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경제

Weekly Economy Briefing-16호

배경

Weekly Economy Briefing-16호

배경

 

 

  

□ [산업] 「2016 매경 경제대토론회」, 경제위기 가능성 외면해선 곤란 지적


□ [산업] 日 기업들 높은 경상이익에도 설비투자 저조로 GDP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

 

□ [조세]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긴급 대응방안 발표

 

□ [거시] G20 정상선언문에서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강조

 

□ [금융] 미 연준 10월 회의록, 금리인상 시점으로 12월 꼽아

 

 

□ [산업] 「2016 매경 경제대토론회」, 경제위기 가능성 외면해선 곤란 지적


○ 11.18. 매일경제 관련기사 종합, “2016 매경 경제대토론회 개최”

○ 주요 내용

- 매일경제신문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원, 그리고 매일경제,     골드만삭스 등 언론 및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대규모 경제토론회였음

- 이 자리에서 주요 연구기관의 원장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둔화 등 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기업부   채, 정부부채 등 내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이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이에 대해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대응책 실행을 촉구함

- 위기 대응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현실 인식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세계적인 교역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성 제고와 기술개발,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시장   확대, 대대적인 부채구조조정 및 디폴트를 통한 부실 털기,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촉진, 규제정리 등     이 제시됨


○ 함의 및 전망

-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심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많은 경제주체가 인정하고 있지만 해법에 대해서     는 우선순위와 주요 수단 등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음.

- 기업의 활력 제고가 몇몇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제한되고 대부분의 기업이나 전체 경제주체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활성화는 가능하지 않음. 즉 더 많은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제고될 때 경제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생산성 제고와 기술개발, 부채구조조정 등을 통한 부실 털기 등은 경제전체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산업의 활력 제고 역시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임. 그러나 생계형 서비스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하는데, 대기업 등에 의한 시장 잠식은 시장 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  으므로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시장 활력 제고 가능성을 확대시켜야 함

- 정부・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지적하  는 공적보건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우리 공적보건의료체계  를 지키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이 법안이 규정하는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공적보건의료체계 관련 서비스를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향후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미국 의료법인의 기업활동과 한미 FTA의 투자자보호제도에 의해 우리의 공적보건  의료체계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음

-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현재 여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으  나, 그 내용은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열사 확대 및 출자구조 복잡화 등에 유리하도록 출자구조제한 완화 및  특례인정,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을 담고 있어,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과 계열구조 복잡화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명명하는 게 적절해 보임. 이러한 법은 기업활력을 제고시키기보다 전체 대기업도 아  닌 소수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촉진하여 오히려 전체적인 기업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함.

-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기업 및 부실기업이 퇴출전략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보부족 및 비대칭성 등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함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경쟁촉진 정책마저 규제로 간주하여 폐지  한다면 전체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경제활성화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산업] 日 기업들 높은 경상이익에도 설비투자 저조로 GDP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


○ 11.18. 매일경제 기사, 「日 마이너스 성장은 기업들 배신 때문?」

○ 주요 내용

-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올 상반기 일본 상장기업들의 경상이익을 종합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나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표된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때문이라고 진단함

- 내각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을 보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3%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 함의 및 전망

- 위 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는 상장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공언과 달리 실제는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는 미적거렸기 때문으로, 아베노믹스에 따라 기업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GDP 증가 같은 국민경제의 성장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본은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 인하 지속 추진, 규제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상수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법인세율이 높아서, 규제가 많아서라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세율 인하, 규제 축소가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대시켜주기는 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     하거나 불안하면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

-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함께 검토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대책 등의 조기 추진으     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제고를 통한 수요 촉진방안이 현 시점의 GDP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봄



□ [조세]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긴급 대응방안 발표


○ 11.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 강한 경제실현을 위한 긴급 대응 방안」,      재정동향 2015년 11월 제2호

○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명목 GDP 600조엔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비상방안으로     예산·세제·제도 측면의 대응이 필요함을 밝힘

- (투자촉진·생산성 향상) 일본 정부는 법인세 개혁으로 2016년도부터 세율인하를 실시해 2017년도에       20%대까지 인하할 방침임

※ 일본정부는 2016년도 법인세율을 2015년 32.11%에서 31%미만으로 인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 기업은 설비, 기술, 인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중요, 정부는 투자를 막는 규제개혁을 철폐*   하고, IoT등의 첨단기술 산업화, 중소기업, 에너지절약분야 등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노력함

* ‘투자를 막는 규제개혁을 철폐’의 원문은 ‘政府としても、投資を阻む規制改革に取り組むとともに’임.     ‘투자를 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조치를 취해야’ 정도의 의미로 이해됨.

∙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하는 주택, 아파트, 자동차 등의 취득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생산에 있어 파급효과   가 높은 주택투자·내구재 소비를 촉진함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증진) 향후 5년간 임금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의 효과가 연금이 낮은 수급자   에게까지 혜택이 파급되도록 지원함

- (500만명 고용확대 목표) 여성, 청소년, 노인, 난치병, 장애인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저     출산·고령화시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화함

∙ 다양한 노동개혁 노력을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참여를 촉진하고 그에 걸 맞는 수요 증가를 실현함

∙ 「인구 1억 총활약 사회구축」의 관점에서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103만엔·130만엔의 벽」의 원인이 되   는 세금, 사회보험, 배우자 수당에 대한 대응방침을 마련함

   * 「103만엔·130만엔 벽(壁)」: 배우자의 연간수입이 103만엔 이상이면 소득공제 시 배우자공제 불가,          130만엔 이상이면 연금・건강보험료 면제를 불가하는 방침.

   * 일본정부는 103만엔 규정이 여성의 사회진출 의욕을 꺾고 있다고 판단해 배우자 공제를 없애고 맞        벌이 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 함의 및 전망

- 법인세율을 2017년까지 20%대에 진입시키려면 최저 2.11%p를 초과하여 인하시켜야 하는데, 2016년     목표가 31%미만임을 고려할 때 2017년은 29%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율 인하가 투   자촉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해 보임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타 투자촉진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소비확대를 위해 임금인상 및 최저임금인   상, 고용안정 및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소비확대정책은 우리 정부가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으로 향후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이 클 것으로 보임

 

 


□ [거시] G20 정상선언문에서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강조


○ 11.16. G20, 「정상선언문(G20 Leaders’ Communiqué)」 발표

- https://g20.org/g20-leaders-commenced-the-antalya-summit/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G20 정상회의 보도참고자료」 中 ‘참고 9.’ (pp. 21-30.)

○ 주요 내용

- 기존 공약의 결단력 있는 ‘이행(implementation)’, 강력한 성장 동력인 ‘투자(investment)’의 촉진, 성장     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inclusiveness)’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포괄적 의제   를 채택함

- 성장이 견고하고 포용적이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growth is robust and             inclusive, and delivers more and better quality jobs) 할 것임. 세계적인 수요 부족 및 구조적 문제가     실질 및 잠재 성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 며 균형 있는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이루기 위해 건전한 거시 경제정책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속해     서 이행할 것을 천명함

- 최우선과제는 실질 및 잠재 성장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진작 및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 경제의 포용성 증   진과 불평등 최소화 등을 위한 수단을 담는 성장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임

-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기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성 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도록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임.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핵심적 통화정책과 기타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게 조정     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임

- 성장이 포용적이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에 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할 것임: 많은 국가에   서의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 통합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제고라는 목표를 저해할 수 있음.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금융·노동·교육·사회 정책은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임

- 실업, 불완전고용 및 비공식 일자리는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기술 향상 및 투자에 주력     할 것임

- 창업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할 것임. 이를 위해 G20 국가 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청년의 비율을 2025년까지 15% 감소시키기로 하는 목     표에 합의하고, 남녀 간 경제활동참여율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더 안전   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이행할 것임

- 급변하는 대규모 자본유출입 위험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임. 이를 위해 글로벌 대   형 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총손실흡수능력(TLAC: total-loss-absorbing-capacity)을 평가할 것임. 또한     비은행부문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것임

-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글로벌 무역을 촉진할 것임

-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체제 구축을 포함한 국가 간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임

- 중소기업(SMEs)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무역에의 참여 확대를 촉진할 것임

- G20/OECD 국가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승   인과 함께, G20 국가 이외에도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을 강화할 것임

- IMF 쿼터 조정과 SDR 바스켓 구성을 최신화할 것임


○ 함의 및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G20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G20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문     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론화함


 


 


- 「G20 정상선언문」의 부속자료 중 「G20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영향, 원인」에서     제시된 자료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동 보고서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대한 가능한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음. 제시된 원인과 G20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장   촉진 정책은 다소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음. 특히 현재의 한국정부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제시   된 거의 대부분을 강력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참고: G20 고용노동 및 금융 장관 공동 회의를 위한 ILO·IMF·OECD·WBG 작성 자료 中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고 소득불평등도를 상승시키는 요인

          (possible drivers of falling labour shares and rising income inequality)

1.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

   기술집약·자본심화·(숙련)기술편향적 기술확산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불평등을 높임

2. 산업 부문 간 이동과 부문 내 변화(sectoral shifts and “within-sector” changes):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자본집약적 부문으로 산업이 이동함에 따름. 그러나 선진경제에서는 산업 부문 간    변화가 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3. 글로벌화(globalization):

   고소득국가에서는 글로벌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음. 이는 국제경쟁    의 강화와 노동풍부국의 국제사회 유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를 유발함

4.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의 변화(changes in labour market policies and institutions):

   노동시장 제도의 약화로 인해 중하위 노동계층의 노동분배율을 악화시킴

1) 노조조직률의 약화(decline in unionization rate):

   선진경제에서의 지니계수 악화는 노조 약화와 관계가 있음. 노조 결성 및 참가율의 감소는 정책결정자의    재분배정책(누진세율 등)에 영향을 주어 정책 시행 후 재분배 불평등을 높임. 또한 노조의 약화는 사회      기득권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효율성 상실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치 균형을 변화시킴

2) 여타 노동정책의 약화(weakening of other labour market institutions):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이외에, 최저임금·고용보장·실업수당 등의 노동정책이 근로자의 협상력에 영향을    주고 고용 및 임금 채널을 통해 불평등에 영향을 줌. 특히, 중위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감소는 불평등    을 높임

5. 생산물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s to strengthen product market           

   competition):

   G20 국가들은 지난 수십년 간 재화와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실시해옴. 이러한 정책      및 규제의 변화는 글로벌화와 기술변화를 통해 분배 측면의 변화를 유발함. 최근 OECD의 연구는 규제개    혁을 통해 시장에서의 지대 감소와 기업활동의 확대를 통해 고용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난다고 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 및 규제개혁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규제가 철폐된 부문      으로 취업하게 하는반면 고기술 근로자는 더 역동적인 경제부문에서 더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하여 임금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함. 규제개혁의 상반된 효과로 인해 전체 소득 불평등 및 가계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근로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한 보완책에 의해    결정될 것임

6.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금융부문의 고성장은 근로자에 대한 분배보다는 이윤과 주주가치의 극대화와 배당금 지불에 대한 압력    으로 작용하여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킴. 이는 기업들이 노동집약적 업무는 하      도급을 주고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최근 IMF의 연구는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포용적인가에 따라 금    융심화가 불평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힘. 최근의 연구들은 금융발전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경제성장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감소하기 시작하고 경제 및 금융 변동성 측면에서의 비용은 증      가하게 만든다고 함

7. 공기업 민영화(privatization of state owned enterprises):

   민영화된 기업이 속한 산업부문(특히 네트워크 산업부문)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1/3이 민영화      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음


출처: ILO·IMF·OECD·WBG 공동 작성,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income share in G20 countries:              Trends, Impacts and Causes」, (pp. 20-23.) 2015.9.

 

 

□ [금융] 미 연준 10월 회의록, 금리인상 시점으로 12월 꼽아


○ 11.18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10월 27일-28일 회의록 공개

○ 주요 내용

-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공개시장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은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과 미래 경기 전망을   고려 할 때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인 “고용시장과 물가 여건”이 “다음 차 회의” 때 모두 “충족 될 것         (could well be met)”이라함

- 위 문구는 10월 공개시장위원회 직후 발표한 성명과 일치함

- 첫 금리인상 단행 이후 연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경기순응 정책 기조(policy accommodation)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참가 위원 대부분이 동의”하였음을 명시함


○ 함의 및 전망

- 금번 회의록에 따르면, 12월 금리인상은 거의 확실해 보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67.8%로 보고 있으며, 파이낸셜 타임즈(FT)는 11월 18일(현지 시간) “연준 회의록이 금     리인상을 12월로 꼽았다”라고 보도함. 여러 사정을 고려 할 때, 기대치 않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 금리인상은 거의 확실해 보임.

- 연준의 금리인상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인상 시기, 추가적 인상 속도, 방법 등 임. 이 중 금번 회의록에   서 주목할 부분은 인상 속도인데, 기존에 연준은 첫 금리인상 이후 빠른 속도로 추가적 금리인상을 단     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회의록에서는 “점진적(gradually)” 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어서 급격한 시   장 변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시장국의 경우 12월 금리인상이 확실해진만큼 통화당국과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부정적 여파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