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인구학적 배당을 중심으로-
※ 본고는 인구구조에서 오는 손실과 이득 즉, 인구학적 배당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판단함
I. 배경 : 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가?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구학적 배당이 높은 시기에 이뤄진 것이지만, 인구학적 배당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는 현실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
❍ 동아시아의 경제적 기적(miracle)은 인구학적 배당의 증거(David Bloom etal., 2003)
- 인구학적 배당(demographic dividend)은 출산율 하락과 노동인구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양비가
낮아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효과
❍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인구학적 배당에 의한 것으로, 그 기적은 되풀이 되지 못함
- 유년층 부양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노년부양비는 매우 낮았으며, 많은 수의
경제활동인구(베이비부머들)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은 인구학적 배당을 통해
재정적 이득을 누려왔음
-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과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은퇴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부양비가 증가하는 고령화 위기가 도래될 것임
고령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경제는 쇠락하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음
❍ 이미 선진국은 고령화를 가장 거대하고 위협적인 ‘위기(crisis)’로 인지
- 고령화는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고 경제적․사회적 재앙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연금 수령자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젊은층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두려움이 만연함
❍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남
- 정부는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쇠락하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수밖에 없음
❍ 고령화가 몰고 올 위험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고령화가 위기인 사회’를 ‘장수가 축복인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함함
II. 진단 : 어떠한 위험이 도래하나?
From 'economic boom' to 'silent doom'
❍ 인구학적 배당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현재 이코노믹 붐(economic boom)의 끝자락
- 지금까지 한국은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유년층 부양비 하락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재정적 이득을 모두 다 누림
- 즉, 한국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가 인구학적 배당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windows of opportunity)
생산가능인구와 부양비 추이
(단위: %, 천명)
-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65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고, 총 부양비의 경우 2010년 이 후 급격히 증가할 것임.
이때 중요한 점은 총부양비에서 노년부양비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임[1]
❍ 사일런트 둠(silent doom)으로의 진입
- 합계출산율을 1.08로 가정할 때,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2.04%, 2030년은 2.16%, 2040년은 1.53%로
2000년대(5.08%)의 1/3수준으로 추정(보건사회연구원, 2006)되고, GDP 대비 재정수지가
생산가능인구 비율 1% 증가시에는 0.06%p 개선되는 반면, 노령인구 비율 1% 증가시에는
0.46%p 악화(IMF, 2004)
-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 연금, 요양, 간병 등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유년층 부양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임신, 출산, 신생아 비용,
보육 및 유치원, 청소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오히려 증가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의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경제성장은 위축되는
사일런트 둠의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
폭발적으로 증가할 고령관련 재원 문제
❍ 고령화 사회의 연금 문제
-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인구는 ‘절대적인 수’도 줄고 있고, 연금수령자 수에 비해
‘상대적인 수’도 줄고 있음. 결국 노동인구가 마련한 재원을 점점 늘어나는 연금수령자들에게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가 문제임
- 연금기금이 점차 줄어들어 고갈된 후에는 부과방식(pay-as-you-go)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고정하였을 때 부과방식에서 매기 연금재정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15.8%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은퇴 연령이전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할 것임.
54세의 경우 약 8.3%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국회예산정책처, 2009)
❍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문제
-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전년대비)를 보면, 2002년 이후 한국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높음(OECD 32개국 중 2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
주: OECD 평균은 32개국의 평균값임
- 한국은 2005년부터 2050년까지 의료비 지출비중은 4.9%p, 장기요양지출비중은 3.8%p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서 국민의료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Merola and Suterland, 2012)
-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진료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예측보다도
더 큰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2]
❍ 또한 연금이나 의료관련 추계에 인구구조의 변동이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 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소요될 재정규모는 더욱 클 가능성도 존재함
[1] 유년부양비 감소는 노년부양비 증가분을 상쇄할 수 없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젊은 세대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27%가 많고, 어린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76% 높음(Cutler et al., 1990).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은 어린이의 지출비용보다 세 배에 달함(Lee, 2007). 동시에 늘어난 보육, 교육 및 인적자본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논의는 국민들을 절대로 납득시킬 수 없음
[2] 2007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9.93%이지만, 진료비는 29.28%를 점하고 있음(보건사회연구원, 2009).
즉 고령자 1인당 의료비 지출수준은 나머지 연령의 1인당 지출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음
Ⅲ. 논의 : 해결방안은 있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고령관련 재원 문제
❍ 공급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세 가지 측면은 첫째, 근로자 1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보.
둘째, 근로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 셋째, 노동력의 증가임
- 하지만 생산성의 향상은 생각만큼 쉽지 못하며, 근로자에 투자되는 자본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
- 저출산의 심화는 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비중을 급격히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포컬 포인트(focal point)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것임
- 다만 한국은 이미 저출산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졌고[3], 일단 저하된 출산력은 자기강화 과정을
가지므로[4]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
차선책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
❍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인구와 여성인력이 보다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등 잠재적인
노동력과 기술인력 부족을 상쇄하여야 함
- 인구학적 배당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전체 노동인구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부양비율이 핵심이지만,
경제성장 견인하기 위한 정책 지렛대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값을 늘릴 수 없다면,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함
[3] 저출산 덫에 대한 룻츠 등(Luts et al., 2006)의 논의를 한국에 적용해보면, 기대자녀수는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에
불과하고(현대경제연구원, 2014), 초혼연령(여성 29.6세)이 상승함에 따라 가임기간이 짧아졌으며, 노동유연성과
비정규직 등이 증가하는 등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이미 한국은 저출산 덫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음
[4] 일단 저하된 출산력은 자기강화 과정을 통해 지속되며, 합계출산율이 1.3 혹은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를 1.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1.6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McDonald, 2006).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9명에 불과하여(통계청, 2012)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함
Ⅳ. 제언 :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차선책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
❍ 우리사회에 만연한 ‘아직도 신드롬(still syndrome)’
- 아직도 신드롬은 ‘기대여명’ 및 ‘최빈사망연령’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만연
- 그 연세에 아직도 일하세요?, 아직도 운동하세요? 등등임.
이들에 대해 고령자들이 ‘당신은 아직도 철이 안들었군!’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
❍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연령개념의 재정립(사회적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
-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나이를 생물학적 연령으로만 인지하면 안됨
- 1980년 기대여명은 66세로 이 시기의 60세는 노인이었음. 하지만 100세 시대의 60세는 노인이 아님.
100세 시대의 60세(생물학적 연령)는 사실상 80년의 39.6세(사회적 연령: 60×0.66) 수준
❍ 연령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다면 100세 시대에서의 은퇴연령은, 인생의 절반을 노인으로 살고,
인생의 절반은 은퇴 후 일자리가 없으며, 인생의 절반은 사회적 부담대상(부양대상자)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임
❍ 노인들이 젊은 세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존재들로 묘사되었다면, 활동적 고령화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에 많은 부분을 기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제도와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
사회적 연령에 적합한 노동시장 정책의 구조변환이 요구됨
❍ 퇴직 후 생계형 창업을 강요하는 노동시장
- 한국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이며,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70세임(통계청, 2013).
즉, 한국인은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1차로 은퇴하지만 70세까지는 다른 어떤 일(bridge job)을
한다는 것임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동자는 가교일자리로 생계형 창업(69.9%)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
(현대경제연구원, 2013)
- 그 결과 연간 99만 명이 창업하고 81만 명이 폐업을 하며, 3년 후 생존율은 53.5%정도이며,
약 400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50% 이상은 1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을 가짐(중소기업청, 2013)
❍ 인구학적 배당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은퇴연령을 사회적 연령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때 정년연장을 통해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해야 함.
다만 정년연장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설계하여, 생물학적 연령인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시에만 적용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에게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큰데, 그 이유는 퇴직 후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
❍ 생산가능인구를 늘릴수 없다면 생산가담인구를 늘려야 함
- 현재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이상을 고령인구로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고령화
담론이 반영된 것임
-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70세고(통계청, 2013), 은퇴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이외에 ‘생산가담인구’ 개념이 필요(생산가담인구는 15-69세 수준으로 설정)
❍ 기업과 근로자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고령자의 직업군을 확대해야 함
-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 계속고용 등을 유지하고, 노노케어, 아이돌보미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에 등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연령 개념의 은퇴시점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직업군 확대
❍ 생산가능인구의 또 한축인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함
-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유지를 위한 부모보험, 부모휴가 급여수준 인상, 크레딧 제도, 복귀수당,
스피드 프리미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역할 분담을 위한 부모휴가의 남성할당제,
평등보너스, 부성휴가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사회적 연령에 적합한 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함
❍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연령이 사회적 연령으로 재조정되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재직자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하여 70세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유도하고, 지출감소분 만큼을 연금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도록 제도설계
- 단 조기에 은퇴하는 고령자를 위해 기존의 감액노령연금은 그대로 운영
❍ 그 밖에 기초연금 등 정책대상자의 연령기준이 선별기제로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도 사회적 연령에
맞춰 개편될 필요가 있음
※ 복지제도의 개편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시장 정책이 우선적으로 설계되어야
고령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임
‘고령층을 위한 지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민주주의 국가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누가 고령층을
위한 지출을 책임질 것인가?’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부여가 약함
- 이코노믹 붐의 끝자락인 지금 이 시점마저 놓칠 경우, 고령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받을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불가능해짐
❍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 많은 국가는 증세를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징벌성이 없는, 높은 세율의
소비세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임
- 다만 사회가 이러한 전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유층, 고소득자,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세정책이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함[5]
- 부과세(surtax) 방식의 사회복지세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상속세, 재산세, 다양한 형태의 자본소득세 등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면 저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절실할 때
저축을 하지 않게 됨.
소득세나 사회보장 세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될 유인이 생기고, 부가가치세나 판매세와 같이
더 높은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역진세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