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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2012 아젠다 점검]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보여주자

1. 청년실업의 현황 

경기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 교육수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 등 청년층 고용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의 대다수 국가들에서도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청년실업률이 8%를 상회하다가 2011년 10월 현재 6.7%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청년실업문제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고용지표의 변동에 관계없이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이고, 20~29세인 청년 중 취업애로계층을 모두 포함한 사실상 청년 실업률이 2011년 3월 현재 17%에 달한다.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한 100만 명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100만 명의 청년백수 NG(No Graduation)족을 사실상 실업자로 반영하면 청년실업률은 37.1%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10조 2,432억 원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쏟아 부어 175만 7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으나, 참여정부 시절보다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와 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 정책을 추진했다.

일방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으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는 청년인턴뿐이고, 남은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저임금 일시적 일자리로 만드는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은행의 고졸채용 확산정책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확대를 불러와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10년 말 현재 청년고용의 경우 394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244개 기관이 권고고용률 3%를 지키지 않아, 4,588명의 청년이 적게 채용되었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정원 30명이상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고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2.53%.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률은 1.48%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장의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749시간에 비해 무려 444시간이 길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이 세계 최장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중심으로 일자리 독점이 이루어져 미취업자(특히 청년층)의 구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첫째, 청년층이 하고 싶어 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기 위해 문화․관광분야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둘째, 현장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실력․실무중심채용 관행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무역량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셋째,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대학․특성화고에 현장 전문가 등으로 취업 지원관 확대 배치 및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임시적·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 정책 과제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실시 후 현재(2009년~2011년6월)까지 35,468명을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나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1,397명(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청년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비율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매년 3% 이상씩 청년고용을 권장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청년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할 경우, 2010년 기준 300인 사업체(공공기관 포함) 191.4만 명 종업원규모의 년 3% 순증을 가정할 때, 304.9천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2)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실업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영세상인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일정소득 이하의 장기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80%의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등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재정지원을 명시하고,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3)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15~19세 일하는 청소년 21만 명중 12만 명(64%)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주 48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ㆍ건강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적용받는 경우 10% 미만이다.

성인에 대해 주5일제 40시간 개정에 따라 청소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35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해 휴일근무 및 초과 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4)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창출여력이 높은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이 덴마크 31.3%, 영국 26.9%, 독일 25.0%, 일본 16.0% 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6%로 턱 없이 낮다. 그런 만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생태계 및 환경보호 감시, 생태복원, 생태관광, 생활환경), 문화(문화시설관리 및 안내·해설, 문화재 보호 및 안내·해설), 교육(사회공공교육프로램 운영 및 해설강사, 방과후교육, 청소년교육),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지도 및 관리) 보육·돌봄(보호자 없는 병원 등)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도 해결해야 한다.

 

5) 모태(창업)펀드 확대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활성화, 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융합과 스마트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新 IT․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채권연구원에 따르면,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창업 활성화, 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조성해야 한다. 펀드 조성을 통해 IT․벤처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 없는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초기 기업 및 청장년 창업자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 우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성공가능성 높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성공 사례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투자 유치 지원 및 상시판로 개척 등 IT․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기업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3. 결론 

OECD는 청년노동시장에 대해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청년고용의 장애요소 모니터링, 고용가능성을 촉진하는 실업 및 복지정책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학교중퇴자, 저학력자 및 무자격자, 여성 등 소위 청년 노동수요의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권고하고 하고 있으며, 청년고용훈련 프로그램 평가 강화, 상호책임주의 내에서 학교중퇴자 교육기회 촉진, 지역단위의 (고용·복지)일괄 지원서비스 개발, 일자리 제공 고용주 인센티브 확대, 집중지원을 위한 주거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09년 7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청년층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에서 부처연합의 성격을 가진 ‘청년고용대책 프로젝트팀’을 발족하였는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지원과 고용지원체계 강화, 성장분야의 청년고용 추진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강정책에 의거하여,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과제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 독려로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보여주는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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