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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뉴민주당플랜]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절대빈곤층 가운데에도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주거와 교육, 의료와 같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개인의 부담이 커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바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고 더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양극화가 사회 전 부문에 폭 넓게 진행되고 있어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사회복지정책이 계속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의 흐름을 전환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MB정부 출범이후 ‘747’과 ‘대운하’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개발주의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어 시회복지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까지 더해져 지니계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10.1%였던 것이 2009~2013 계획에서는 6.8%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뉴민주당의 정책

우리는 지난 10년간 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제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집권 말기에야 비전이 나와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우리는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GDP 대비 20%까지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지모델은 낡은 서구 모델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교육, 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임기 기혼여성의 70%가 “현재의 보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보육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해마다 보육예산을 30%이상 증액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육예산 증가율은 21%로 줄어들고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현재 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474개 읍·면을 시작으로 영·유아 거주 현황에 맞추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한다.
   -  마을회관, 복지관, 초등학교 등 기존 시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
   -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5.5%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을 공용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평가인증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시설에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한다.
   - 문제가 있는 민간시설은 퇴출을 유도하고 그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보육 혜택 제공
   - 보육시설 우선순위,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에서 일하는 부모가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 소득 중 낮은 소득의 50%만 가구 소득에 합산한다.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를 위해 반드시 보육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야간보육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시터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그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한다.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보육료지원통장은 특별 저축예금으로 부모가 우체국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정부에서 자녀의 계좌로 6세가 될 때까지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 첫째와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원, 셋째와 넷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50%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간다.
   - 이 제도를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출산지원금제도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도입
   - 출생부터 18개월까지 4회 지급한다.
   -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한다.
   - 2008년 기준 출생아수는 46만 5천명이며 이 중 한자녀의 비율은 51.2%, 두자녀 36.5%, 다자녀 12.3%로 나타나고 있다.
   - 소요예산은 약 1조 4,500억 원 정도 예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을 50%부터 점차 확대해 나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 현황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교육, 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임기 기혼여성의 70%가 “현재의 보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보육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해마다 보육예산을 30%이상 증액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육예산 증가율은 21%로 줄어들고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이상(노인 돌보미사업 지원대상 기준)인 가구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 재산기준의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이 과도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을 최소한 4년 100%(월 2.08%)로 하향조정하고, 승용차에 대한 환산율 100%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연계급여 시행
  -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은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층 예방 및 고착방지를 위해서도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상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파산,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완화하여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현재 노인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 노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다.
한편, 전체 노인인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3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단독가구는 월 8만8천원, 그리고 부부는 최고 14만8백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
   -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A 값의 5%인 9만 1천원에서 10%인 18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급여수준을 국민연금의 10년 가입기군 최저노령연금액(11만6천4백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자 선정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으로 일원화 하여 현행 70% 수준의 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연금구조를 다층화한다.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4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등록 장애인은 인구의 5%에 육박하는 24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후천적 장애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MB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 감소와 장애인 권리구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MB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연 1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장애인 예산은 MB정부 들어서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9 회계연도 기준 장애인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0.26%에 불과한 7,299억원으로, OECD 국가 평균 장애인 예산인 정부 예산 대비
2.5%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지 않고, 시혜적·동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다.

 

 

2 정책과제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대통령이 강력히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한다.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한다.

● 향후 5년 간 장애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 이상 확충
   - 현재 0.26%에 불과한 장애인 예산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1%로 확충하고, 그 후 5년 간 OECD 기준인 2.5%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19%에 이르고 있고, 비장애인 가구의 1/2이 안 되는 장애인 가구의 열악한 소득 실태를 감안하여 경·중증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의 1/4 이상인 월 25만원 (경증은 12.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전격 실시
   - 장애인들의 생활 스타일, 장애유형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의 실수요와 필요성에 입각한 장기요양 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장애인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지원
   - 시설 위주의 장애인정책을 탈피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자립생활 정착금을 대폭 확대 지원(1인당 1천만원)하고, 임대아파트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강구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1 현황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시작되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도입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에게 확대되었고 2008년말 전국민의 96.3%인 현재 4,816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여 의료욕구가 있어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재정으로 운영됨에 있어 대상자 및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초기의 건강보험과의 보장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렇게 구분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전국민이 의료안전망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국민과 질환들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을 의료급여로 편입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질환 가운데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질환에 대한 급여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은 바로 건강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이 기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정책과제
● 경제적 사유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자의 의료급여 대상 편입 확대
   - 경제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장기간 체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구제를 위하여 체납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시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실질적 구제책인 의료급여 대상자로의 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극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인 2종수급권자는 역사적으로 증감을 반복하여 왔는데, 현재와 같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생계의 곤란함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계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향후 5년간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를 확대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이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1종 수급권자에 비해 국가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2종 수급권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부도위기에 몰린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
   - 부도위기에 몰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알선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부담방식을 일부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약자를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저출산 극복 항목의 급여화, 예방적 진료의 급여 및 국고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외부에 비급여서비스 항목들이 기형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 특히 희귀난치·암환자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진료의 보험급여화, 분만수가의 인상 등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강화해야할 항목이다.
   - 또한 병을 얻은 후에 치료하는 것이 예방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암검진비용의 전면 무상진료 실시 및 아동예방접종의 완전 무료화를 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노인틀니, 아동치아 교정, 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특히 비급여항목이 많은 치과분야 보장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5~14세 소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3,200여개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오직 161개 기관만 공공의료기관이 된다. 그러나 이번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에서 보듯, 전국 161개 의료기관만으로는 그 수요를 다 감당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공의료의 개념이 기관 중심에서 기능·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공공기능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예산지원과 함께 의료취약지, 어린이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의 확충이 필요하다.

 

 학령기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1 현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방과후시간에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로 빈곤의 대물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입시위주의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정서 발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도모하고 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단가도 동결시키고, 지원대상 수는 오히려 전년도 180개소보다 20개나 감소된 160개로 줄여버렸다. 지역아동센터에는 1개소당 월평균 6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나왔지만, 현재 320만원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

 

2 정책과제
●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한 총괄지원기구의 설치
  - 방과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아카데미는 여성부(*정부조직개편으로 3월 19일부터 담당),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등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복지원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방과후 활동 지원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통한 질 향상
  -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여했던 아동·청소년들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방과후 활동 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아동센터를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주민자치 센터 그리고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6,000개 수준으로 확대
● 교사임용고사 응시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 그 경력을 임용과정에 반영
  - 현재 교직에 입직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초중고에서 성적 우수자들이어서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아동이나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교사 임용후 학생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방과후지원 특화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 방과후 정신건강 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약물치료센터 등 방과후지원 특화센터를 만든다. 또한 현재는 각 기관의 인력과 시설여건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나 유관기관간의 연계체제를 만들고 상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한다.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 현황
우리나라에서 국민생활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각종 사회적 서비스 분야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인력은 약 150만명 정도 더 필요한데 이 숫자는 바로 자영업 부문의 과잉취업의 크기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한편으로, 자영업의 과잉취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서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매우 낮은데, 이 중에서도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4%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스웨덴 18.7%, 독일 11.1% 그리고 미국의 10.1%와 비교할 때 한국의 고용비중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2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가족 부양과 기업복지 체제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노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 특히 보육,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은 새로운 수요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분양에 대한 투자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사회투자 
  -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순한 양적 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즉 ‘지속가능한 고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교육·문화의 발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추구, 인적자원 개발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괜찮은(decent) 직종을 창출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1 현황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housing minimum standard)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주거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 재개발 지속에 따른 서민주택의 부족, 주택가격의 변동성 심화, 그리고 소득취약성으로 인해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가구가 늘어 서민들이 주거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빈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고통은 중산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리 지하, 옥탑, 쪽방ㆍ고시원 거주자, 찜질방 생활자, 월세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 위기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국내 일반가구수는 1,692만가구로 이 중 무주택 임차가구수는 39.1%인 659만8천가구로 추정되며, 소득 1분위에서 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수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40%인 263만9천가구로 추정되고, 소득대비 임대료를 30% 이상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수는 239만5천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소득 1~2분위 계층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과중한데, RIR이 2008년 현재 소득 1분위가 44.88%m 2분위 38.4%로 전체 임차가구 RIR 평균 17.5%의 2~3배에 달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매우 두터운 실정이다.

 

 

또한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206만 가구로 총 가구수의 13%에 달하여 미국의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최빈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미달가구의 절반이상인 57.6%가 거주하고 있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예컨대, 2008년 말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은 57만5,988호로 총 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영국 18%m 스웨덴 18%, 일본 6.6%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고 수준인 20% 내외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2 정책과제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
  -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대안적 안식처인 공공임대주택은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된 이후 꾸준히 공급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다주택·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5%이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다.
●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
  -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일은 경제, 교육, 보건, 사회, 문화 등에 걸쳐 가정생활의 안정과 복리에 필수 요건이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현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조속한 실시
  -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료 보조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당초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이후로 시범사업을 연기하여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주택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 한편 전세 세입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가 5%상한제'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제 실시
  - 지불능력이 미약한 최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임대료 납부연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20%를 넘어서 5가구 당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흥능곡지구와 김천대신지구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차등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또한 파산·실업 등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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