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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최저임금 수준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최저임금 수준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최저임금

❍ 현황

- 2008년 OECD 통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임

-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1시간)으로 1일(8시간) 34,560원, 1주일(40시간) 190,080원, 1개월(주40시간) 902,880원, 1년(주40시간) 10,834,560원임

· 2010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6% 인상안과 동결안을 고집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사용자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음

-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2011년 6월 29일까지 제출 예정임

· 노동자측은 5,320원(전년대비 1,000원 인상), 사용자측은 4,350원(전년대비 30원 인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올해 물가상승률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 2012년 최저임금수준도 사실상 친기업 정부안인 공익위원 조정안으로 결정 될 것으로 전망

- 최저임금은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계층 일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음

 

최근 최저임금 및 내년 노사요구안

❍ 정의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라고 명시하고 있음

 

❍ 법률근거

-「헌법」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2001년 이후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음

 

❍ 최저임금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수준

❍ 한국 추이변화

- 1988년에 시작된 최저임금제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추세임

· 노태우 정부 13.8%,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4.6%의 평균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 노태우 정부는 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민주화열기로 평균인상률이 다소 높았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과 1999년에는 IMF 위기극복과정으로 평균인상률이 다소 낮았음

· 이명박 정부 인상률은 역대 정부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원, %)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기준)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11.1 ~ ’11.12

4,320

34,560

5.1

‘10.7.3

‘10.8.3

‘10.1 ~ ’10.12

4,110

32,880

2.75

‘09.6.30

‘09.8.3

‘09.1 ~ ’09.12

4,000

32,000

6,1

‘08.6.27

‘8.7.23

‘08.1 ~ ’08.12

3,770

30,160

8.3

‘07.6.26

‘07.8.1

‘07.1 ~ ’07.12

3,480

27,840

12.3

‘06.6.29

‘06.8.3

‘05.9 ~ ’06.12

3,100

24,800

9.2

‘05.6.29

‘05.7.28

‘04.9 ~ ’05.8

2,840

22,720

13.1

‘04.6.25

‘04.8.3

‘03.9 ~ ’04.8

2,510

20,080

10.3

‘03.6.27

‘03.7.31

‘02.9 ~ ’03.8

2,275

18,200

8.3

‘02.6.28

‘02.7.27

‘01.9 ~ ’02.8

2,100

16,800

12.6

‘01.7.20

‘01.8.6

‘00.9 ~ ’01.8

1,865

14,920

16.6

‘00.7.21

‘00.8.5

‘99.9 ~ ’00.8

1,600

12,200

4.9

‘99.7.20

‘99.8.5

‘98.9 ~ ’99.8

1,525

11,880

2.7

‘98.7.23

‘98.8.5

:

:

:

:

:

:

‘88

1그룹 462.50

2그룹 487.50

3,700

3,900

-

‘87.12.24

‘87.12.3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 최저임금 국제수준 평가

- O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5.5%, 2005년 36.4%, 2008년 37.4%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한국도 2000년 22.0%에서 2008년 32.0%로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조사에 응한 OECD 19개 회원국중 한국은 16위로 여전히 낮은 편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려 있음

·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이 적음

· 즉,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 계층사이에 (-) 상관관계가 존재함

·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

 

❍ 시간당 최저임금

- 2008년 OECD 회원국 최저임금은 평균 6.44달러로 한국(3.12달러)보다 2배이상 높음

- 한국은 20개 회원국 중 15위로 낮은 수준임

-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를 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12.27달러), 프랑스(11.86달러), 아일랜드(11.15달러), 벨기에(10.83달러), 네덜란드(10.77) 등임

-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체코(2.51달러), 폴란드(2.49달러), 헝가리(1.94달러), 터키(1.89달러), 멕시코(1.50달러) 등 5개국임

-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사용해도 4.35달러로 OECD평균(5.59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시간당 최저임금

 

❍ 법정 최저임금 미달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9년 8월 시간당 임금이 4,000원 미만인 사람은 210만명(12.8%)이고, 2010년 8월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196만명(11.5%)

- 2010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6만명(11.5%)임

·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11만명(5.7%)이고 비정규직이 185만명(94.3%)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50만명(76.6%)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74만명(37.7%), 45~54세가 42만명(21.2%)으로 중고령층에 집중

·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5만명), 도소매업(30만명), 제조업(24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21만명) 등 4개산업이 110만명(56.2%)을 차지

·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명(11.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

 

법정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

(단위:천명, %)

최저임금 결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