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정치/행정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의 의미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의 의미

○ ‘미국과의 계약’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40년간의 민주당 하원 지배를 종식시킨 ‘깅그리치 혁명(Gingrich Revolution)’을 선도한 공화당의 액션플랜임

○ ‘미국과의 계약’은 10대 공약을 법안화하고, 그 대중적 해설서를 첨부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혁명’이었음. 또한 의회개원 첫날과 100일이라는 공약 이행의 시기를 특정하고, 공화당 선거출마자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음

○ ‘미국과의 계약’은 선거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 어젠더를 선점함으로써 의회선거를 미국에 특유한 의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는 지방단위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선거로 전환시킨 공화당 압승의 정책적 토대임 ※ 미클스웨이트(John Micklethwait)와 울드리지(Adrian Wooldridge)는 『우파국가(The Right Nation)』에서 “미국과의 계약 때문에 104회 의회는 정부 정책을 주도했고 클린턴 정부를 수세에 놓이게 했다”고 평가함

○ ‘미국과의 계약’의 내용은 공화당 신우파 시대를 열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1985년 연두교서,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아이디어에 기초한 노골적인 신우파 정책이었음

○ ‘미국과의 계약’의 주요 내용

- 의회 개원 첫날에 통과시킬 개혁안

* 첫째, 국가에 적용되는 모든 법을 동등하게 의회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둘째, 의회의 낭비, 부정, 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한 독립적인 회계감사 기업을 선발한다.

* 셋째, 하원 상임위원회의 수를 줄이고 상임위 직원을 1/3로 축소한다.

* 넷째, 모든 상임위 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한다.

* 다섯째, 상임위에서의 대리투표를 금지한다.

* 여섯째, 상임위 회의를 공중에 개방한다.

* 일곱째, 증세에 대해 3/5 다수결을 요구한다.

* 여덟째, 제로베이스 예산편성(zero base-line budgeting)을 시행함으로써 연방예산의 정직한 회계를 보장한다.

- 100일 안에 통과시킬 개혁법안

※ 법안(Bill Text)과 대중적 해설서(Description)가 별도로 첨부됨

1. 재정 책임 법안(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2. 거리 되찾기 법안(The Tacking Back Our Streets Act)

3. 개인의 책임 법안(The Personal Responsibility Act)

4. 가족 강화 법안(The Family Reinforcement Act)

5. 아메리칸드림 복원 법안(The American Dream Restoration Act)

6. 국가안보 복원 법안(The national Security Restoration Act)

7. 고령 시민 공정대우 법안(The Senior Citizens Fairness Act)

8.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법안(The Job Creation and Wage Enhancement Act)

9. 상식적 사법개혁 법안(The Common Sense Legal Reform Act)

10. 시민 입법 법안(The Citizen Legislature Act)

○ 199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본질적 원인은 ‘제3의 길’로 집권한 클린턴 정부가 의료보험의 개혁과 게이의 군입대 허용 등에서 좌경화함으로써 중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임. 선거참패 이후 클린턴 정부는 다시 중도화하여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음. 공화당의 ‘미국과의 계약’에 대한 클린턴 정부의 중도주의적 대안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근로자 지원법

- 국가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감세와 투자

- 선심성 예산이 아닌 모두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투자

- FTA의 확대를 통한 무역개방 - 지방분권

- 시장경쟁을 통해 의료비용을 축소하는 의료개혁

- 복지를 고용으로 전환하는 근로우선복지

- 주택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주택

- 십대임신을 저하하기 위한 가족과 공동체 중시

- 핵무기 시대 종식

- 미국 국방력 강화

○ ‘미국과의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벤치마킹해야 함. 그 핵심은 ‘신뢰’임

- 정치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약을 ‘계약’의 형식으로 단순화함 - 공약을 법안화함 - 그 대중적 해설서를 첨부함 - 첫날과 1백일이라는 공약이행 시기를 명시함

- 출마자의 서명을 첨부함

○ 뉴민주당 선언의 액션플랜은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당 및 국가운영 개혁안’과 ‘민심을 반영한 법안’의 형식을 가져야 함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

공화당 하원의원으로써 그리고 하원의원에 입후보한 시민으로써 우리는 정책의 변화만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게 국민과 선출된 의원 간의 신뢰의 유대를 복원하기 위해 제안한다. 관료적 회피와 가식의 현 시대에 이는 국가혁신을 위한 상세한 어젠더와 성문화된 공약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올해의 선거는 4십년간의 일당통제 이후 의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전환시킬 새로운 다수당을 선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역사적 변화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참견하고 국민의 돈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정부의 종말이다. 이는 미국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신앙을 공유하는 의회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인 링컨처럼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올바름을 보게 한다면 굳건하게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의회의 책임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스캔들과 불명예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하여. 자유인이 자치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자랑스러워 하기 위하여. 104회 의회의 첫날에 새로운 다수당, 공화당은 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신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다음과 같은 주요 개혁을 통과시킬 것이다.

* 첫째, 국가에 적용되는 모든 법을 동등하게 의회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둘째, 의회의 낭비, 부정, 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한 독립적인 회계감사 기업을 선발한다.

* 셋째, 하원 상임위원회의 수를 줄이고 상임위 직원을 1/3로 축소한다.

* 넷째, 모든 상임위 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한다.

* 다섯째, 상임위에서의 대리투표를 금지한다.

* 여섯째, 상임위 회의를 공중에 개방한다.

* 일곱째, 증세에 대해 3/5 다수결을 요구한다.

* 여덟째, 제로베이스 예산편성(zero base-line budgeting)을 시행함으로써 연방예산의 정직한 회계를 보장한다. 그후 104회 하원의 첫 100일 안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다. 각 법안은 완전하고 개방적인 논쟁과 분명하고 공정한 투표와 공적인 검사와 조사가 즉각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재정 책임 법안(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균형 예산/세금 제한 헌법 수정안, 통제할 수 없는 의회에 재정 책임성을 복원하기 위한 개별조항 거부권(line-item veto), 가정과 기업처럼 예산 제한 하의 국가운영.

2. 거리 되찾기 법안(The Tacking Back Our Streets Act): 동네에서 국민의 안전과 학교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감형없는 판결(truth in sentencing)의 강화, 효과적인 사형 조항, 교도소를 건설하고 법 집행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 삭감.

3. 개인의 책임 법안(The Personal Responsibility Act): 미성년 어머니에 대한 복지를 금지하고 복지수급 중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양어린이 가족 지원(AFDC)을 중단함으로써 사생아와 십대 임신의 저하 촉진,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삭감, 개인의 책임성을 장려하기 위해 수급권을 2년으로 제한하고 근로요구 강화.

4. 가족 강화 법안(The Family Reinforcement Act): 미국 사회에서 가족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어린이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 강화, 아동 포르노 금지법안 강화, 노령자 부양 세금공제(elderly dependent care tax credit).

5. 아메리칸드림 복원 법안(The American Dream Restoration Act): 자녀 1명당 5백 달러 세금공제, 결혼 세금벌칙의 폐지, 중산층 세금공제를 위한 아메리칸드림 저축계좌(American Dream Savings Accounts) 신설.

6. 국가안보 복원 법안(The national Security Restoration Act): UN의 지휘를 받는 미군 파병 금지, 국방을 강화하고 전세계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 재정의 본질적 부분 복원.

7. 고령 시민 공정대우 법안(The Senior Citizens Fairness Act): 현재 노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사회보장 소득 한계의 인상, 사회보장급여를 위한 1993년 세금인상 폐지, 노인의 민간 장기보험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8.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법안(The Job Creation and Wage Enhancement Act):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위해 중소기업 인센티브, 자본소득세 삭감, 리스크평가와 비용혜택 평가, 규제유연성 법안(Regulatory Flexibility Act) 강화.

9. 상식적 사법개혁 법안(The Common Sense Legal Reform Act): 소송비의 패자 책임 법안, 처벌적 손해배상금의 합리적 한계, 소송 남발을 막는 제조물 책임법의 개혁.

10. 시민 입법 법안(The Citizen Legislature Act): 의회 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에 대한 투표. 더욱이 우리는 연방정부의 예산적자가 위의 법안들의 입법 없이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원예산위윈회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고 이 법안들에 포함된 예산삭감을 넘어 부가적인 예산절약을 입안할 것이다. 우리가 개혁의 명령을 얻으려고 할 때, 시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계약에 우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