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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뉴민주당플랜] 일자리를 모든정책의 중심에 둔다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6%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1 현황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함.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음.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

 

10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과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
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
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
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 감면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음.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
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함.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
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함.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 확대
●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 인정 
●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보험료 감면

 

 벤처재도전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 연대보증제도 개선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임.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연대보증을 하거나 가산보증료를 내게 하여 선택하게 함.
    다만 가산보증료 대신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함.
● 벤처재도전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벤처재도전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확대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함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자리를모든정책의중심에둔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