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세제 3법” 검토
[목 차] * 요약 및 정리 Ⅰ. 들어가는 말 ❏ 기부의 정의와 우리사회 기부 현황 ❏ 기부가 대폭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와 기부활성화 방향 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조세정책 제안 ❏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 기부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 용역기부의 세법상 인정 |
[ 요약 및 정리 ]
❍ 기부의 의의와 기부 확산을 제한하는 요소
-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철학적 가치를 가지며,
- 동시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현
- 더욱이 기부는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
- 하지만 기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없이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기부를 확산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기부확산에 역행하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정비와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부확산에 역행하는 정부의 세법개정
- 소득액의 10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것에서 15% 세액공제율을 일 률적으로 적용 (단, 3,000만 원 이상은 25% 적용)
- 따라서 소득구간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커짐
-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세법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해 세입은 3,057억 원 늘어나지 만 기부총액은 2조37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가정에서 보다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 혜택이 검토되어야 함
- 금전과 용역에 대한 기부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 리적 세제혜택 부여
- 또한 이를 통하여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도 기대
- 더욱이 기부확산으로 우리사회에 상부상조 정신이 발현되고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국 민 불신을 해소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와 공동체 복지향상에 기여
❍ 기부확산을 위한 조세정책 및 입법제안
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되 종합소득세율과의 조화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공제율을 대 폭 확대
- 다만, 보다 많은 국민이 기부에 동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액의 한도와 공제범위를 조정
- 현행 15% 세액공제 방안에서 6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대해서는 24% 세액공제를, 600만 원 초 과 1,200만 원 이하는 38% 세액공제율을 확대 적용
- 초 고액기부자인 1,200만 원 초과 기부한 자에 대해서는 50% 세액공제율 적용
② 기부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 기부연금이란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유족 또는 지정 제3자에게 기부 자산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기부제도
- 기부연금제도 도입과 더불어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
- 기부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기부 자산이 큰 경우 이월 공제하되 최장 10년 범 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조정
- 기부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본인의 소득을 그대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이자지급이 든 종신연금형이든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부여
-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
- 또한 이 경우 공익법인이 기부자의 기부자산을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8조를 적용하여 과 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함
③ 용역기부의 인정 및 입법
- 용역에 대한 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등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단발성에 그침
-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기부는 사회공헌 효과가 매우 크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따라서 기부금의 범위를 “금전 및 현물자산”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으로 대폭확대
-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일반 5만원, 재해지역 7만원, 전문재능 기부 10만원등으로 세분화하여 용역기 부금액 산정
-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인정
- 법정·지정 기부단체 등 공식화된 단체를 통한 엄격한 요건 하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용역기부를 인정 하여 모럴헤저드 방지
Ⅰ. 들어가는 말
기부의 정의와 우리사회 기부 현황
❍ 기부의 정의 및 범위
- 기부는 인간의 복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
- 일반적으로 기부는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 자원봉사와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마지막으로 혈 액·장기와 같은 신체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구분되어 짐
❍ 기부를 통한 공동체정신 회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부가 비록 타인에 대한 희생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보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 지만,
- 시민의 건전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수단으로서 사회정의와 통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
- 실제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철학적 가치를 가지며,
- 동시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로
- 더욱이 기부는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
❍ 우리사회의 기부 현황 (국내 나눔실태 조사, 2014)
① 현금 또는 물품기부 현황
- 우리나라에서 기부 등의 나눔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1년 약 11.1조원에서 ’13 년 약 12.5조원으로 증가
- 현금기부 참여자 1인당 참여 횟수도 ‘11년 6.2회에서 ’13년 6.5회로 0.3회 증가하였고 20대 보다는 40 대가, 저학력자 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가 기부활동에 적극적
- 15세 이상 기부 참여율은 ‘09년 32.3%, ’11년 36.0%로 3.7%p가 증가하였으나 ‘13년 34.5%로 다소 감소
- ‘12년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에 비해 낮은 기부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07~‘12년 사이 기부참여 율은 증가
② 자원봉사 현황
- 자원봉사 참여율은 ‘11년 17.6%에서 ’13년 17.7%로 증가하였고, ‘11년 1인당 평균참여 횟수 7.6회, 평 균시간 26.9시간에 비해 ’13년 7.9회, 26.5시간으로 횟수는 0.3회 증가, 시간은 0.4시간 정도 감소
- 자원봉사의 참여율로는 남녀 간의 차이는 없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가장 높고, 직업별로는 전문 관리 직과 사무직, 소득별로는 고소득자의 참여가 높음
- 15세 이상 인구 중 ‘99년 13.0%에서 ’13년 17.7%로 증가 추세
기부가 대폭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와 기부활성화 방향
❍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제상황
- 기부라는 것이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본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생각
- 더욱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의 수준이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기부 증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하지만 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사회 구성원의 동반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나눔과 기부가 확대되 어야 할 필요
- 실제로 사회가 발전하고 기부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기부제도가 마련될 수 있 음
❍ 기부확산에 역행하는 정부의 세법개정
- 2014년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의료비·교육비와 함께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 안으로 전환
- 또한 소득액의 10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것에서 15% 세액공제율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단,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3,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25% 적용
- 따라서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커짐
-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세법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해 세입은 3,057억 원 늘어나지 만 기부총액은 2조37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2012년 국내 기부금 총액 6조3,382억 원 기준)
- 이는 기부금 감소액이 세수 증가액의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세입 전체를 기부에 사용하더라도 기부액 은 약 1.7조원이 감소
❍ 기부활성화를 위한 검토 사항과 방향
-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가정에서 보다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기[1] 때문에 중산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 혜택이 검토되어야 함
- 가장 대표적인 방안인 금전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부의 양적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 추가적으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부분(예를 들어, 봉사활동과 재능기부)에 대한 기부인정이 확대될 필요
- 결국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전과 용역에 대한 기부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주요한 기부계층인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합리적 세제혜택이 부여
되어야 함
- 또한 이를 통하여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도 기대
- 더욱이 기부확산으로 우리사회에 상부상조 정신이 발현되고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국 민 불신을 해소하는 등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복지 향상에 기여
[1] 클린턴은 1992년 “A Campaign for the Future(미국 대선출마선언문)"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날 때 기부가 증가한 것 이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날 때 기부가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동반적 성장을 위하여 중산층 소득증대와 중 산층 강화정책 확대를 주장하였다
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조세정책 제안
1.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 기부관련 정부의 세법개정 평가
-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정부의 세법개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가 본인을 위한 지출인 반면 기부는 타인에 대한 자선적 성격이 존재하는 선택 적 지출이란 점을 간과
- 따라서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도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공제율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오히려 기부가 급감하는 문제 발생
- 기부는 타인에 대한 희생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보상안이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기부참여를 늘려야 함
❍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세제지원 방안
- 미국의 경우 소득금액의 50%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 우에도 기부 금액에 대하여 20~40% 소득공제 실시
- 프랑스는 극빈자에게 음식·숙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75%의 공제혜택 부여, 그 이외에 기부액의 66%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단, 과세소득의 20%한도)
- 캐나다는 $200까지는 15%로,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29%세액 공제되며, 지방 세와 관련된 감면조치까지 포함하는 경우 총 40.2%에서 50%까지 공제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정 방안
- 세액공제율을 66%(프랑스) 수준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 보다는 기부금액 한도와 공제 범위를 조정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 또한 현행 세법체계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
- 개인의 경우 연간 600만 원 이상 금액(월 평균 50만 원)[2]을 기부하는 경우 고액기부자로 파악하여 38%이상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이하에 대해서도 24%의 공제율을 적용
- 1,200만 원 이상의 초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 적용
- 이는 국내 평균적 기부자인 연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율과 해외 사례를 검토한 공제율 적용 방안
2. 기부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 기부연금의 정의와 도입배경
- 기부연금이란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유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 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기부제도[3]
-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부 정신에 동의하지만 막상 기부를 하려고 해도 노후의 생활비 등이 걱정되어 기 부를 주저하는 상황
- 더욱이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소유한 자산 을 선뜻 기부하기 어려움
- 또한 부동산과 같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유형의 기부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현 생활문제가 해결 이 되지 않아 기부가 제한됨
-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자가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등 생활비에 대한 보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
❍ 기부연금제도 도입현황
- 기부연금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2013년 말 마련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 삼사 중 에 있으나
-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하는 경우 자산운용의 한계가 있고, 정부주도 사업 오인 등을 이유로 현재 계류 중에 있음
- 또한 ‘나눔기본법’이 도입되는 경우 민간의 자발성이 훼손되고 자원봉사기본법 등 기존 법의 내실화가 우선이라는 반대의견 존재
- 그리고 기부연금제도 도입이라는 큰 틀의 논의만 이루어져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혜택 문제 등은 아직 논의가 미미한 실정
❍ 기부연금제도의 설계방향
- ‘나눔기본법’ 자체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여 도입이 지연된다면 기부연금제도를 개별 법률로 도입하고 시행령 사항이였던 금액의 범위, 재원의 관리 등은 법률로 규정하고, 나머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조정
-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오히려 공적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확보
- 또한 법정기부단체등을 엄격히 지정하면 위탁된 기부자산에 대한 사용용처 및 운용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가 증가
- 따라서 기부연금제도는 사적인 기부가 아니라 공익성을 가진 공적 기부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 [4]
❍ 기부연금 세제지원 방안
- 일반적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의 50% 범위 내에서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형태의 연금이 지 급[5]
- 이 경우 기대수명보다 기부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기부가 이루어짐
① 기부자산에 대한 기부자 세액공제
- 기부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기부자산이 큰 경우에는 한 해의 세액공제 범위를 초 과하기 때문에 이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공제혜택 부여
- 현재 세법상 기부금 이월공제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의 범위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확대할 필요(최장 10년까지 연장)
② 기부자의 연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지정 제3자인 경우)
- 기부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본인의 소득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 지만 제3자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
-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부자가 예상평균수명보다 오래 사는 경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특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
- 한편, 기부연금의 원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되고 이자만 지급되는 이자지급형인 경우에도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타당
③ 기부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 기부자산을 양도한 시점에서 기부 받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의 문제 발생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는 공익법인 등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부연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하 는 것이 타당
3. 용역기부의 세법상 인정
❍ 우리사회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 대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은 10대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봉사도 대부분이 “활동시간 채우기” 등 입시와 스펙 쌓기 등의 용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청·장년층의 경우 취업과 직장생활 등 생계를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실제 자원봉사 참여율 은 저조한 실정
-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 재능기부의 사회공헌 효과가 매우 크지만 연속성이 떨어지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따라서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공 등 유인방안이 마련될 필요
❍ 우리나라 법령상 기부금에 관한 정의
-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의 개념 및 의미를 규정하는 것 보다 시행령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기부금의 범위를 “금전 및 현물자산”에 한정하여 파악
- 즉,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기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려고 해도 우선적으로 용역에 대한 금전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세제혜택 지원은 불가능
❍ 재해지역 자원봉사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현 법령이 기부금을 “금전 및 현물자산”에 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용역을 기부로 평가하고 있 음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에서는 재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부 금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
- 따라서 기부금의 범위는 유동적으로 보아야 하고, 굳이 현금 및 현물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여 자원봉사와 같은 용역의 기부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임
❍ 용역기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 미국의 경우 용역 기부시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 기부금을 인정
- 영국은 법인이 근로자를 통하여 용역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은 공법상 내국법인이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면세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수탁 받아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연 720유로까지 소득이 비과세
-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기부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부‘금’의 범위를 용역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음
❍ 개인의 용역기부 평가 및 산정 방안
- 현재 재해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은 1일 5만원으로 하고 총 봉사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나누어 봉사일수 를 산정하여 기부금으로 계산
- 따라서 이를 재해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봉사활동 전체에 적용하되 일반 지역의 봉사활동은 5만원으로 계산하며,
- 재해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7만원으로 상향조정
- 전문직군[6]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하되 전문직 군을 세부적 으로 분류
- 전체 공제 한도금액은 600만원으로 설정하고 법정·지정 기부단체등 공식화된 단체를 통한 엄격한 요건 하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용역기부를 인정하여 모럴헤저드 방지
❍ 법인의 용역기부 산정
- 법인의 경우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을 포기하고 종업원들을 통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
-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수령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차원의 기부금은 인정하 지 않고,
- 법인은 해당 용역기부를 위하여 지불된 임금 및 필요 경비 등에 대하여 법인의 기부금으로 인정
[2] 국내 평균적 기부자인 연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평균적 월급여액 500여만원의 10% 수준의 기부를 고액 기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주택 등 부동산이 있으나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을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주택 연금을 기부자산에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4] 미국과 캐나다는 공적기관이 아닌 기부를 받은 단체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는 민간중심의 기부연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기부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나 나눔단체가 파산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한 구체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평균 기대 수명을 예상하여 연금을 책정하게 된다
[6] 예를 들어, 의사가 도서지역에서 무료진료를 하거나 변호사 등이 무변촌 지역에 가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것 등 전문 인력의 재능기부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