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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미래 건설

영국의 미래 건설

❏ ‘영국의 미래 건설(Building Britain's Future)’의 목표

- 깨끗한 정치와 영국의 민주주의 개혁 - 미래의 경제적 성공조건을 강화하는 경제회복

- 영국의 공공서비스의 가일층적 개혁과 국가인프라의 현대화

※ ‘영국의 미래 건설’은 “더 강하고 더 공정하고 더 번영하는 영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초안프로그램(Draft Legislative Programme)”이며, 내년 총선 영국 노동당 매니페스토의 기초를 형성하는 ‘미니 매니페스토(mini-manifesto)’임

※ ‘영국의 미래 건설’의 고든 브라운 총리 서문 “글로벌 경기후퇴와 우리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변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우리는 금융시장과 모든 정당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터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통치전략에 근거해서 대담한 개혁과 분명한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공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은 영국의 최고의 가치, 즉 책임(responsibility)과 페어플레이(fair play)에 근거한다. ...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보통사람들을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

• 우리는 변화를 막거나 협소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와 공공서비스의 근본적 현대화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서비스 전달에서 국가적 목표를 개인의 권리로 최대한 전환시키는 능력개발 정부(enabling government)를 공약한다.

• 우리는 세금 그 자체를 위해 세금을 걷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익의 관점에서 전체 국가를 통치한다. 우리는 노조만이 아니라 기업가와 기업을 지원한다. 우리는 재정건전성(fiscal responsibility)과 경험에 근거한 경제적 현실주의로 통치한다.

• 우리는 어떤 다른 이해관계에도 복무하지 않는 국민의 정부이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지체시키는 장벽을 허물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

❏ 새로운 시대의 도전

-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응

-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적응

-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 공공서비스의 기대수준 향상에 대한 대응

- 고령사회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시민의 책임 강화

❏ 현대적, 민주적 영국의 신뢰 재구축

❍ 법안

- 헌법혁신 법안(Constitutional Renewal Bill) :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영국의 민주적, 헌법적 제도에 대한 신뢰 재구축

▸ 상원의 세습원칙 폐지

▸ 유죄판결 귀족의 자격박탈

▸ 법무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의 제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일하는 방법의 문서화

▸ 의회 주변의 시위 제한법 폐지

▸ 인권법안(Human Rights Act)의 법적 조치이행에 대한 이행시간 표준화 등

- 뇌물수수방지 법안(Bribery Bill)

: 기업과 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뇌물수수방지 법안을 현대화하고, 검찰과 법원이 효과적으로 뇌물수수사건에 대응하도록 함

▸ 공공과 민간, 국내와 해외에서 뇌물수수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뇌물수수에 대한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제도

▸ 하원의원 또는 귀족의 뇌물수수사건의 기소에서 법원이 의회 의사록을 증거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의 뇌물수수를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기업을 처벌하는 새로운 조항 신설

▸ 뇌물수수의 기소에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전 조항 폐지 등

※ “이 새로운 협정의 핵심은 소수가 아니 다수에게 권력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근본적인 지방분권에 근거해서 우리는 행정부로부터 의회로, 중앙으로부터 영국의 모든 지역, 모든 도시로, 가장 중요하게는 정치인과 관료로부터 그들이 봉사하는 국민으로 권력을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의 정보를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자유의 문화와 관행을 더 많은 단체로 확산시킬 것이다. 공공정보를 관료의 손으로부터 시민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2010년의 목표 - 의회 기준에 대한 독립적 규제자 신설

- 의원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의 입법

- 모든 의원의 지출에 대한 독립적 감사

- 모든 의원의 지출에 대한 온라인 공개

- 상원개혁법안 초안(Draft House of Lords Reform Bill)

- 상원의 세습원칙 폐지를 포함한 헌법혁신 법안(Constitutional Renewal Bill)

- 하원 현대화를 위한 라이트 위원회(Wright Commission on modernising the House of Commons)

- 지방의 민주주주의 혁신을 위한 조치

- 책임과 권리 법안(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대한 전국적 공청회 완료

❏ 더 강한 영국을 위한 즉각적 구제 ❍ 법안

- 금융서비스∙사업 법안(Financial Services and Business Bill) : 구조적인 금융위기의 빈도와 영향을 줄이고 효율성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효율성, 경쟁을 장려

▸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고 규제에 대한 더 광범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혁신

▸ 금융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와 지원

▸ 핵심적인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영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 참여자를 다원화하는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경쟁 강화

▸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권한을 보장하는 금융시스템의 규제 강화

▸ 원하지 않는 신용카드 금지

※ “경기후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종합적이었다. 이 위기의 원인이 국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으로 행동했다. 영국의 경제와 수천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시스템이 미래에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요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잠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렸고 공공투자를 앞당겼다. 우리는 기업이 경기후퇴를 통과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도록 현금과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을 돕고 있다. 우리는 단기실업이 장기실업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실업자를 돕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주택압류를 막기 위해 모기지 지급을 돕고 있고,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 2010년의 목표

- 3만5천 명의 기술견습생을 추가하여 총 2십5만 명의 기술견습생을 배출

- 장기실업자가 되기 전에 18~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일자리나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도(Young Persons Guarantee) 도입

- 1십억 파운드의 미래일자리기금(Future Jobs Fund)을 통해 1십5만개의 일자리 창출

- 6개월 동안 실업상태인 성인에게 국가가 보조하는 훈련 또는 고용

- 소유와 임대용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12억 파운드 지원

- 주택압류에 직면한 가정을 돕는 모기지구제제도(Mortgage Rescue Scheme)와 주택소유자모기지지원제도(Homeowners Mortgage Support)

- 13억 파운드까지 대출을 보증하는 기업금융보증제도(Enterprise Finance Guarantee)

- 기업자본기금(Capital for Enterprise Fund)을 통해 중소기업에 7천5백만 파운드 지원

- 2백억 파운드의 부가가치세 감세

-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의 인상을 통해 3백9십만 가정에게 매년 1백5십 파운드 지원

- 3십만 대의 신차 구입을 촉진하는 자동차폐기제도(car scrappage scheme)

- 4만5천 파운드의 저리대출을 위해 1천8백만 파운드 이상을 제공하는 신성장기금(New Growth fund)

- 1백6십7억 파운드의 곤궁방지기금(hardship fund)과 함께 자원봉사, 자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4백2십5만 파운드 ❏ 미래를 위한 투자: 내일의 경제 만들기

❍ 법안

- 디지털경제 법안(Digital Economy) : 영국을 세계의 지도적 디지털 지식경제국가로 만들고 디지털혁명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더 능동적인 새로운 산업정책 제시

▸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기금을 포함한 공적자금을 통해 2012년까지 보편적인 광대역 인터넷 설치

▸ 경쟁과 함께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2년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수행하는 새로운 의무를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독립적 규제자인 오프컴(Ofcom)에 부여

▸ 양질의 혁신적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투자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강력한 멀티미디어 뉴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구에 필요한 권한 부여

▸ 2015년부터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존의 규제와 라이센스를 개정함

▸ 불법 파일공유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법적, 규제적 제도 신설

▸ 컴퓨터 게임에 대한 연령등급제 법령화

- 에너지 법안(Energy Bill) : 전기 공급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저탄소경제로 전환

▸ 4개의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상용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 홍수방지와 물 관리 법안(Flood and Water Management Bill) :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영국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의 즉각적 교란을 해결

▸ 마이클 피트(Sir Michael Pitt) 보고서인 《2007년 홍수의 교훈 배우기 Learning Lessons from the 2007 Floods》의 권고 집행 ▸ 홍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할 의무 규정 등

※ “우리의 새로운 성장모델은 투자를 증대하고 우리 국민∙산업∙서비스의 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하나의 국가로서 더 생산적이 되는 것이다. 투자증대에 근거한 성장과 일자리의 새로운 추진력은 현재의 경기후퇴를 벗어나 미래의 기회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가진 더 강한 나라로 영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계획의 핵심이다.”

※ “우리의 새로운 투자주도 성장모델(investment-led growth model)은 많은 중요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 글로벌 경제가 성장으로 전환할 때, 영국의 기업과 노동자가 글로벌 가치 서열의 최상부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생명과학, 저탄소와 같은 미래의 핵심적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우리의 맞춤형 접근방식은 이를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첨단의 기업 환경을 가진 세계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영국의 기업과 노동자는 기술변동, 특히 저탄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은 실질적 잠재력을 가진 초창기 기술 기업을 장려할 것이다.

•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거나 비(非)무역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영국 경제는 지역과 부문과 시장의 균형에서 탄력성과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 산업정책이 미래의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부문과 생산기반의 발전에 공공지출이 지원되어야 한다. 과학∙연구∙개발∙기술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영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 “우리는 다음 10년 동안 영국 탄소배출의 1/3을 줄이기 위해 세계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는 영국을 저탄소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차세대 재생가능에너지, 핵에너지, 청정석탄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 2010년의 목표

- 500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자본투자 세금공제

- 1십억 파운드의 민간부문기금을 조성하는 1억5천만 파운드의 혁신기금

※ “기술에 근거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국 혁신기금을 만들 것이다. 이는 1억5천만 파운드의 정부 기본자금을 기초로 추가적으로 10년간 민간부문에서 1십억 파운드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영국 혁신기금은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첨단제조업, 저탄소와 같은 우리의 미래 번영을 결정할 부문에 투자될 것이다.”

- 7억5천만 파운드의 전략적 투자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

※ “전략적 투자기금: 2009년 예산에 7억5천만 파운드의 전략적 투자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저탄소에너지의 개발과 첨단녹색제조업부문에 대한 2년간 총 4억5백만 파운드의 지원 중에서 전략적 투자기금은 2억5천만 파운드를 지원할 것이다. 혁신기금의 나머지 5억 파운드는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를 통해 저탄소배출차량 등 첨단산업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다.”

- ‘인프라 영국(Infrastructure UK)’ 실시

-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준비학교(sixth form), 대학, 기술견습과정 보장

- 보존 개발(mothballed development)을 위한 4억 파운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1억 파운드 지원

- 잉글랜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등학교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 통합 고용∙기술시스템의 전국적 발족

- 1천개의 풍력발전소

- 다음 2년동안 2만 채의 저렴한 에너지효율주택을 공급하는 1십5억 파운드

- 전체 자동차연료의 5%를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재생가능 교통연료 의무제(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 모두를 위한 공정한 기회: 다음 세대의 공공서비스 만들기

❍ 법안

- 학교향상과 아동보호 법안(Improving Schools and Safeguarding Children Bill) : 학부모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취약아동을 보호하는 세계수준의 학교 만들기

▸ 모든 아동과 학부모에게 개인 맞춤형 교육 보장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통해 학생의 좋은 행동을 강화하는 교장에 대한 지원

▸ 새로운 성적 통지표(School Report Card)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학교의 책임성과 학력향상전략 뒷받침

▸ 학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더 큰 권한 부여

▸ 지방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를 감사하는 교육기준청(Ofsted) 등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지방아동보호위원회를 위한 정보공유

▸ 자택에서 교육받는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문제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범죄방지팀(Youth Offending Teams)의 개입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 등 - 평등 법안(Equality Bill) : 평등법 강화와 차별 방지

▸ 공무원의 연령차별 금지

▸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는 의무를 장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보건서비스에 부과

▸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에 새로운 평등의무 부과

▸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평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조달을 활용. 공통의 조달과정은 공공부문의 계약을 신청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250명 이상 고용하는 민간부문 고용자에게 남녀봉급격차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권리. 공공기관에게 평등이슈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권리 등

※ “공공서비스 개혁의 다음 단계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분명한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능력을 강화하고, 일선 공공서비스 전문가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더 민감하고 혁신적이고 맞춤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의 핵심관계는 정부와 공공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권한이 강화된 개인 서비스 이용자와 공공서비스 전문가 간의 관계이다. 여기서 정부는 우리의 핵심적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전략적 역할을 한다.”

※ “어린이 계획(Children's Plan)은 영국을 세계에서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어젠더의 핵심에는 최고의 가르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세계수준의 학교에 대한 우리의 포부가 있다. ...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를 위한 수월성(excellence for all children)을 제공하는 학교 시스템이 필요하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개인의 맞춤형 교육에 대한 보장.”

※ “16세 이후 모든 청(소)년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미래의 분명한 경로를 보장받을 것이다. 기술견습과정(skilled apprenticeship),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일자리, 대학, 취직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 2010년의 목표

- 7세~16세의 학생 수천 명에게 10시간의 일대일 영어 또는 수학 수업

- 2010년 9월부터 모든 중등학교 학생은 개인교사를 가짐

- 모든 암환자의 약값 폐지

- 암으로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2주내에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국립보건서비스 헌장(NHS Constitution)의 입법화

- 모든 환자는 18주 내에 적합한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진료실의 75%이상이 저녁 또는 주말에 연장 진료를 함

- 40~74세의 백만 명이 국립보건서비스의 새로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선택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 개인건강예산(Personal Health Budgets)을 시범 실시함

- 선택임대제도(Choice Based Lettings)를 통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자신이 거주할 곳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짐

❏ 공정한 규칙: 강한 사회 만들기

❍ 법안

- 치안∙범죄방지∙민간안전 법안(Policing, Crime and Private Security Bill) : 폭력, 반사회적 행동, 금전갈취를 포함한 일련의 위협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뒷받침

▸ 경찰의 관료적 잡무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순찰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모든 범죄자의 DNA를 수집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중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에서 성폭력 또는 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감된 자가 영국으로 들어올 때, DNA 샘플을 경찰에 제출할 의무

▸ 여성과 소녀에 대한 범죄 청문회의 권고를 고려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

▸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10세~15세 아동의 부모를 평가하고 양육명령(Parenting Order)을 시행함으로써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2010년의 목표 - 경찰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매달 동네순찰모임(monthly neighbourhood beat meetings)을 열고, 긴급신고전화 답변 시간을 10초 내에 하는 것을 포함한 최소경찰대응시간을 설정

- 모든 동네에 동네치안팀(neighbourhood policing teams)을 구축

- ‘원 스트라이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모든 첫 번째 부정 복지수급자에 대한 처벌 -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에 대한 단속

- 이민허용에 대한 점수제도(Points Based System) 집행 완료

- 2010년 말까지 95% 이상의 출입국자에 대한 전자카드(electronic check)

❏ 가족과 지역사회 강화

❍ 법안

- 아동빈곤방지 법안(Child Poverty Bill) : 아동빈곤을 근절하고 미래세대의 빈곤대물림을 끊음

▸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공약을 입법화

▸ 2020년까지 3년마다 아동빈곤전략(child poverty strategy)을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전국적, 지방적 수준에서 아동빈곤 근절의 실행에 대한 책임 틀 확립

▸ 아동빈곤전략에 대한 정부 자문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 신설

※ “우리는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고 보편적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아동서비스의 시간과 장소가 바쁜 가정에 적합하도록 바꿈으로써 가족을 도왔다. ... 또한 우리는 가족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여기서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돌봄 서비스를 더 공정하고 더 단순하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개혁을 제안할 것이다. ... 강력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원봉사를 장려할 것이다. ... 우리는 또한 더 좋은 주택, 교통,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를 더 매력적이고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투자할 것이다.”

❍ 2010년의 목표

- 3천5백 개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s) 건립. 이는 모든 지역사회에 하나의 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임

- 모든 3세아와 4세아에게 주당 15시간의 양질의 무료 조기교육 보장

- 극빈층 2세아에게 무료보육 확대

- 청소년지역사회서비스(Youth Community Service) 개시. 모든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소년을 위해 5시간의 체육과 스포츠 제공

- 새로운 저축출구계좌(Saving Gateway account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저축할 수 있게 함

❏ 더 공정하고 안전한 세계의 영국

❍ 법안

- 확산탄금지 법안(Cluster Munition Prohibitions Bill) : 가장 중요한 무기통제협정을 영국에서 실행

▸ 확산탄의 사용, 개발, 생산, 획득, 유지, 이전 금지

※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영국이 필요하다. 새로운 외교정책 접근방식이 근거하는 네 가지 핵심지도원칙은 다음과 같다.

• 결정적으로 어려운 이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하다.

• 우리가 글로벌 문제에 대한 글로벌 해법의 중심에 있기 위해서는 고립주의가 아닌 국제주의적이어야 한다.

• 상호연관된 도전들에 대한 통합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연하고 민첩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공격, 해적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10년의 목표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야심적인 지구기후변화협정 체결

-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런던 G20회의의 성과에 근거한 피츠버그 G20회의

- 핵확산방지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를 영국이 주도

- 전세계 분쟁 안정을 위해 1천명의 영국 민간 전문가 준비

❏ 2020년까지의 연도별 목표

❍ 2011년의 목표

- 30%이하의 학생만이 중등교육수료시험(GCSEs)을 좋게 보거나 이를 해결할 엄밀한 계획이 없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않음

-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를 통해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료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

- 매년 3십만 명의 어린이에게 영어와 수학 각 과목에 일대일 수업

- 만성질환을 가진 1천5백만 명에게 맞춤형 의료계획(personalised care plan) 제공

- 초등학교에서의 보육과 결합한 다양한 방과전후(前後) 학교활동을 포함해서 아침 8시~오후 6시까지 모든 학교가 확대된 서비스 제공 - 6백만 채의 에너지 효율 주택 추가공급

- 고용주가 주도하는 기술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3백만 곳 개설

- 가정과 아동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2십만 문제가정에 대한 가정개입프로젝트(Family Intervention Projects) 실시

- 미래의 산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에서 1십억 파운드 투자

- 사회기금(Social Fund)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2백만 파운드의 무이자대출

-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생산하는 사람에게 환급 ❍ 2012년의 목표

-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 전국적인 보편적 광대역 인터넷

- 서부해안간선철도(West Coast Main Line)에 106개 차량, 7천2백석의 새로운 틸팅열차 운행

-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완료

❍ 2013년의 목표

- 17세까지 교육 또는 훈련 참여 보장

- 16~18세의 모든 자격 있는 청소년에게 기술견습과정 보장 - 모든 14~19세 청소년에게 학위증(Diploma 공학, 판매, 비즈니스, 과학, 언어 등 광범한 산업부문에 초점을 맞춘 이론∙실용학습의 새로운 자격증) 보장

- 국민총소득의 0.7%를 해외원조

❍ 2014년의 목표

- 2009/10년 기준 예산적자 반으로 축소

- 새로운 세대의 하이브리드 도시간고속열차(Intercity Express Trains) 서비스

- 1백6십억 파운드의 정부자산 매각

- 2014년 글래스고 영연방게임(Commonwealth Games) 개최

❍ 2015년의 목표

- 18세까지 교육 또는 훈련 참여 보장

- 모든 유아원 직원을 대졸자로

- 노동능력부재급여(incapacity benefit)를 받는 수급자의 수를 백만 명까지 축소

- 테임즈링크(Thameslink)에 새로운 1천2백 개 차량 배치

- 디지털 라디오 업그레이드(Digital Radio Upgrade) 실시

❍ 2016년의 목표

- 첫 주택구입자를 위해 매년 2십4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

- 모든 새로운 주택을 제로 탄소로

- 전국적인 차세대 광대역 인터넷

❍ 2017년의 목표

- 크로스레일(Crossrail) 열차 운행 시작

- 4십만 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 ❍ 2018년의 목표

- 모든 지역구에 청소년 센터 또는 청소년 편의시설 개소

❍ 2019년의 목표

- 모든 새로운 비(非)주거용 빌딩을 제로 탄소로

❍ 2020년의 목표

- 영국에서 아동빈곤 근절

- 모든 어린이의 90%가 기본적인 영어와 산수를 숙달하고 초등학교 졸업

- 성인의 95%가 언어와 산수 능력 가짐

- 전체 에너지에서 15%의 재생가능에너지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35% 절감

- 10개의 새로운 에코타운(eco-towns) 건설

- 청소년 5명중 1명이 기술견습과정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