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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 영 필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국제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불법적으로 점령, 통치하였던 지역에 대한 영토 관할권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독립이었다.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제도 등은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팽창정책의 결과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분쟁, 중국, 대만 등과의 센카쿠제도 분쟁, 한국과는 독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한국은 독도를 이미 서기 512년의 우산국시대부터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동서냉전이 붕괴된 이후, 일본은 외무성, 방위성, 농림수산성을 비롯한 중앙부처는 물론 여야당을 아우르는 각 정당,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이르기까지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현은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 하에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침략의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8월 1일에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울릉도에 입도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도발적인 움직임은 일본사회의 전체적인 우경화와도 관계가 깊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더불어 조직의 비대화에 성공한 방위성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미해결인 영토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방법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편 독도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나 오키노시마정은 방위성 등과는 다르게 독도의 영유권 확보라는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독도주변에서 일본의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전후한 일본의 국회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일본의 정치가들은 독도가 일본으로 귀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의지하여 로비를 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무리하게 들어주는 등 다양한 정치공작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비
단 독도의 귀속문제뿐 아니라 현재 러시아와의 귀속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독도문제는 그 영유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한일 간의 현안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전제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일본은 우리가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논리를 일본의 논리로서 제압하는 소위 이이제이 전략이다. 일본에는 세리타 교수와 같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자가 있는 반면, 시모조 교수와 같은 극우적인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그들 간의 상반된 주장을 우리가 학
술적으로 이용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한목소리가 아님을 강조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확대재생산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일본의 국회속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은 독도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해하였으며, 그러한 불안한 마음은 ‘이승만 라인’의 설정으로 극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결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정부와 정치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국회속기록이라든지 일본정부의 내부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이해관계가 다르다. 외무성은 독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방위성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시마네현이나 오키노시마정은 어민들의 이해관계를 풀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직
접적인 교류와 우호친선관계의 유지는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대오를 흔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시민사회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독도문제로 인하여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시민사회가 일본 국내에서 한일 양국 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건전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더불어 일본의 양심적인 제 정당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보다 한일관계의 건
전한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논리로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독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 일본의 의지대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은 일본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독도의 실효지배는 한일 양국 간의 국제적, 외교적 문제해결의 유효한 카드이기도 하다. 실효지배만큼 확실하게 독도영유권을 지켜낼 방법은 없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최종 결착을 보려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본 왕세자의 장인인 오오와다 히사시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전략을 충분히 이해 할만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독도연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는 잘 못 되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여 왔다. 그리고 이미 그 연구 성과물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가 제소되었을 때를 대비한 승리논리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떤 논리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불충분하다. 이제는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여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야 한다.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본 보고서는 2007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독도 관련 주변국들의 정책실태 조사와 한국의 대응방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 가필 하였음을 밝혀둔다.

 

Ⅰ 들어가는 말

. 지난 8월 1일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의원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이나다 토모미(.田朋美), 참의원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등 3명의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한국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으로 되돌아감

- 이들의 방한 목적은 울릉도에 입도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은 자유민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으로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극우파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이들보다 하루 앞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극우 논객 시모조 마사오(下.正男)도 한국정부의 방침으로 입국이 불허됨

- 결과적으로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드러낸 일본 극우파들의 울릉도 입도계획은 미수에 그침

. 이들 극우파 국회의원과 이들에게 극우논리를 주입하는 역할을 맡은 시모조의 입국불허 방침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에는 외교적 마찰이 있었으며, 향후 이런 식의 일본의 도발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 됨

- 실제로 이들의 입국이 불허되어 일본으로 되돌아간 후, 마치 이들이 무슨 큰 거사라도 성공한 것처럼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준동하고 있으며,

- 당초 이들과 함께 입국하려고 했던 히라사와 카츠에이(平.勝榮) 중의원의원은 9월중에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공언


1. 대한민국의 영토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그 부속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설을 넘어 진리

- 대한민국의 최고법이 영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

. 지난 17대 대선과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제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

- 2007년 민주노동당의 대선 예비후보였던 노회찬 의원은 당내 대선 경선과정에서 헌법의 영토조항 삭제를 주장한 바 있으며

- 같은 시기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 때문이라며, 통일이 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토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음

- 이러한 영토조항의 삭제와 유보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한반도의 북쪽은 대한민국과는 정통성이 다른 정권이 지배하는 곳이며, 또한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

-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 부속도서가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적은 없고, 실효적 지배가 영토조항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일본의 영토정책

. 일본은 국가의 최고법인 일본국헌법 어느 조항에도 영토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국가의 최고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 등을 관련 국제법이나 관습법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극우파조차 헌법에 영토의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헌법개정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영토문제에 대한 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분담

-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제도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작년 9월 7일에 있었던 중국어선의 충돌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

- 또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된 북방영토와 관련해서도 일본정부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상대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언급은 있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크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와 더불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임

 

3. 일본의 영토문제

.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와 영토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음

-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 및 대만과의 영토문제

-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북방4도 문제

- 면적은 작지만 한국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풍부한 어장과 지하자원과 같은 경제적 유용성과 더불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파가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독도문제

- 이들 영토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정과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기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음

1) 센카쿠제도 문제

. 센카쿠제도의 기본현황

- 일본 오키나와 본토에서 서쪽으로 약 410킬로미터, 일본의 최남단 섬인 이시가키(石垣)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170킬로미터, 대만 북동쪽으로부터 약 170킬로미터, 중국대륙의 남서쪽으로부터 약 33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치

- 조어도(釣魚島)는 센카쿠제도의 본도

- 사람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각 섬들을 합친 전체면적은 4km²를 조금 상회

. 센카쿠제도(중국명: 釣魚台)에 대한 일본 측 주장

- 메이지(明治)시대 이래 국제법에 준거한 일본의 고유 영토

-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1960년 말부터 이 지역에서 석유 등의 지하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 일본 외무성은 작년 9월 25일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담화에서,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아이치가쿠인(愛知.院)대학 법무대학원 세리타 켄타로(芹田健太.)교수의 주장

- 일본의 양심적인 국제법 학자인 세리타 교수는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논리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 첫째, 센카쿠제도는 무주지였고, 둘째,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의사는 국제 판례나 통설로서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지배가 명백함

- 따라서 센카쿠제도 문제가 최종적인 해결에 이를 때까지 일본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주장

※ 세리타 교수도 영유권에 있어서는 실효지배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


2) 북방영토 문제

. 북방영토의 기본현황

- 러시아 쿠릴열도 남쪽, 일본 홋카이도(北海島) 북동쪽의 4개 섬으로 에토로후(.捉), 쿠나시리(.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舞)군도를 말함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 이후 러시아(구 소련)가 실효지배

-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10년 11월 1일 러시아(구 소련 포함)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쿠나시리를 전격 방문하여 외교마찰이 있기도 했음

-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강창일, 문학진, 장세환 의원 등이 2011년 5월 24일 쿠나시리를 방문하여 일본정부가 반발한 적이 있음

 

출처: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기본적 입장5)

- 러시아에 의하여 불법적인 점거상태에 놓여 있는 일본고유의 영토

- 러시아보다 훨씬 먼저 북방 4개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많은 일본 사람들이 홋카이도 개척과 함께 북방 4개 섬에 이주하여 북방영토에 대한 통치권 확보

- 1855년 일본과 러시아는 일러통호(日魯通好)조약에서 북방영토에 대한 국경선을 확정하였는데, 캄차카반도에 뿌리를 둔 쿠릴열도의 최남단 섬인 우룻푸(Urup)섬과 에토로후섬 사이를 양국의 국경선으로 인정하였고, 그 이후도 북방 4개 섬에 대하여 러시아가 지배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음

-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북방 4개 섬에 대한 점령을 끝내고, 1946년에는 4개 섬을 러시아령에 편입시켰으며, 4개 섬에 거주하고 있던 약 1만 7천여 명의 일본인들을 강제퇴거 시킴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은 북방 4개 섬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써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현재 러시아는 북방 4개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국이었던 미국도 북방 4개 섬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공식견해로 표명

. 북방영토를 둘러싼 공방

-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의해 국교를 수립한 일본과 소련은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를 우선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소련과 4개 섬의 일괄반환을 요구한 일본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81년부터 일본은 매년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설정하고 기념

-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일본은 정상외교를 통한 북방영토 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이르지 못함

- 작년 11월 1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나시리 방문으로 북방 4개 섬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주권 확인

. 북방영토로부터의 교훈

- 북방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지만,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는 어려움

-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1875년의 조약으로 러시아령에 편입된 사할린을 불법 점령하였고, 이곳에 많은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탄광 등에서 일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한 러시아가 실지회복 하는 과정에서 북방 4개 섬을 점령한 것이 당시의 국제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음

3) 독도문제

. 독도의 현황

-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울릉도 동남쪽 87.4킬로미터, 일본 오키섬 북서쪽 157.5킬로미터 지점에 위치

- 독도에는 총 7명의 대한민국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259명(2011년 3월 8일 현재)이 독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음

-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 설치이후 한국이 실효지배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

- 독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일본 측의 문헌과 자료에 한정한 것이며,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주장과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든지, 해석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무시

.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접근

-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어 방어적인 논리로 접근

- 북방영토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다수의 일본인들이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 4개 섬은 회복되어야 할 실지로 인식

- 독도는 일본인이 거주한 적이 없고, 일부의 어민들을 제외하고는 이해 당사자가 적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 일본정부의 영토문제 해결방법

- 센카쿠제도 문제는 현 상태 유지

- 북방영토문제는 러시아와의 단독교섭에 의한 외교적 해결

- 논리가 빈약한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가려함

 

Ⅱ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일본 외무성

. 일본에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관청은 외무성

- 외무성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임을 주장7)하고는 있지만,

- 실제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후 조치를 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근거와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

 

1) 독도에 대한 인지

. 한국보다 먼저 독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

- 지금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는 메이지시대 초까지는 ‘마쓰시마(松島)’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당시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磯竹島)로 불리던 것은 현재의 울릉도

- 일본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나 마쓰시마를 숙지하고 있었음은 많은 문헌이나 지도 등에 의해서도 명백함

-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써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79년)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岐)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

※ 독도의 인지여부와 그 영유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더구나 독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동국여지승람』 등의 여러 자료를 통해 증명 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고 일축

2) 독도의 영유

. 에도(江戶)시대 초기인 17세기 중반에 이미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 당시 돗토리(鳥取)번 요나고(米子)의 오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울릉도 도해를 막부로부터 공인받아 교대로 매년 1회 이 섬에 건너가 고기잡이나 대나무 벌채 등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전복을 막부에 헌상

- 이때 지금의 독도는 울릉도 도항선의 정박장으로, 그리고 어채지(漁採地)로 이용

※ 이러한 논리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같은 논리로 울릉도의 영유권 주장도 가능

- 일본의 막부는 일본의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기 위한 도해면허를 발급하여 울릉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

- 독도는 울릉도에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도해면허를 따로 발급하지 않음

- 따라서 도해면허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어불성설

 

3) 울릉도 도해 금지

. 일본막부에 의한 울릉도 도해금지

- 1692년 무라카와가가 그리고 1693년에는 오오야가가 울릉도에 출항했다가 많은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어류 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목격

- 이를 계기로 일본과 조선 조정 간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 시작

- 최종적으로 막부는 일본인이 정주하고 있지 않은 것, 거리상으로도 조선에 가까운 이유를 들며, 조선과의 우호를 생각하여 1696년 1월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 다만 독도로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

※ 울릉도로의 도해금지는 독도로의 도해금지를 포함

- 애초에 독도로의 도해면허는 존재하지 않았고,

- 독도는 그 자체로서 당시에 어로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터라 울릉도로의 도해가 금지된 이후 독도에서 어로 채취를 하는 일본인은 없었음

- 이번 울릉도 입도 미수사건의 당사자인 시모조 교수는 독도에 단독으로 어류채취 등을 한 일본의 예가 있는가를 확인한 필자의 질문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증거는 대지 못함

※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는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불법성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잇켄’에 대한 공식견해를 반박

- 1600년대 초반에는 적어도 대마번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실히 인지

- 에도(江戶) 막부에는 이런 인식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

-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들과 일본 어부들이 충돌함으로써 다케시마는 조선의 울릉도라는 것을 에도 막부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

-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고 막부에 대답함에 따라 에도 막부는 두 섬에 대한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하기에 이름(1696년 1월 28일)

- 오오야와 무라카와의 계략을 읽은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문장 중에 양가가 다케시마에 도해해 왔다고 양가를 비난하는 내용을 삽입

- 마쓰시마 도해면허는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마쓰시마에 대한 도해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판단

- 다케시마 도해면허는 에도막부가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와 아베 가문의 로비에 의해 다케시마를 돗토리번 소속, 즉 일본영토라고 믿고 내준 착각의 산물로 외국으로의 도해면허가 아니라고 주장

- 호사카 교수는 다케시마 도해면허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주장

- 일본정부는 1877년의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다케시마 잇켄 때 에도막부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4)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 일본정부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 1904년 9월, 시마네(島根)현에 거주하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가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리양코섬 영토 편입 및 대여신청(貸下願)’ 이라는 청원서를 제출(리양코섬은 서양인들이 부른 독도의 속칭)

- 독도에서 강치 어업을 하던 나카이가 과열 경쟁 상태인 강치의 남획을 방지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타국과의 말썽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 제출한 것

- 일본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 이라고 명시

- 그 후 독도에서의 강치 어업은 허가제로 바뀌어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1941년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었음

※ 조선은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독도가 조선령임을 확인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였으며, 관할지역으로 울도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확인

- 일본은 문서가 증명하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도 조선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림

 

5)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도

.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령한 SCAPIN 제677호

- 독도는 일본이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을 정지해야 할 특정지역의 하나에 포함

. 1946년 6월 이른바 ‘맥아더 라인’의 설정에 관한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 SCAPIN 제1033호가 발령

- 독도는 일본 어선의 조업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지정

※ 일본은 이러한 연합국 문서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 일본은 이들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의 문장 가운데에는 모두 일본국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어, 이 문서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가장 아킬레스건 역할을 하는 문서

 

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의 독도의 취급

.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권리,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하는 지역의 하나로써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 일본이 권리,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하는 지역의 하나로써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

- 이에 대해 미국은 일찍이 독도는 조선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조선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회신

- 따라서 미국이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인정했다고 주장

※ 1949년 11월 14일 일본 측의 요청을 받은 시볼드 주일정치고문이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였다고 제안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문이 바뀌게 되는데, 시볼드는 부인이 일본여성으로 친일파였고, 독도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었음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 이외에도 47개국이 서명

- 뉴질랜드의 초안 등에는 독도를 명백한 한국의 영토로 규정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안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규정이 없으며,

- 독도가 한국령이 아니라는 규정도 어디에도 없음

 

7)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독도

. 1951년 7월 SCAPIN 제2160호로 독도를 미군의 해상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

- 1952년 7월,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미일합동위원회는 당시의 미일행정협정에 의거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재지정

- 이 합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 국내 시설 또는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독도가 일본 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으로 취급되었음을 주장

※ 일본의 로비에 의한 폭격훈련구역으로의 지정

- 1952년 5월 23일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야마모토 의원이 “독도가 주둔군의 연습지로 지정되면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기 쉽다. 외무성은 독도가 주둔군의 연습지로 지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고,

- 외무대신 이시하라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

- 이는 결국 미국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지로 지정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고,

-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점에 대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8) 이승만 라인의 설정

.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국제법에 반하는 위법적 선 긋기라고 주장

- 1952년 4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맥아더 라인’을 철폐했고, 그 직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

- 그 이전인 1952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독도를 포함

- 한국 측의 조치는 공해상에서의 위법적인 선 긋기이며, 또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

. 한국 측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

- 1953년 3월 미일합동위원회는 독도를 미군폭격연습구역에서 해제

- 독도에서의 어업이 재개되었지만, 한국인도 독도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

-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보호하던 한국 관헌에 의해서 총격을 받는 사건 발생

-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해안경비대는 독도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주둔부대를 이 섬에 급파했다’고 발표

- 동년 8월에 독도 주변을 항해 중이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 섬 안에서 총격을 받음으로써 한국의 경비대가 독도에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

- 독도에 등대가 건설되고 있음도 확인되어 한국 측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

 

9)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 독도문제의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실마리

-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 측이 행하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해서 일본은 수차에 걸쳐 항의 표명

- 이러한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소할 것을 한국 측에 제안

- 같은 해 10월 한국 측은 이 제안을 거부

- 1962년 3월의 한일외상회담 때도 일본은 같은 제안을 했으나 한국 측은 거부

※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쌍방이 합의해야 가능

-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님을 천명해 왔음

 

2. 일본 방위성

1) 방위성의 비대화

. 2007년 1월 9일자로 방위청이 방위성(防衛省)으로 승격

- 일본국 헌법은 제9조에서 무력행사, 군대보유 및 교전권의 포기 등을 규정

- 핵을 보유하지 않고, 핵을 만들지 않으며, 핵을 반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 고수 등으로 타 관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위축

- 방위성의 승격은 일본 우익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함

- 방위성의 설치는 헌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 자위대의 전력

- 일본의 자위대는 2010년 기준으로 육상자위대 병력 15개 사단 14만명,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 143척 44.8만 톤, 항공자위대 소속 작전기 430기 등을 보유 동북아시아 유수의 군사강국으로 군림

- 함정은 우리나라 해군 18.1만 톤 보다 2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2) 방위성의 독도문제 인식

. 방위백서에 언급된 영토문제

- 러시아와의 북방 4도문제, 우리나라와의 독도문제가 언급됨

- 센카쿠제도는 영토문제로는 언급되지 않음

. 방위백서 속의 독도 언급

- 1970년 이후 방위백서에 독도가 언급된 해는 1978년, 1997년, 1999년 이후 매년

- 1978년은 센카쿠제도에서 중국어선에 의한 일본영해침범문제 때문에 다뤄졌고,

- 1990년 이후의 독도문제는 동서냉전 붕괴 후에 본격적인 영토문제로 다룸

- 1990년대 이후 독도의 영토문제화는 냉전붕괴 후, 55년 체제12)가 해체되면서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음

. 방위백서의 내용

- 1978년 : 올 4월에는 센카쿠주변 수역에서 중국어선군에 의한 영해침범사건이 발생하여, 북방영토문제와 독도문제와 함께 우리나라를 둘러싼 심각한 국제정세의 현실을 새로이 통감하게 했다.

- 1997년, 1999년-2004년 : 일본의 입장에서 북방영토와 독도문제가 영토문제로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

- 2005년-2011년 :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같은 표현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 방위성에 의한 독도의 ‘일본고유영토론’ 주장은 실력행사도 염두에 둔 것

- 보수정권인 자민당 정권하의 독도 ‘일본고유영토론’이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답습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노선이 만들어낸 결정품

- 향후 독도주변에 순시선을 파견하여 무력도발을 획책하는 등 실력행사로 나올 가능성도 있음



3. 일본 정치권의 입장

. 독도문제가 일본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

- 독도문제는 일본 정치권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

- 이해 당사자도 많지 않고 북방영토 문제에 비하면 관심도도 낮음

- 이번 자민당 의원 3명에 의하여 저질러진 독도만행은 일본의 극우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한건주의의 일환

- 독도가 일본 우익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된 것

. 향후 이러한 일본 정치권에서의 독도만행은 일본정치권 내에서의 자체정화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 이에 대한 대비로 일본정치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1) 자유민주당

.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은 곧 자유민주당의 대외정책

-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자유민주당의 공식입장과 같아

- 경우에 따라서는 독도문제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자유민주당이 수행

- 이번 울릉도 입도미수사건도 여론 환기용 퍼포먼스

. ‘창당 50주년 자유민주당 대회’(2005년 11월)

- 독도 등은 역사적, 국제적 사실로부터 일본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며, 북방 4도와 독도는 불법적인 점거상태에 있어, 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위신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

. 자유민주당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2006년 5월 16일)

-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 지지

- 독도문제에 대한 분쟁의 발단이 된 원인은 1952년의 ‘이승만 라인’ 즉,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에 있음

- 결론에서 “한국 측은 독도문제를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상징처럼 어필하고 있지만, 원래 독도는 한국령이 아니며 식민지지배로 탈취한 것도 아닌 것으로, 문제의 본질은 19세기 이전의 영유권의 유무에 있으며 식민지지배와는 무관계다.”라고 주장

. 2003년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 공약

- 영토, 영해문제의 해결이라는 항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영토인 북방 4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둘러싼 반환, 영유권 등의 문제해결에 끈질기게 외교교섭을 계속하겠다고 선언

- 고이즈미 정권의 최전성기로 독도문제와 같이 표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슈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움

. 2005년의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 공약

- 당시 가장 큰 선거 이슈는 우정사업의 민영화

-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해양권익을 확보한다고 간단하게 언급

.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음

- 일본 국민들의 국내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황에서 영토문제와 같은 표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문제를 공약으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

- 자유민주당 역사적인 대 참패

. 2009년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 공약

- 북방영토 문제나 독도문제에는 의연한 태도로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할 것

-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 2010년 참의원 통상선거 매니페스토 공약

-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법 점거되고 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 해결에 의연한 태도로 임할 것

.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중국어선과 해양순시선과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2010년 10월 1일 발족

- 기존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전신 조직

- 위원장은 이시바 시게루 정무조사회장, 위원장 대리는 신도 요시다카, 사무국장은 사토 마사히사로 자유민주당 내 영토문제 전담의 전위조직

- 이시바 시게루는 발족시의 3분 15초 동안의 인사말을 모두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할 정도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위조직으로서의 역할에 비중

 

2) 민주당

. 민주당의 기본 외교노선

- 이라크 파병 반대 등 기본적으로 평화노선 견지

-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아시아 중심의 외교노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2006년 4월 25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오자와 이치로(小.一.)의 기자회견

- 기자들의 독도문제에 관한 질문에,

-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도 강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고찰하면서 양 국민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원론적인 답변

. 아사오 케이이치로(.尾慶一.) 의원

- 2006년 6월 7일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단의 독도관련 질문에,

-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그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

-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으로는 일본정부나 자유민주당과 같은 생각

. 2005년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 공약

- 처음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매니페스토 채택

- 동년 2월에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와 관련

- ‘북방영토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센카쿠 제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UN해양법조약에 기초하여 “해양권익확보법”의 제정에 노력한다.’고 공약

-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보다는, 일본의 해양권익을 확보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공약 선정

. 2009년 민주당 정책집

-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 2009년 중의원 총선거, 2010년 참의원 통상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에는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 없음

- 2009년 중의원 총선거 시의 정책집에는, ‘영토문제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