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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일자리창출 세금공제

일자리창출 세금공제

 

‘일자리창출 세금공제(job creation tax credit)’는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센티브로 다른 기업 인센티브보다 10배 더 비용 효과적임.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첫째, 일자리를 늘리거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림으로써 급여총액을 올리는 기업, 비영리부문,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그 규모와 현재의 손익과 무관하게 모든 경제부문에서 모든 기업의 광범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고, 셋째, 고위직을 제외한 중산층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고, 넷째, 노동시장이 최악의 상황인 다음 2년 동안에 도입하는 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현재의 고실업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 또한 1977-78년 ‘새로운 일자리 세금공제(new jobs tax credit)’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

-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업에 보상함.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보상하기 위해 2008년 ‘애국자 고용주법(Patriot Employer Act)’을 상원에 제출했음. 이 법안은 미국 내에 풀타임 노동자의 수를 유지․증가시키거나, 미국 내에 기업본부를 유지하거나, 좋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의 퇴직을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군복무 종업원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것임

-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인하함. 오바마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를 폐지하고 이를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하기 위해 사용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 “백악관이 일자리창출 세금공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이는 초당적으로 환영받아야 하고, 나는 매우 긍정적이다.”(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또한 이 제안의 기안자들인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외에 노벨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S. Phelps), 하버드 대학 대니 로드릭(Dani Rodrik), 전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히(Robert B. Reich)를 비롯한 권위있는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미국 실업의 심각성

- 실업률이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해서 10.3-10.5%, 불완전고용은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4년까지 경기불황 이전의 4.7% 실업률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

- 장기실업의 원인은 6명의 실업자당 1개의 일자리만이 있기 때문임

 

❍ 대규모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섯 가지 접근방식

- 경기후퇴로 직접 타격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강화와 구제

-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더 많은 재정지원

-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 영리․비영리부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일자리 세금공제

- 기반시설, 특히 학교 건축, 유지, 수리에 대한 지출 증대

※ 취업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망 강화와 구제, 민간부문의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공서비스 일자리,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기반시설일자리, 취업가능자,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공제,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대상에 특화된 종합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이 필요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job creation tax credit)는 이 정책혼합의 핵심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른 세금공제와 비교해서 특히 효율적임. 효율성은 설계의 직접성 때문임.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일자리를 늘리거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림으로써 급여총액을 올리는 기업에게 세금공제를 주는 것임. 즉, 단기간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입법적 시도임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의 원칙

- 광범위해야. 세금공제는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고 규모와 현재의 손익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어야

- 임시적이어야. 세금공제는 노동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정부의 비용을 줄이도록 그 기간에 한계가 있어야

- 대규모여야. 세금공제는 기업이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고 경제전체에 걸쳐 유의미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 효율적이어야. 세금공제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야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의 행정 설계 원칙

- 단순해야. 고용을 늘리는 고용주가 쉽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이 관리하기 쉬워야

- 엄격해야. 실제로 고용을 확대하지 않은 고용주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의 설계와 집행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2010년과 2011년에 사회보장세 대상인 급여총액을 확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환급되는 세금공제(refundable tax credit)

- 세금공제의 규모: 2010년에는 과세대상 급여총액의 15%, 2011년에는 10%. 2011년 고용조건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공제가 줄어듦

- 세금공제의 근거: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고위직 일자리에 대한 세금공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보장세에 근거하여 세금공제를 함. 사회보장세 과세한계가 2009년에 1십만6천8백 달러임. 이는 중산층 일자리 까지만 세금공제하겠다는 것임. 또한 분기별로 세금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즉각적인 인센티브와 고용의 계절적 변동에 대한 자동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세금공제 대상: 급여총액의 증가에 대한 세금공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만이 아니라 임금인상,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세금공제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임금인상까지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임. 또한 누구를 어떻게 고용할지는 고용주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주의 창의성을 장려함

- 세금공제 고용주: ‘환급되는’ 세금공제이기 때문에 민간영리부문만이 아니라 비영리부문, 공공부문까지 포함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기업까지 대상이 됨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의 경제적 효과

- 세금공제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60%(세금공제를 이용하는 고용의 비율) × 15%(2010년 세금공제 규모) × 0.3(1% 노동비용 하락에 의한 고용주의 고용 추정치) = 2백8십만 개 일자리(2010년 세금공제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2011년 세금공제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2백3십만 개 일자리

- 예산적자에 대한 세금공제의 효과: GDP가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예산적자는 38센트 줄어듦. GDP가 증가하면서 소득에 대한 과세로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 대한 안전망 비용이 줄어듦. 세금공제에 의해 촉진된 1천7백5십억 달러의 GDP 증가는 2010년에 6백7십억 달러, 2011년에 5백3십억 달러 예산적자 감소 효과를 가짐

※ 일자리의 가치는 세수의 확대와 안전망 비용 지출의 감소 외에 노동자의 장기적 기술, 고용률, 임금에 영향을 주는 고용경험을 추가해야 함. 또한 실업률이 낮으면 취업자가 실업자가 될 위험도 줄어듦.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함.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실직의 고통은 사별이나 이혼과 동일한 역효과를 가진다고 함.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십3만 달러에 달함. 특히 실업은 못사는 사람일수록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 특히, 어린이 빈곤을 크게 높임

- 세금공제의 순재정비용(net fiscal costs): 세금공제의 순세입비용(net revenue costs)에서 세금공제에 의한 지출 감소효과를 빼면 2010년에 1백3십억 달러, 2011년에 1백4십억 달러가 소요됨

-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 당 세금공제의 순재정비용: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로 순재정비용을 나누면 1개 일자리 창출 당 2010년에 4천7백 달러, 2011년에 6천3백 달러가 소요됨

※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과거 10년간 경기회복 패키지에 포함되었던 다른 기업 인센티브보다 10배 더 비용 효과적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의 재정적자 측면

- 대규모 재정적자의 일차적 원인은 대규모 경기후퇴(Great Recession) 때문임.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임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시행되는 2년 동안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10년의 기간을 보면 예산적자에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예산적자를 줄일 수 있음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어린이의 교육에 대한 경기후퇴의 악영향, 혁신의 지체, 투자감소에 따른 미래의 성장 동력 상실을 막을 수 있음

- 실업이 여전히 높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에 또 다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을 경우에 유효함

 

❍ 선례: 1977-78년 ‘새로운 일자리 세금공제(new jobs tax credit)’

- 새로운 일자리 세금공제는 급여총액을 올리는 영리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임. 새로운 일자리 1개 당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14%에 해당하는 7천 달러를 지원함

- 새로운 일자리 세금공제는 2년 동안 지난 50년간 가장 높은 11.1%의 민간부문 고용을 높임으로써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 새로운 일자리 세금공제가 폐지된 후에도 새로운 고용은 유지되었음. 이후 12개월 동안 산출과 고용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음

- 새로운 일자리 세금공제의 단점은 첫째, 48명 고용을 상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용규모의 한계가 있었고, 둘째, 세금공제의 근거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첫해에 많이 고용한 기업은 둘째 해에는 고용을 못하도록 했음.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이 단점을 해결함

 

❍ 노동의 한계비용 감소가 국내 소비자의 불충분한 총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노동의 한계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증대, 수입과 해외생산 감소, 서비스의 질 향상, 가격인하를 통해 국내 총수요를 촉진함

 

❍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투자에 대한 고용주의 확신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는가?

- 연구개발, 건설단계에서 투자는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이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음.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지금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노동자 교육비용의 대부분은 교육받는 노동자의 시간이고, 노동자가 더 많은 시간 교육받을수록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지원함.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은 리스크가 많은 노동집약적 기업성장임. 임시적인 일자리창출 세금공제는 재능있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지금 확장하도록 함. 세금공제의 임시성은 고용주가 나중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투자하도록 장려함

 

❍ 임금비용의 인하함으로써 고용주는 과연 고용할 것인가?

- 노동비용이 10% 하락한다면 고용은 3% 증가함. 노동비용 변화에 대한 고용의 변화는 1년 안에 일어남. 임금이 전체 노동비용의 83%이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일자리창출 세금공제의 효과는 2.3%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