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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배경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배경

 

 

 

목   차


Ⅰ. 효도장려세제의 필요성 ········································································ 2


1. 노인빈곤대국, 노인자살률 세계 1위 ·······························································2

2. 노인가구의 증가 ··································································································3

3.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 ······························································4

4.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6


Ⅱ. 제도설계의 방향 ······················································································· 8


1. 원칙: 소득공제가 아닌 장려세제로 ·································································8

2. 직계존속: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

3. 직계비속: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11

4. 신청요건: 5가지 조건 ·······················································································12

5. 파급효과: 공공부조의 사적이전소득 유무의 파악 ·····································13


참고자료: 한국의 고령자 현황 ············································································15

 

 

 

 

 

Ⅰ. 효도장려세제의 필요성

 

1. 노인빈곤대국, 노인자살률 세계 1위

 

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인 13.5% 보다 월등히 높

 

❍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하다고 할 수 있는 45%(2011년)~49%(2012년) 수준

- 노인빈곤율은 전체 한국사회 빈곤율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이 다른 연령집     단에 비해 경제적 자원배분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를 보여줌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높은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및 사적연금 시장의 비활성화, 비자발적 은퇴의 증가 등 사   회변화에서 기인함

 

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위 수준임

 

❍ WHO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통계의 신뢰성이 높은 60개 국가 가운데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    게 조사됨

- WHO는 172개국의 자살률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중 통계의 신뢰성이 가장 높은 60개국에서 한국의 70     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위를 기록함

- 자살률 2위(수리남), 3위(세르비아) 국가보다 2.5배 높은 수준




2. 노인가구의 증가

 

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70%에 육박하고 있음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 중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격히 감소

- 반면에 독거가구의 비율은 1990년 10.6%에서 2010년 34.3%로 세 배 이상 상승하였고, 동기간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도 12.7%에서 33.6%로 급격히 증가함

-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를 상실하면, 독거노인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정신적 어     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가족유대감(family ties)의 강도가 큰 나라일수록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로서 가족의 기      능이 중요하며, 시장이나 정부의 사회보험에 덜 의존함(Alesina and Giuliano, 2010)

- 가족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가족유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소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 접촉 빈   도가 높아지는 효과보다는 가족 내 개인주의 영향의 증가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효과가 더 큼

-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노인들이 자녀들과의 연락단절 등으로 인해 고독사의 증가, 폐지 줍     는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

 


 

3.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

 

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거나, 자녀의 용돈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의 삶

 

❍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녀 등이 지원하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은 매우 낮고 근로소득은 매우 높은 구조임

-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약 33% 수준으로 이러한 노후소득의 구성비를 보여주는 국가는 전무함

- 은퇴 후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인들은 또 다시 생계를 위한 근로활동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생활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유대감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부모부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인들의 생활은 궁핍해 질수 밖에 없음

 


 

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나라

 

❍ 한국은 전통적인 효 사상에 기초하여, 생계가 빠듯한 직장인들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가족복지가 발    달함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53.4%로 나타났고, 연평균 328만원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조사됨 (잡코리아, 2013)




4.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 장기적으로 효도법은 사회적 부양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공적연금을 포괄하   는 복지제도가 강화되어 정책대상자(고령자)에게 혜택이 가려면 상당한 시차(time-lag)가 존재할 것임

 

❍ 현재 먹고 살기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 고독사의 위험에 방치된 독거노인, 자살까지 생각하는 빈곤한 노    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함


 공적제도가 발전하기까지의 취약시기를 사적부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됨


❍ ‘효 사상’의 전통이 강하고, ‘가족복지’의 비중이 큰 한국에서 박민수 의원이 2015년 3월 대표 발의한 부      모용돈 소득공제(소득세법 일부개정안)와 같은 사적부양을 지원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큼

- 다만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벤츠 타는 노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고취하고, 자식들이 보다 부담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   율 및 자살률을 낮출 수 있어야 함


❍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설계하여,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빈곤을 일소하는데 지원하도록 장려세제(tax credit)로 설계하고, 빠듯한 삶에서   도 지속적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용돈을 드리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야 함. 동시에 억대 연봉을 올리는 자     녀들보다는 보통사람들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함

 

 

 참고) 싱가포르의 부모부양법(1995)


싱가포르에서는 1995년 부모부양법(maintenance of parents acts)을 제정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부모가 법적으로 자식에게 부양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

르면 친자나 양자, 아들이나 딸의 구별 없이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하며, 자식이 많을 때는 부양책임을 분담한다. 부양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부모, 자식 그리고 위원회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한번

결정된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있다(김희삼, 2006, p.60~61; 김희삼, 2014, p.83).

 

※ 한국은 국가가 부양해야 할 노인들을 가족의 지원이나 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음. 국가가     부양해야 할 노인들을 개인과 가족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효도     장려세제가 도입될 필요는 충분함

 

 

 

 Ⅱ. 제도설계의 방향


1. 원칙: 소득공제가 아닌 장려세제로


 부모님 용돈에 대해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유리하게 설계   하여야 함

 

 소득공제 방식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가 존재함

- 납세자연맹의 주장과 같이, 소득공제방식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부모님께   1년에 600만원을 드릴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자녀의 경우 57만원의 혜택, 연소득 1억원의 경우 15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감)

- 소득공제 형태의 지원은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제해주는 방식이므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공제금액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적으며 과세표준구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특히 이미 과세표준이 0에 해당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공제방식이 과세표준   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부모님 용돈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보다는 장려세제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임

-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육아, 교육, 주택, 의료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저   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정책임

- 기존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소득세 감면방식과는 상이하게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조세 제도인 동시에 조세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소득보장제도

  (hidden welfare)

- 여기서 환급성의 개념은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모두 공제한 후에도 남   아 있는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대상자에게 현금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부모님 용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환급형 세액공제(장려세제)로 설계해야 함

 

 

 참고) 환급성의 의미


환급성의 개념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의해 사전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에 의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단순히 되돌려 받

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환급형 세액공제에서의 환급성은 세액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모두 공제한 후에도 남아 있는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대상자에게 현금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남은 공제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환급한다는 의미에서 ‘refundable’ 또는 ‘non-wastable’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

 

 

 다음의 표는 부모용돈에 대한 소득공제방식과 효도장려세제를 비교한 것임

 


 

 

2. 직계존속: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 기초연금 수급자와 같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효도장려세제가 적용되어야 함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장려세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유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장려세제를 적용한다면 벤츠 타는 노인과 폐지 줍는 노인의 엄청난 격차를   무시하게 됨

- 따라서 효도장려세제의 대상은 만 65세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적용해야 함


 효도장려세제는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및 감액수급자 모두를 포괄하여 적용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하위 70%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     우에 해당됨(201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8만 8천

  원)

- 현재 기초연금은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전액 수급자   가 388만명(92.4%) 감액 수급자가 32만명(7.6%) 수준임

- 효도장려세제는 전액수급자 및 감액수급자 모두(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괄 적용(4,204천명)할 필요   가 있음

 


 

3. 직계비속: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 용돈을 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을 포괄하는 수준에서 설계되   어야 함

 

 효도장려제세는 소득이 낮은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소득구분 없이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존   재함

-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그 여지가 충분할 것이기 때문임

- 효도장려세제의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은 중산층을 포괄하도록 설계하되, 소득기준의 경우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점증구간을 설정해야 할 것임

 

 맞벌이 가구의 효도장려세제의 소득기준(예시)

- 점증구간에서 평탄구간의 경계점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으로 설정(2013년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는 약 월 156만원이며, 연 1,870만원 수준)

 


 

- 평탄구간에서 점감구간의 경계점은 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설정 (2013년 기준 약 월 312만원, 연 3,740     만원 수준)

- 자녀장려세제(CTC)와 같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중산층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설정(총소   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동시에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 2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효도장려금을 차등지급

 

 효도장려세제의 재산기준(예시)

- 재산기준은 자녀장려세제(CTC)와 유사하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을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주택가액기준은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중산층을 포괄하여야 함(재산합계액=주

  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 등을 포함함)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일 경우 효도장려금의 50%를 지급

- 동시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음(소득세법 제89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 장기적으로는 재산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폭 넓게 중산층을 포괄해야 할 것임

 

4. 신청요건: 5가지 조건


 다음과 같이 효도장려세제를 설계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유리하게 설계해야 함

 

 첫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연 600만원까지 인    정)

❍ 둘째,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인 경우(월 소득인정액이 단    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 셋째, 용돈을 드리는 직계후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넷째, 직계후손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한 가구

❍ 다섯째, 직계후손의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상기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효도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며 효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5. 파급효과: 공공부조의 사적이전소득 유무의 파악


 효도장려세제 도입은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거에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함

 

 효도장려세제의 도입은 공공부조의 사적이전소득 유무를 파악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파악하기 힘든 사적이전소득의 존재는 보충급여 성격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주요한 문제   가 되고 있음

- 사적이전소득은 고령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소득원임. 그러나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     적이전소득은 당사자가 스스로 성실신고 하지 않는 한 파악하기에 한계가 존재

- 파악하기 힘든 사적이전소득의 존재는 보충급여 성격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두 가지 문   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첫째, 부양의무자와 부모 간의 관계 단절로 사적이전소득이 실제로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간주부양비가 산정되어 빈곤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blind spot)를 발생시킴

- 둘째, 충분한 사적이전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적부양이 파악되지 않거나 무시된 채 공공     부조가 제공되어 빈곤감소정책의 누수구(loophole)를 만듦

 

❍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거에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효도장려세제가 도입되면 사적이전소득    의 유무를 파악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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