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분석 - | |
불합리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방안 | |
2011년 6월 (재)민주정책연구원 연구2팀 김동영 |
1. 문제제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5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00억대 재산가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는 불과 2만원 가량 납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일부 고액재산가들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평균 22,255원에 불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액재산가가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수백억대의 재산을 보유했지만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월 1만 3천~2만 7천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만 납부했다는 것이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많은 언론을 통해 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 잃자 10만원➝20만원 건보료, 실직자 울린다’, ‘고액연금소득자 13만여 명 건강보험료는 0원’ 등)
이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평등한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내용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2. 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이 달라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2011년 현재) |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부과기준 |
근로소득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 산정 |
근로소득☓정률(5.64) |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165.4원) |
부과기준 상/하한 |
28만원 - 6,579만원 |
20점 - 11,000점 |
보험료 부담 |
사용자 50%/근로자 50% |
보험료,국고,담배부담금 등 |
❏ 부과체계의 문제점
❍ 부과체계 이원화
직역간 이동시 보험료의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해 납부자는 이윤동기에 의해 더 낮은 부과체계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 현황 (명, 원) | |||||
보수월액 |
평균 보험료 |
재산 | |||
5억-10억 |
10억-50억 |
50억-100억 |
100억 초과 | ||
100만원이하 |
22,255 |
21,039 |
12,124 |
569 |
149 |
100만원·200만원 |
39,265 |
31,106 |
19,414 |
1,209 |
439 |
200만원-300만원 |
65,928 |
20,983 |
14,048 |
1,085 |
430 |
* 2010년 12월 말 기준, 재산규모는 과세표준액 기준 * 출처 : 최영희 의원실 |
또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고액임대료 소득자 등이 ‘사용자 중 근로자 최고등급 보수 적용’ 기준을 이용해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등 보험료 회피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역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 형평성의 결여
직장가입자는 부양자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어 부과대상 역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부모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부양자의 조건이 직장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자영업자에게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게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만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하여,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이들과 일반직장인의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다.(공단의 부과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가운데 약 10% 정도가 임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퇴직 이후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있다. 현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173,507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연금, 특수직역연금의 고액수령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부과체계의 역진성
보험료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등급별 점수가 실제 소득액 대비 해당점수의 증가비율에 낮아 고소득이 될수록 상대부과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 역시 문제이다.(예를 들면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침)
❍ 부과체계의 복잡성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경우,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어 산정절차가 복잡하며, 부과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3. 정부의 개선방향
정부는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최고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고액재산가를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보험료 상한선 상향조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를 11,000점에서 12,680점으로 상향조정
❍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재산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그러나 기존 부과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며 한도상향,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은 기존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4. 부과체계 개선방향
사회보험은 ‘능력에 따른 부과’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역시, 장기적으로 소득대비 부과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소득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여러 소득원천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직장가입자 부과체계 개선
임금소득외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적용요율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프랑스의 경우 불로소득의 성격을 가진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함)
또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현행 근로자와 사업주가 1:1로 납부하는 방식이나, 임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선 노동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
종합소득에 부과할 경우, 기존 연구자료에 따르면 약 2조 6,700억원 가량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료 수입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 장기적으로 피부양자 폐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피부양자 범위는 점차 좁혀나가 결국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인의 연령이나 소득대비 정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노령인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등 사회적 부양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 4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산은 즉시 현금화할 수 없고, 재산 처분 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가 가능하므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은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입제도(실직 후, 1년간은 직장가입자격을 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