16%, 2040년은 1.53%로

  2000년대(5.08%)의 1/3수준으로 추정(보건사회연구원, 2006)되고, GDP 대비 재정수지가

  생산가능인구 비율 1% 증가시에는 0.06%p 개선되는 반면, 노령인구 비율 1% 증가시에는

  0.46%p 악화(IMF, 2004)

-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 연금, 요양, 간병 등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유년층 부양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임신, 출산, 신생아 비용, 

  보육 및 유치원, 청소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오히려 증가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의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경제성장은 위축되는

  사일런트 둠의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

 

 폭발적으로 증가할 고령관련 재원 문제

 

❍ 고령화 사회의 연금 문제

-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인구는 ‘절대적인 수’도 줄고 있고, 연금수령자 수에 비해

  ‘상대적인 수’도 줄고 있음. 결국 노동인구가 마련한 재원을 점점 늘어나는 연금수령자들에게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가 문제임

- 연금기금이 점차 줄어들어 고갈된 후에는 부과방식(pay-as-you-go)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고정하였을 때 부과방식에서 매기 연금재정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15.8%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은퇴 연령이전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할 것임.

  54세의 경우 약 8.3%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국회예산정책처, 2009) 

❍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문제

-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전년대비)를 보면, 2002년 이후 한국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높음(OECD 32개국 중 2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


    출처: OECD Health Data(2014)를 필자 재구성

    주: OECD 평균은 32개국의 평균값임


한국은 2005년부터 2050년까지 의료비 지출비중은 4.9%p, 장기요양지출비중은 3.8%p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서 국민의료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Merola and Suterland, 2012)

-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진료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예측보다도

  더 큰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2]

❍ 또한 연금이나 의료관련 추계에 인구구조의 변동이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 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소요될 재정규모는 더욱 클 가능성도 존재함

 

[1] 유년부양비 감소는 노년부양비 증가분을 상쇄할 수 없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젊은 세대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27%가 많고, 어린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76% 높음(Cutler et al., 1990).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은 어린이의 지출비용보다 세 배에 달함(Lee, 2007). 동시에 늘어난 보육, 교육 및 인적자본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논의는 국민들을 절대로 납득시킬 수 없음

[2] 2007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9.93%이지만, 진료비는 29.28%를 점하고 있음(보건사회연구원, 2009).

    즉 고령자 1인당 의료비 지출수준은 나머지 연령의 1인당 지출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음

Ⅲ.  논의 : 해결방안은 있는가?


 폭발적으로 증가할 고령관련 재원 문제


❍ 공급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세 가지 측면은 첫째, 근로자 1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보.

   둘째, 근로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 셋째, 노동력의 증가임

- 하지만 생산성의 향상은 생각만큼 쉽지 못하며, 근로자에 투자되는 자본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

- 저출산의 심화는 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비중을 급격히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포컬 포인트(focal point)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것임

- 다만 한국은 이미 저출산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졌고[3], 일단 저하된 출산력은 자기강화 과정을

  가지므로[4]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

 

 차선책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


❍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인구와 여성인력이 보다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등 잠재적인

   노동력과 기술인력 부족을 상쇄하여야 함

- 인구학적 배당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전체 노동인구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부양비율이 핵심이지만,

  경제성장 견인하기 위한 정책 지렛대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값을 늘릴 수 없다면,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함

 

[3] 저출산 덫에 대한 룻츠 등(Luts et al., 2006)의 논의를 한국에 적용해보면, 기대자녀수는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에

    불과하고(현대경제연구원, 2014), 초혼연령(여성 29.6세)이 상승함에 따라 가임기간이 짧아졌으며, 노동유연성과

    비정규직 등이 증가하는 등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이미 한국은 저출산 덫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음

[4] 일단 저하된 출산력은 자기강화 과정을 통해 지속되며, 합계출산율이 1.3 혹은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를 1.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1.6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McDonald, 2006).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9명에 불과하여(통계청, 2012)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함

Ⅳ.  제언 :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 차선책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


❍ 우리사회에 만연한 ‘아직도 신드롬(still syndrome)’

- 아직도 신드롬은 ‘기대여명’ 및 ‘최빈사망연령’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만연

- 그 연세에 아직도 일하세요?, 아직도 운동하세요? 등등임.

  이들에 대해 고령자들이 ‘당신은 아직도 철이 안들었군!’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

❍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연령개념의 재정립(사회적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

-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나이를 생물학적 연령으로만 인지하면 안됨

- 1980년 기대여명은 66세로 이 시기의 60세는 노인이었음. 하지만 100세 시대의 60세는 노인이 아님.

  100세 시대의 60세(생물학적 연령)는 사실상 80년의 39.6세(사회적 연령: 60×0.66) 수준

❍ 연령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다면 100세 시대에서의 은퇴연령은, 인생의 절반을 노인으로 살고,

   인생의 절반은 은퇴 후 일자리가 없으며, 인생의 절반은 사회적 부담대상(부양대상자)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임

❍ 노인들이 젊은 세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존재들로 묘사되었다면, 활동적 고령화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에 많은 부분을 기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제도와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

 

 사회적 연령에 적합한 노동시장 정책의 구조변환이 요구됨


❍ 퇴직 후 생계형 창업을 강요하는 노동시장

- 한국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이며,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70세임(통계청, 2013).

  즉, 한국인은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1차로 은퇴하지만 70세까지는 다른 어떤 일(bridge job)을

  한다는 것임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동자는 가교일자리로 생계형 창업(69.9%)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

  (현대경제연구원, 2013)

- 그 결과 연간 99만 명이 창업하고 81만 명이 폐업을 하며, 3년 후 생존율은 53.5%정도이며,

  약 400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50% 이상은 1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을 가짐(중소기업청, 2013)

❍ 인구학적 배당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은퇴연령을 사회적 연령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때 정년연장을 통해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해야 함.

  다만 정년연장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설계하여, 생물학적 연령인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시에만 적용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에게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큰데, 그 이유는 퇴직 후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

❍ 생산가능인구를 늘릴수 없다면 생산가담인구를 늘려야 함

- 현재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이상을 고령인구로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고령화

  담론이 반영된 것임

-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70세고(통계청, 2013), 은퇴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이외에 ‘생산가담인구’ 개념이 필요(생산가담인구는 15-69세 수준으로 설정)

❍ 기업과 근로자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고령자의 직업군을 확대해야 함

-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 계속고용 등을 유지하고, 노노케어, 아이돌보미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에 등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연령 개념의 은퇴시점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직업군 확대

❍ 생산가능인구의 또 한축인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함

-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유지를 위한 부모보험, 부모휴가 급여수준 인상, 크레딧 제도, 복귀수당,

  스피드 프리미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역할 분담을 위한 부모휴가의 남성할당제,

  평등보너스, 부성휴가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회적 연령에 적합한 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함


❍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연령이 사회적 연령으로 재조정되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재직자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하여 70세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유도하고, 지출감소분 만큼을 연금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도록 제도설계

- 단 조기에 은퇴하는 고령자를 위해 기존의 감액노령연금은 그대로 운영

❍ 그 밖에 기초연금 등 정책대상자의 연령기준이 선별기제로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도 사회적 연령에

   맞춰 개편될 필요가 있음

 

※ 복지제도의 개편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시장 정책이 우선적으로 설계되어야

   고령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임

 

 ‘고령층을 위한 지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민주주의 국가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누가 고령층을

   위한 지출을 책임질 것인가?’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부여가 약함

- 이코노믹 붐의 끝자락인 지금 이 시점마저 놓칠 경우, 고령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받을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불가능해짐 

❍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 많은 국가는 증세를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징벌성이 없는, 높은 세율의

   소비세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임

- 다만 사회가 이러한 전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유층, 고소득자,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세정책이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함[5]

- 부과세(surtax) 방식의 사회복지세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상속세, 재산세, 다양한 형태의 자본소득세 등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면 저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절실할 때

    저축을 하지 않게 됨.

    소득세나 사회보장 세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될 유인이 생기고, 부가가치세나 판매세와 같이

    더 높은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역진세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