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사회/복지

최대고용을 위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 상(像)

배경

최대고용을 위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 상(像)

배경
 

 

 

Ⅰ. 왜 지금 ‘적정복지·적정부담’복지국가인가?


□ ‘증세 없는 복지’ → ‘증세 있는 복지’로

 

 박근혜 정권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을 단행했으나 서민증세, 연말정산 파동으로 중산층 증세를 추진   한다는 꼼수증세 비판을 받으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연기하여 서민·중산층으로부터의 강력한 ‘조   세 저항’에 직면

 

❍ 현재 ‘증세불가피론’부터 ‘구조개혁론’까지 다양한 ‘증세없는 복지’의 출구전략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나,

- 조세저항이 정권저항으로 번진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되어 복지유지 및 확대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증세불가피론’이 등장한 이후, 복지지출구조를 구조조정한 후 국민적 동의를 거쳐 증세하자  는 ‘구조개혁론’까지 다양한 ‘증세 없는 복지’의 출구전략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으로부터의 ‘조세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선별 vs 보편’이란 해묵은 복지논쟁을      부활시켜 ‘증세 vs 복지축소’의 대립을 조장하고 국민에게 복지축소 선택을 강요

- 조세정책에 대한 서민·중산층의 불만과 불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보다 복지축소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 재분배의 크기가 작은 저부담·저복지 복지국가의 고착화 → 양극화의 심화로 서민·중산층의 생  활고가 가중될 수 있음


❍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복지제공의 수단과 방법의 문제로 축소·왜곡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전략     에 맞서 어디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조달할지를 정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며, 복지수준을 말하는 것은 부   담수준을 말하는 것이란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됨

 

 증세논의를 위한 국가 상(像)과 ‘제3의 길’ 제시

 

❍ ‘증세 vs 복지축소’의 대립구도를 넘어 국가의 미래상 제시

- ‘증세 없는 복지’는 판타지였다는 비판만으로 충분히 대안적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음

- 복지우선순위의 조정 및 전달체계의 재검토 정도의 복지논쟁은 수용가능하나 선별·보편의 대립논의로 받   아서는 곤란함

- 과거의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복지를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쉽게 상     상해 볼 수 있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의 국가상이 전제된 증세논쟁이 되어야 함


❍ 구체적인 증세의 필요성과 방법은 물론 조달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부담의 증가로 끝나는 것    이 아닌 ‘복지로 환원된다’는 확신을 제시해야 함

-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여 사회계층 간 이동의 붕괴, 중산층 붕   괴, 사회의 양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


❍ 최대고용을 위한 ‘적정복지·적정부담’의 한국형 복지국가의 진로

1) 제1의 길 -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장과 가족에 의존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부담   ·저복지’ 복지국가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통해 재원조달을 주장하는 시     장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선호(박근혜 정권)


2) 제2의 길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시장과 가족을 대신하는 ‘고부담·고   복지’ 복지국가로 진보주의자가 선호(북구유럽국가)


3) 제3의 길 - 단순히 부담수준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최대고용을 통해 성장을 보완   하는 적정복지·적정부담복지국가로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적 진보·합리적 보수가 선호(독일의 사회   적 시장경제)

 

 

 

Ⅱ. ‘적정복지·적정부담’은 어떤 복지국가인가?

 

 ‘적정복지·적정부담’ 정의

 

❍ (부담 측면) 한나라가 생산한 부의 크기(GDP)에서 차지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비율(국민부담률)이    OECD평균보다 높으면 고부담, 평균정도이면 적정부담(중부담), 평균 이하면 저부담으로 구분함


❍ (복지 측면)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을 많이 보장하는 북유럽국가를 ‘고부담·고복지’국가로 분류   하며, 반대로 낮은 부담수준과 낮은 복지급여를 받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을 ‘저부담·저복지’국가로 분     류. 중간 정도의 부담수준과 복지급여를 받는 국가를 ‘적정복지·적정부담’국가로 칭하는 것이 보통임

- 시장이나 가족이 아닌 공적기관(정부)을 매개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수준과 복지를 누려야 ‘중부담·중복지’   국가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음


❍ 저복지·저부담에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로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4.3%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로 OECD평균(34.1%)보다 9.8%p낮은 수준이며,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8위로 OECD평균(21.6%)보다 11.2%p낮은 수준으로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국가로 복지역사와 문화가 다른 ‘고부담·고복지’국가로 이행할 수는 없음


 


- 한국과 고부담·고복지의 스웨덴 사이에 위치한 수많은 국가들 중 노력하면 조달할 수 있는 부담수준과 급   여구조가 유사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를 모델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를 추진한다면, 확실   하게 지금보다 더 안심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임


 


 



❍ 부담수준은 상대적으로 부담여력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OECD 평균수준을 지향하고 복지수준은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부담수준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적정복지·적   정부담’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설정

- 가족의존형 저부담·저복지의 복지국가에서 시장의존형 저부담·저복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 적정복지·적   정부담을 통해 가족복지를 사회복지로 일부 대체하는 사회연대형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 지향

- 사회연대형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는 무상노동이었던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노동참가   를 촉진하고 맞벌이 세대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확대에 공헌


 최대고용을 위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로


1) 최대고용 사회 기반 구축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핵심 연결고리인 ‘고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고용기회 및 가능성     을 높여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자로 참여하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누리     는 중산층 강화를 전제한 최대고용형 사회


2) 사람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친화형 복지 실현


❍ 복지확대를 통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을 향상시키고 고용증대를 가져와 다시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적극적으로 의도되고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의 확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 실현


3)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사회적 연대로 대처


❍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는 복지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부담을 늘리자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목표를     넘어 고용없는 성장, 저성장 위험,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세   대 간 연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가 힘을 합쳐 연대하여 중산층의 저소득층 전락을 사전에 방지


 최대고용을 위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의 기본방침


❍ 부담능력에 비례한 적정부담

- 상대적으로 부담여력이 많고 조세저항도 적은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적정부담을 실현하고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확대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의 생활보장을 실현하는 전략 구축

- 부담여력이 있는 곳에서 부담하는 적정부담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통한 내수확  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


❍ 고용창출에 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중심의 적정복지

- 중복지는 현금복지의 확대보다는 청장년층의 고용창출로 연결되도록 서비스 보장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서비스 복지급여 방식으로 확대

-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및 퇴직베이비부머의 재고용 정책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를 통해 복지     동맹을 강화하여 복지후퇴 등의 역진성 방지


❍ 부담수준과 복지수준의 균형 달성

- 일본처럼 부담에 있어서는 세수를 상회하는 엄청난 국채발행으로 장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유지되   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은 ‘고부담·중복지’에 다름 아니므로 현재의 적정복지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정도   의 ‘고부담’을 각오해야 하는 복지국가

- 일본은 중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고부담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지사회임을 반면교사로 삼아 부담     수준과 복지수준의 균형을 모색


 최대고용을 위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의 기대효과


1) 자원 재분배기능의 개선


❍ 고용유연화를 전제로 한 최대고용은 활발한 노동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장력이 낮은 기업에서 성장     력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재분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로 경제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또한 기업의 신진   대사가 활발해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쉬움


2) 인적자원의 축적


❍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자의 생애교육은 개개인의 노동자의 기능(skill)을 높여 인적자본축적을    촉진시키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해외로부터 선진기술을 손쉽게 받아들이      기 쉬운 효과도 기대됨


3) 귀중한 자원인 노동의 유효한 활용


❍ 장기실업자가 적은 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인재의 유효활용을 의미하며 1인당 GDP 증가에 공헌. 빈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에 드는 비      용도 간접적으로 줄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 ‘(가칭)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가동

- 증세논의 구조 틀 내에서 ① 국제비교를 통한 저부담·저복지의 특징과 한계, ②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한     조세구조의 공평성 및 우선순위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부 간 재정조정 및 지속 가능성 등 ‘적정   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를 향한 증세방안을 주도하는 여론전 및 공론화 유도

- 이를 통한 세출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선별·보편논쟁을 유도하여 증세논의를 가로막거나 차기정권으로 떠   넘기려는 복지축소전략에 대응


❍ 법인세의 정상화와 선별복지 재조정과의 바터(barter)상황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기업부담의 정상화’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

-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은 법인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낮은 사회 보험료 부담이 있으며, 조기퇴직으로 인   한 손쉬운 노동력 조정과 입사 전까지 사회가 키운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혜택 등 적정복지·적정부담 복   지국가에서의 기업부담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선별·보편복지의 재조정은 사회의 안심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인프라서비스(보육, 교    육, 의료, 요양 등)는 보편복지, 그 외는 니즈맞춤형서비스로 구별하여 유연하게 접근

-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소득과 관계없이 반드시 소비되는 생활 필수품(서비스)을 지금보다 늘린다는 것   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 질도 높인다는 것으로 최대고용을 통한 적정복지·적정부담의 새로운     사회구상, 내 삶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

 



Ⅲ. 적정부담의 방향과 세부적 증세방안

 

 적정부담 사회를 위한 증세의 세 가지 방향

 

 적정복지․적정부담 사회를 위한 증세 기본방향

- 적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증세방향 설정기준 마련


1)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모두가 부담하여야함에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증세

-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기업의 낮은 실효세율 및 사회보험료의 인상 여력이 충분함


 

 

2) 부의 편중과 쏠림을 방지하고 중산층강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 방안으로 증세

-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는 소득점유 구조에 적절한 과세 필요


 


 

3) 적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복지재원 발굴

- 적정복지를 위해서는 실질적 증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세 도입 검토

 

 세부적 증세 대상과 과세방안

1) 조세정의와 형평을 고려한 증세


1)-1. 임대소득 과세를 통한 중·서민 주거급여지원

- 연간 주택임대료가 약 44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필요경비를 45% 인정하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면 약 3.4조원 세입확보가능(정부가 계획 변경한 경비율 60%를 기준으로 하면 약 2.5조원 세수입)

- 현재 중·서민을 위한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3%(월 소득 4인 가족 기준 165만원)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약    1조 원정도 소요되며 상기 비용으로 충당


1)-2.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방지 및 철저한 과세

- 봉급생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에 이르는 등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률은 62.7%에 머물러 탈세가 만연

- 특히 의사·변호사·세무사, 고소득 자영업자 등 현금수입업종의 탈세방지가 시급한 시점

- 따라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카드 사용률을 높이고 철저한 세무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함

- 또한 세무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탈세방지 및 과세자료로 활용


1)-3. 종교인 및 종교시설 과세

-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

- 따라서 종교인의 경우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며,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종교사업과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1)-4.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재원확보

-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대폭 축소하면서 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 정비는 상당히 미흡

- 특히 비과세·감면 규정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정상화 

- 이를 통하여 연간 약 9.6조원의 세수확보 가능


 


 

2) 부의 쏠림 현상 방지와 중산층 지원을 위한 증세


2)-1.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중소기업과 창업인력 지원

- 2014년 1분기 말 현재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약 515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하여 약 244조원 증가하였고,   현금보유액도 약 105조원

- MB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기업에 지원하였지만 채용·투   자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함

- 또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고용과 투자 강제효과가 적기 때문에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사   내유보금에 직접적으로 과세하여 중소기업과 창업인력에 지원하는 것이 중산층 강화를 위한 고용창출과   임금인상에 효과적


2)-2. 금융소득 과세

- 현재 금융소득이 대부분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은 연간 약 54조원에 이르지만 원천징수를 통한 세수입은 약 5.3조원 정도이며,   종합 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은 약 10.7조원 수준(2012년 국세통계연보)

- 따라서 종합 과세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에 세부담을 늘리되 금융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계층의 어     려움을 고려한 입법


2)-3. 주식양도차익 과세

-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자는 소득상위계층에 속하며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이들에게 귀속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과세 필요

- 대상자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에 포함

- 증권거래세율을 0.5%상향조정(현 0.3%)하고 종합 과세하여 누진세율 적용


2)-4.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여 초고소득자의 소득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

-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상 1.5억 원 초과자는 38%의 최고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나 소득에 맞는 과세를 위하   여 3억 원 이상자의 경우 추가로 43%의 과표구간을 설정


 


 


3) 적정복지․적정부담 사회를 위한 복지재원 마련 증세

3)-1. 적정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의 도입 검토

-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직접세에 10% 또는 20%의 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 재원은 오로     지 복지에만 사용

- 직접세는 누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세율이 적용되면 상위계층과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는 직접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 사회복지세 부담도 없어 결국 소득재분   배 효과 발생 

- 연간 약 2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가능(예산정책처, 2013)


 

 


 

 

 

Ⅳ. 적정복지의 방향과 복지지출의 우선순위

 

 저부담 사회 한국. 적정부담의 이정표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년 연속 뒤에서 두 번째 수준

- 2012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많은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멕시코(7.9%)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 수준(한국: 9.6%, OECD 평균: 21.6%)

- 2013년 자료의 경우 멕시코의 데이터가 부재하지만, 분석 결과는동일한 수준(칠레: 10.0%, 한국: 10.2%,     OECD 평균: 21.7%)

- 2014년 자료의 경우 한국 10.4%, OECD 평균 21.6%임(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자료 없     음)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의 방향은 최소한 OECD 평균이 되어야 함

-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OECD 데이터와 비교할 경우, 민간법정급여부분(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과소계상되고(반면 주택, 노동은 과다계상 됨), 한국의 재정통계와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이 있음(무상급식 등은 교육에 포함되어 반영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부담의 이정표는 OECD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해야만 국가 전반을 시프트 업         (shift-up)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사회적 공통자산은 보편복지로 두텁게, 사후적 구제는 선별복지로 합리적 설계

 

 사전 예방적 차원의 이른바 ‘사회적 공통자산’은 보편복지로, 사후적 차원에서 구제가 필요한 영역은 선    별적 복지로 유연화

-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영역은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는 보편주의로 설계

- 사후적․구제적 차원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영역은 대상자들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별주의로 설계



1. ‘사회적 공통자산’은 두터운 보편복지로

 

 적정복지․적정부담 실현의 첫걸음은 보육 분야이며, 최대고용에도 이바지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공    통자산으로, 이에 대한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서비스의 질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강점을 가짐

- 미래사회를 책임질 영유아에게 두텁게 투자함으로써, 인적자본을 향상하고, 저출산 대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기여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할 수 있음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최적의 출발선(the best possible start)을 제공하는 국가

 

 현재의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보육 및 교육격차의 확대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곤란함

- 생애단계별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이 동일하다면, 영유아기의 회수비율이 학업기, 직업훈련기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므로 질 높고 공평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


 


 


 무상으로 퍼주는 복지가 아닌 사회투자로써의 영유아 보육

 

 질 높은 보육을 위한 공공성 강화

- 한국의 국공립시설 비율은 5% 수준으로, 프랑스 75%, 스웨덴 80%, 일본 54%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

- 현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이 90%를 지배하는 시장중심의 구조에서, 최소한 30%의 국공립시설을 우선   적으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준인 50%로 확충

- 정부지원규모를 현실화하여 서비스 제공자(보육교사)의 직업적 지위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 고용창     출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보육실현


 이용부모의 욕구를 해결하는 보육제도 마련

- 다자녀 가구 우대정책을 통해 출산을 축복하는 사회적․국가적 분위기 조성

- 이용부모의 니즈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취약보육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연계

- 부모의 양육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양육수당 급여수준을 보육서비스와 비슷한 수     준으로 상향조정


 흔들림 없는 안심보육을 위한 합리적인 국비부담률 조정방안 마련

- 현재 사용하는 보조율 방식은 서울은 20%와 50%, 지방은 50%, 70%, 80%의 보조율을 정하고 이를 조합     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이지 못함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의 재정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반드시 수급자 분포나 특성(영유아   인구수 및 비율)을 반영하는 지표개발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현실화


□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교육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물질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양질의 보편적 교육’의 제공

- 통계청(2014)의 ‘2013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교 모두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학생 성적이    상위에 있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최하위권 성적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낮음

- 현재의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물질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영향이    크므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이 계속됨


 공교육 강화를 통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건설

- 동일한 기회만을 제공하는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계층의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여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부모소득의 부족으로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 공교육만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의   강화

- 양질의 맞춤형 공교육을 통해 경쟁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   들어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 마련


□ 건강을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자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중복지 국가

 

 한국의 국민의료비 및 공공재원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야 함

-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012년 기준 7.63%로, OECD 평균 9.31%와 비교시 매우 낮고, 국민의료     비 중 공공재원 비율도 OECD 국가 평균(72%)에 비해 미치지 못함(54%)

-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 즉 54.5%는 공적보험과 조세로 부담하고 나머지 45.5%는 사적 영역, 즉   개인이나 민간보험에서 부담

- 적정복지 국가는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을 OECD 평균 9% 수준까지 높여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고, 동시에 공공재원의 비율을 독일 수준(76.7%)으로 설정하여 건강할 권리 실현

- 미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16.9%로 한국보다 높은 반면, 공공재원비율은 47.6%로 한국보다 낮음.     시장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을 한국의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설정할 수는 없음


 적정복지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구축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을 제외하면 약 45%가 민간의료보험이나 개인의 소득과 저축에 의존을 해야 한  다는 것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학적 처치 후 빈곤층으로 추락  할 개연성이 존재


 


 

 


 


 건강보험보장률은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현재 62% 수준에 불과하므로, 건강보험보      장률 90% 수준을 목표로 설


 


 


- 건강보험보장률 62% 수준은 가계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38%에 달한다는 의미이므로, 비급여 본   인 부담률을 낮추고, 저수가 체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비급여 진료 확대의 유인을 예방

- 암, 중증질환 등 일부 질병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특별히 보장수준을 높이는 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방    식을 지양하고, 부담의 크기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방향 설정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로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치매요양사업을 장기요양제도에서 분리․독립시켜 전액 조세로 지원하여 국가책임 강화

- 신체기능(ADL) 중심의 요양등급과는 별개의 치매특별등급을 실시하려는 정부사업과는 달리, 조세로 지원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동시에 종합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직접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토록 설계하여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제공주체의 확대라는 명분하에 시장화의 방향에 초점을 둔 결과, 소규모 개인영     리사업소가 많아 서비스 질의 저하가 나타남


 요양관련 각종 서비스나 정보를 통합하여 요양으로 고민하고 있는 노인 본인은 물론 자식들의 고민 해결    을 위한 요양반장제도 도입

- 요양반장은 퇴행성 질환,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   민을 위해 요양입소 및 지원서비스 상담, 요양원 소개 뿐 아니라 재택에서 수발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     한 적절한 수발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아프게 된 후의 치료’가 아닌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서비스를 강   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기관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 담당

-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 중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여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퇴직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창출 제공도 고려)



2. 욕구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국가

 

 노후소득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공유하는 국가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의 공포와 불안감을 덜어주는 국가

- 2010년 한국의 노인인구가 11.0%일 때 GDP의 1.2%를 공적연금으로 지출한 반면, OECD 평균은 노인인     구가 14.7%일 때 평균 8.4%를 공적연금으로 지출한 바,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여   력이 충분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 수준으로 설정

- 세계은행과 같은 시장주의적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국제기구도 공적연금의 최저소득대체율을 40% 수준     으로 보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40%)+기초연금(10%)로 총 5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나, 국민연금의 실질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잡으면 실질대체율은 35%에 불과(연금25%+기초10%)

- 그 결과 평균소득자가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야 겨우 1인 가구 최     저생계비를 넘어섬

- 중부담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최소한 50% 수준으   로 설정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에게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노후소득을 지

- 201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인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 적용인구는 58.9%(19.2백만 명)   인 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공적연금 적용 인구는 63.2%(20.6백만 명)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수가 12.7백만 명(가입대상 연령 인구의 39.0%)인 반면, 비 납부자수가   6.5백만 명(가입대상 연령 인구의 19.9%)에 달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부 예외자에 대한 대책     이 필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심사를 거쳐 폭넓은 크레딧 제도(credit             system)를 통한 지원


 빈곤의 어려움.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국가(trampoline policy)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마련

- 빈곤은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달   성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부모와 같은 따뜻한 복지 제공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고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공식적 빈곤선을 설정하고, 중위소득을 매년 일정수준 인상하여 권리보장

-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식적 빈곤선을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공식적 빈곤     선을 목표로 연 5% 비율로 인상

- 동시에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책대상자의 니즈를 반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복지국가

- 수급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하면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근로유   인을 강화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에   게 소득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의욕을 고취

- 근로장려세제(EITC)를 모든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을 가치 있게 하는(make work pay) 소득보장정     책으로 개혁


 빈곤의 어려움,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국가

- 앉아서 기다리고 접수받는 수동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찾아가서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생활밀착형 복지제   공

- 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 위기관리사 등을 신설하여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   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 복지코디네이터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접수에서 급여․서비스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을 담당․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기관리사는 지역내 노인 고독사, 위기 가정, 가정 폭력 등 외부에   서 파악하기 어려운 가정내 위기 문제를 사전에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



3. 최대고용, 최대참여사회 건설

 

 고용자의 소득 증가는 ‘최대고용(maximum employment)’을 통해 확보

 

 고용자소득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자 수(취업율)를 최대한 늘리는 ‘최대고용’ 정책 실시

- 성장에 친화적인 복지를 위한 키워드는 완전고용이 아닌 유연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한 고용자 수 증가정   책

- 단순히 정규직 증가뿐 아니라 시간선택일자리, 임시직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총량의     확대


 고용가능성 정책(employability skills policy)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의 기반강화

 

 전원참가형 사회를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flexible)을 확대하고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고용가능성 정책을 동반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정책 추진

- 이를 통해 고용확대가 내수확대와 성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 고용가능성 정책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결과, 고용의 질   은 악화되고 일자리는 불안해졌으며 ‘유연성=신자유주의’란 등식이 성립하여 유연안정성에 대해서는 강     한 거부반응이 존재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용가능성 정책을 유연성정책과 동시에 추진하여 비노동력화된 여성노동력의 적극     적 활용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 촉진


 ‘분업형’ 노동사회 → ‘참가형’ 노동사회로 전환

 

 ‘참가형’ 일자리 확대

- 사회가 일정량의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할 때 취업율은 높지 않으나 1인당 노동시간이 긴 사회(초과노동     시간 의존형)인 ‘분업형’과 취업율은 높으나 1인당 노동시간이 짧은 ‘참가형’ 등 2가지 접근 방법

- ‘참가형’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work life balance)이 용이해 취업율의 개선을 가져와 그 결과 세수확대   가 가능

- 장기적으로 시간제 고용증가는 전일제 고용을 대체하고 동시에 다른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써 전체적으로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병행 필요


 캐리어 패스(career pass)를 중심으로 한 ‘생애학습권’ 강화

- 참가형 일자리가 확대되면 ①전일제→시간제→전일제 복귀 곤란, ②시간제→전일제 전환 곤란 등이 예상   됨에 따라 특히, 여성들이 승진, 직업훈련 등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기업이 종업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전문성을 습득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여 자신의 목표를 향   항 과정을 수립하는 캐리어 패스(career pass)를 동시에 모색할 인센티브 제공

- 실업수당의 수급요건은 단지 ‘실업’이란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지급하도   록 하여 기본을 가르치는 ‘교육’과 기능개발을 의미하는 ‘훈련’을 통합하여 전 생애의 걸친 ‘캐리어 패스’를   중심으로 ‘생애학습권’ 강화


 현실과 동떨어진 ‘부양비(比)’로 무장한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에 ‘취업자부양지수’로 대응

 

 ‘부양’이란 의미 자체는 생산능력이 있는 국민(취업자)에게서 생산 능력이 없는 국민(비취업자)으로 생산    물을 배분하는 문제

- 즉, 국민연금의 경우도 사적부양과 사회적 부양 간의 배분의 문제


 한 사회를 비생산적인 인구(종속적인 인구)의 일부인 고령자와 이를 부양하는 생산적인 인구의 비율을     ‘부양비’라고 정의하고 부양비의 급속한 증가, 즉 비생산적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강조

- 그러나 ①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은 10명중 4명 이상이며, 30대 후반의 육아   중인 여성가운데 25.3%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등[1] 부양받는 국민이라고 반드시 비생산적인   인구가 아님


 따라서 근로세대와 노인세대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렇지    않은 비취업자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양비’의 급증이 곧 한국사회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    고 ‘단순한 위기조장론’에 그칠 가능성을 내포


❍ ‘부양비’를 대신할 ‘취업자부양지수’

- 지금까지 인구오너스 지표로서 편의상 종속인구지수(생산연령과 그 외의 인구의 비율)를 사용했으나 전     원참가형 사회의 새로운 부양지수로 1인의 취업자가 부양해야 할 비취업자의 비율인 ‘취업자 부양지수’     제시

- ‘취업자 부양지수’는 인구의 연령구별이 없는 노동력인구와 그 외의 인구비율, 즉 취업자와 비취업자(실업   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참조)


 


 

❍ ‘취업자 부양지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 간단한 추이를 보기 위해 1963년부터 2050년까지의 취업률의 추이를 봄[2]

- 에서 보듯 ‘취업자 부양지수’를 시계열로 표시한 것으로 1명의 취업자가 몇 명의 비취업자를 부양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과거는 물론 향후 2050년까지도 커다란 변화의 폭이 없어 1인의 취업자가 부양    해야 할 비취업자가 2명, 또는 3명이 되는 등 취업세대의 부양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예측하기 어      려움

 

 


 


주: 2011년 이전은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구직기간 1주)’에서, 2011이후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필자 작성


- 즉, 향후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부양비는 급증하지만 저출산으로 15세 미만의 피부양자수가 감소하기 때   문에 취업자 부양지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부양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   로 숨어버린 고령자와 여성을 취업자로 편입시켜 부양받는 입장에서 부양하는 입장으로 전

  환하도록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유기적 관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   목표지수로 활용)

-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취업자수만 늘리는 정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취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고령자와 유배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최대화

 

 향후, 고령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비경제활동 중이던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으로 안정적인 취업자/비취업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키(key)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임


❶ 고령자 최대고용 보장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노인의 취업보장으로 근로의욕 유지

-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48.1%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6%에 비해 3.3배나 높음

- 2014년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2%며, 근로희망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    (54%)’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8.8%)’이 그 뒤를 이음

-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고령자일자리를 발굴하여 대량 공급할 필요가 있   음


▲ 고용과 연금의 ‘접속’ 강화로 고령자 고용촉진

- 유럽은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가면   서 일을 하는 재직노령연금은 극소수

- 물론 지급개시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존재하나, 제외국은 지급개시연령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제도는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대다수는 선택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방법임

- 반대로 말하면,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관행이 오래 전부터 정착


▲ ‘취업’과 ‘비취업’ 간의 완충작용으로서의 고용보험 재구축

- 현행의 고용보험이 60∽64세에게는 정년과 함께 높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65세는 새롭게 고용되   어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연령에 의한 심대한 차별에 다름 아님


※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적용 제외)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개정 필요

-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재취업과 창업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장     기적으로 고용보험의 특별급여로서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검토


▲ ‘고령자투자 촉진’ 구상

- 한국은 법정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특이한 국가로 법정정년연령과 연금지급개시 연령과의 시간차가 존재   하여 고용과 연금 사이에 빈곤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

- 따라서 100세 시대를 위한 고령자투자 촉진방법 구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법정   정년제 폐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존재하는 빈곤의 함정을 노동을 통해 메워야 함[3]

- 고령자의 투자촉진방법은 지역의 재생, 지역복지와 연계한 지방의 아이디를 충분히 활용


❷ 유배우 기혼여성을 타겟팅한 저출산 대책 도입


▲ 유배우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 2000년대의 고용률 증가를 주도한 것이 미혼 여성과 이혼·사별 여성의 비중 증가라는 점은 출산율에 악영   향을 주는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이병희, 2013)

- 따라서 유배우 기혼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요구됨


▲ 최대고용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보험제도’ 신설

- 여성이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맞벌이 가족이 대세를 이루는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보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보육을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복지가 아닌 양육과 일을 양립하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이 높은 서   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시장을 활용한 제도개혁’이 필   요


▲ 현행의 보육에 대한 지원비를 장기요양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직접보조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공평화

- 이를 통해 인가, 인가외 등의 구별을 없애고 공립, 사립, 사회복지법인, 주식회사 등의 경영주체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자를 보육시장으로 유인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공급총량을 확대하여     대등한 경쟁이 가능토록 환경 조성


▲ ‘영유아보육보험제도’는 기존의 국고보조와 사회보험방식의 혼합형

- 기획재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별재원(기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주 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보험방식이 적합

- 이를 통해 교육청 및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재정부담을 경감(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발   언을 해줘야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

-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강한 재원이 필요하며 사회보험의 재원조달력   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주체의 증가 및 다양성을 확보하여 저출산위기론에 정면으로 대응


▲ 장기적으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와 통합하여 ‘저출산·고령화보험’, 또는 ‘가족보험’으로 확대 재편하여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을 검토



[1] 이진영(2013) ‘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원, p.10

[2] T미래의 취업률에는 취학율, 기업의 처우, 결혼관, 정년, 연금의 수준과 수급개시연령 등의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정책적 변화에 의한 영향도 큼. 본고에서는 현재의 성별/연령별 취업률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취업자수 및 비취업자수     (종속인구지수)를 계산함

[3] 제외국은 법정정년제도가 없고 그 대신 공식적인 은퇴연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통해 65세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관행이 있었음. 그러나 조기은퇴의 보급으로 사회보장급여비가 급팽창하는 한편, 젊은층의 고용개       선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조치로 1990년 말부터 조기은퇴정  책을 폐기하고 고연령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2015년 2월 6일 내부 보고서로 작성된 것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