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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중등교육 동향 :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현장 파행과 과제

초·중등교육 동향 :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현장 파행과 과제

 

❏ 들어가며
 ❍ 반값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은 대학교육에 집중되어 초·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일제고사는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일제고사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
 ❍ 7월 12일에 실시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지침을 살펴보면 일제고사 응시 여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학교의 선택권을 원천봉쇄하고 있음.
 ❍ 올해 교과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평가계획, 교원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르면 일제고사 결과를 평가지표로 활용해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결국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학교·교육청 등 교육현장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음.

 

❏ 일제고사 시행에 따른 학교 황폐화
 ❍ 2011년 시행 일제고사 실시 동향
   - 표집에 의해 실시된 평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수평가로 바뀌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성적 조작, 학교 현장 황폐화, 거부교사 징계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방선거로 당선된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은 매년 학기 초에 실시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기존의 일제고사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광주와 강원교육청은 3월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서울·경기·전남·전북교육청은 시험 실시 여부에 대해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였음. 평가결과도 교육청에서 취합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습부진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시험명

일자

대상

비고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도교육감 자율실시)

3월 8일

초3,4,5학년

중1,2학년

서울, 경기, 강원 등 6개 교육청 미실시 또는 학교 자율권 보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7월 12일

초6학년

중3학년

고2학년

교과부가 응시 선택권을 박탈하는 지침을 교육청에 하달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도교육감 자율실시)

12월 20일

중1,2학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7월 12일 예정) 대비 학교 현장 파행
  -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제고사를 대비한 문제풀이식 특별반 운영, 주말 등교 등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일제고사 점수 올리기 방편으로 학생과 학급에 상품권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비교육적 사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 일부 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유공교사들에게 스키캠프를 보내주기로 했거나, 일제고사 고득점을 위한 출정식을 준비하는 학교도 있다고 함. 충남교육청이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일제고사 성적으로 인사고과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학교현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함.
  - 전교조 충북·제주·경북 지부에서도 일제고사를 대비한 0교시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방과 후 교육 파행 운영, 문제풀이식 수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발표함. 보수성향의 한국교총(충북지부)도 일제고사를 표집에 의한 평가로 전환할 것을 주장함.
 

❏ 교육청 권한 박탈, 학생·학부모·학교 선택권을 원천봉쇄하는 교과부
 ❍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송부한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계획’에서 체험학습 및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힘.
  - 초·중등교육법 9조 4항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과부는 지침에서 특별한 사유를 ‘지진·폭우·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의 지원 계획 수립 시, 교과부가 송부한 지침을 수정·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 명시된 지방교육자치의 원칙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음.
 ❍ 학교구성원의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학년·학급단위 체험학습 불허
  - 학부모가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에서 승인 불허
  - 학교 단위 또는 개별 교사 평가 시행 거부 및 거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위반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 학교 단위에서 평가 거부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습프로그램 사전 준비 금지
  -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응시 여부와 관련된 사전 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여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무단결과 처리하겠다고 명시
  
❏ 일제고사로 학교와 교육청을 압박하는 교과부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목적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에 있음.
 ❍ 교과부는 평가결과를 교사, 학교, 교육청의 행·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학교 간·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신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교육현장 파행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평가결과의 악용사례(1): 교원 성과급 평가 지표로 활용
  - 교과부가 발표한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11.2.21)에 따르면 교사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교별 성과급제도에 의해 차등배분하기로 함.
  - 문제는 학교별 성과급의 지표에 ‘학업성취도 향상도’(‘09년~’10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12년부터 학교별 성과급 비율을 30%로 확대하기로 해 일제고사 점수따기를 위한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하고 있음.
 ❍ 평가결과의 악용사례(2):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 지표로 활용(‘일제고사 성적 따라 교육청 돈 더 받나’, 오마이뉴스 6월 11일 기사)
  -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송부한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별 평가내용 및 비중’ 문서에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미달 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매년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 동 항목의 배점은 18개 지표 100점 만점 가운데 7점에 불과함. 하지만 2010년도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교육내역을 살펴보면, ‘09년 일제고사 1등을 차지한 충북이 105억 원, 하위권인 경기는 39억 원을 교부받음.
  -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지표(안)’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학교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배점 기준은 100점 만점 중 15점이고, 판단 근거는 다음달 12일에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일제고사 경쟁을 위해 쓰이는 교육예산
  - 교과부가 추진하는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이 일제고사 점수따기를 위한 사업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 이 사업은 학력향상중점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고교 교육력 제고, 교과중점학교 등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되며 2011년 2,600여 개교에 1,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 선정 학교는 3년간 매년 8,000만 원씩 지원받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문제풀이식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음.(‘논산 작은학교 초등생까지 강제 야자’, 한겨레신문 4월 26일 기사)
  - 대전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32억 3천만 원을 학교현장에 교부하고 있음.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원 예산을 일제고사 대비 강제적인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함.

 

❏ 학교·학생 평가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
 ❍ 야만적인 평가방식은 한국이 유일
  - 2009년 3월 청와대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호도함.
  - 미국은 표집평가, 영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폐지 또는 폐지 단계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상당수 학교들이 교육철학에 위배된다며 집단 불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없음.
 ❍ 일제고사는 국내법 위반, 국제사회도 우려
  - 교과부의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 박탈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배하는 사항임. 또한 교육기본법 제13조 학부모의 권리와 그에 따른 학교의 역할에도 위배됨.
  - 2009년 11월 유엔사회권위원회(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43차 회기에서 한국 보고서를 발표함.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에게서 임상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의 재검토를 권고함.
❍ 학업성취도 및 진단 평가는 국가가 정한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교육과정·체제의 질 관리를 위한 지표 중 일부에 불과함.
  - 평가의 목적을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 파악 및 교육당국의 책무성 강화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목적에 맞는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함. 이는 표집방식의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
  -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선다형 평가방식으로 다양성·창의성·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입식 교육을 조장하고 학교·교사로 하여금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내몰고 있음.

 

❏ 새로운 평가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시행방식·주기·대상·내용의 방향을 제시. 국가·교육청·학교 역할 정립과 그에 따른 자율성 보장 필요
 ❍ 현행 일제고사의 목적은 전국 동시 평가를 통한 학력 수준 확인,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에 있음. 학부모·학생에게 학습능력 향상 욕구를 자극하고 있음.
  - 학생 개인의 실질적인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로, 획일화된 전국단위 평가에서 지역·학교·교사 단위의 다양화·개별화된 평가로 전환해야 함.
 ❍ 평가의 목적을 기초학력수준 파악,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국가수준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등으로 단순·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기초학력수준 파악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현황은 개별학교 및 교사,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평가대상, 방식, 주기 등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교육단계별 도달 목표 제시, 문제은행 관리, 평가결과의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마련 역할을 담당함.
  - 평가결과가 교육정책수립, 단위학교에서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진로지도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별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 공개는 엄격하게 제한함.
 ❍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식 및 기술방식을 개발해야 함.
  - OECD 회원국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 한국은 항상 최상위권 학력수준을 달성하고 있지만, 흥미도·자기주도능력은 최하위권 수준임.
  -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학생 개인의 창의성·자기주도학습·협동·소통 역량을 판단하는 평가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단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함.
  -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강원교육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확산이 새로운 평가 시스템 마련을 마련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