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 최저임금
❍ 현황
- 2008년 OECD 통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임
-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1시간)으로 1일(8시간) 34,560원, 1주일(40시간) 190,080원, 1개월(주40시간) 902,880원, 1년(주40시간) 10,834,560원임
· 2010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6% 인상안과 동결안을 고집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사용자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음
-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2011년 6월 29일까지 제출 예정임
· 노동자측은 5,320원(전년대비 1,000원 인상), 사용자측은 4,350원(전년대비 30원 인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올해 물가상승률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 2012년 최저임금수준도 사실상 친기업 정부안인 공익위원 조정안으로 결정 될 것으로 전망
- 최저임금은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계층 일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음
최근 최저임금 및 내년 노사요구안
❍ 정의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라고 명시하고 있음
❍ 법률근거
-「헌법」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2001년 이후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음
❍ 최저임금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최저임금 수준
❍ 한국 추이변화
- 1988년에 시작된 최저임금제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추세임
· 노태우 정부 13.8%,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4.6%의 평균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 노태우 정부는 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민주화열기로 평균인상률이 다소 높았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과 1999년에는 IMF 위기극복과정으로 평균인상률이 다소 낮았음
· 이명박 정부 인상률은 역대 정부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원, %) | |||||
적용년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기준) |
인상률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11.1 ~ ’11.12 |
4,320 |
34,560 |
5.1 |
‘10.7.3 |
‘10.8.3 |
‘10.1 ~ ’10.12 |
4,110 |
32,880 |
2.75 |
‘09.6.30 |
‘09.8.3 |
‘09.1 ~ ’09.12 |
4,000 |
32,000 |
6,1 |
‘08.6.27 |
‘8.7.23 |
‘08.1 ~ ’08.12 |
3,770 |
30,160 |
8.3 |
‘07.6.26 |
‘07.8.1 |
‘07.1 ~ ’07.12 |
3,480 |
27,840 |
12.3 |
‘06.6.29 |
‘06.8.3 |
‘05.9 ~ ’06.12 |
3,100 |
24,800 |
9.2 |
‘05.6.29 |
‘05.7.28 |
‘04.9 ~ ’05.8 |
2,840 |
22,720 |
13.1 |
‘04.6.25 |
‘04.8.3 |
‘03.9 ~ ’04.8 |
2,510 |
20,080 |
10.3 |
‘03.6.27 |
‘03.7.31 |
‘02.9 ~ ’03.8 |
2,275 |
18,200 |
8.3 |
‘02.6.28 |
‘02.7.27 |
‘01.9 ~ ’02.8 |
2,100 |
16,800 |
12.6 |
‘01.7.20 |
‘01.8.6 |
‘00.9 ~ ’01.8 |
1,865 |
14,920 |
16.6 |
‘00.7.21 |
‘00.8.5 |
‘99.9 ~ ’00.8 |
1,600 |
12,200 |
4.9 |
‘99.7.20 |
‘99.8.5 |
‘98.9 ~ ’99.8 |
1,525 |
11,880 |
2.7 |
‘98.7.23 |
‘98.8.5 |
: |
: |
: |
: |
: |
: |
‘88 |
1그룹 462.50 2그룹 487.50 |
3,700 3,900 |
- |
‘87.12.24 |
‘87.12.30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
❍ 최저임금 국제수준 평가
- O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5.5%, 2005년 36.4%, 2008년 37.4%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한국도 2000년 22.0%에서 2008년 32.0%로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조사에 응한 OECD 19개 회원국중 한국은 16위로 여전히 낮은 편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려 있음
·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이 적음
· 즉,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 계층사이에 (-) 상관관계가 존재함
·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
❍ 시간당 최저임금
- 2008년 OECD 회원국 최저임금은 평균 6.44달러로 한국(3.12달러)보다 2배이상 높음
- 한국은 20개 회원국 중 15위로 낮은 수준임
-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를 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12.27달러), 프랑스(11.86달러), 아일랜드(11.15달러), 벨기에(10.83달러), 네덜란드(10.77) 등임
-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체코(2.51달러), 폴란드(2.49달러), 헝가리(1.94달러), 터키(1.89달러), 멕시코(1.50달러) 등 5개국임
-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사용해도 4.35달러로 OECD평균(5.59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시간당 최저임금
❍ 법정 최저임금 미달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9년 8월 시간당 임금이 4,000원 미만인 사람은 210만명(12.8%)이고, 2010년 8월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196만명(11.5%)
- 2010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6만명(11.5%)임
·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11만명(5.7%)이고 비정규직이 185만명(94.3%)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50만명(76.6%)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74만명(37.7%), 45~54세가 42만명(21.2%)으로 중고령층에 집중
·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5만명), 도소매업(30만명), 제조업(24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21만명) 등 4개산업이 110만명(56.2%)을 차지
·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명(11.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
법정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
(단위:천명, %)
❏ 최저임금 결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