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제1장 서론
청년층 고용은 경제성장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요인이 중첩되어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사회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불안정 고용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기존 청년실업대책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층은 졸업연기와 취업준비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가구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잠재적 빈곤집단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과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주거, 의료영역에서 청년층의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청년층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장 청년고용 실태
청년층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고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청년고용 실태를 비교한다. 더불어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고용의 양적・질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청년실업자는 32만 명이고 실업률은 7.6%이지만, 취업준비생, 백수(쉬었음), 구직단념자,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107만 명이고 실제 실업률은 21.7%가 된다.
둘째,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11년에는 40.5%로 떨어졌다. 이는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것과 사실상 실업자(취업준비생, 백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10년 9.8%로 OECD 평균(16.7%)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한국의 청년 고용사정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 2010년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3.0%로 OECD 평균(39.5%)보다 16.5%p 낮다.
넷째, OECD 회원국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낮은 것은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인데, 이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취업준비생과 백수 등 사실상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년층의 학력별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여섯째,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학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가 많은 업종과 직종에 취업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시간이 짧으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안정된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학력은 고용의 양과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학력수준이 높으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으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 유휴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예외적으로 높은 것도 학력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년고용 대책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보다는 고졸이하 저학력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제3장 청년실업대책 평가
청년고용대책의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기 위해 2003년 이후 주요 청년실업대책을 검토하였다. 우선 2003년 이후 발표된 청년실업 관련 종합대책과 부문대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기별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향을 파악하였고, 다음으로 청년실업대책의 세부사업을 유형, 대상, 실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대책은 청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의 심각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한편으로 구직자의 능력(교육)과 산업 수요 간의 차이이고 다른 한편으로 취업자의 눈높이와 근로조건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둘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전반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의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 측면의 대책은 미미하다. 특히 수요 측면의 청년실업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부분이고,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캠페인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된 특징을 보인다.
셋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중 일부 대책은 사업내용과 대상이 유사하고, 명칭만 변경된 채 동일한 사업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청년실업대책 세부사업 중 사업 간 차별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비용의 중복이 발생시킨다. 하나의 부처에서 단일한 전달체계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간접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년실업대책의 세부사업 중 연수 및 인턴사업은 예산과 인원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사업이지만, 한계점이 발견된다. 정부의 인턴사업은 사업 참여자들의 취업준비기간을 연장시키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취업유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 노동력의 공급 측면의 대책들이 강조되고 있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질(quality)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미미하여,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는 수준이며, 고용창출 효과는 미약하다.
제4장 청년층 취업장애 요인과 관련 제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취업에 집중된 가운데 청년층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적 위협 요인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청년층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교육, 주거 등의 문제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장기적으로 청년층에게 취업 장애요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육, 주거, 의료의 영역에서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교육의 영역에서 청년층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체를 통해서 학자금을 충당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졸업후 상환제’는 대학졸업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환기준 요건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출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자격을 완화시키고, 졸업 후 학자금 상환 소득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청년층의 월세 거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20대 중 1인 가구의 58.6%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 주거제도는 청년층의 주거 점유형태와 가구구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건강문제는 청년층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만큼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청년층은 건강보험에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19세 이상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청년실업대책 정책적 제언
청년층의 고용실태와 그간의 청년실업대책의 한계를 바탕으로, 청년층 실업대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대책을 고용과 복지(주거, 교육, 의료 등)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청년실업대책으로 고용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복지 측면에서 △교육안전망 △건강안전망 △주거안전망에 대한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과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고용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청년 채용률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에서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공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시간의 단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장시간근로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5인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교대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서 청년층의 고용의 질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구직과 생활에 위협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력 특성에 따른 교육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학생(대졸자)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을 낮추고, 학자금 상환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에게 정부의 학자금 대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곱째, 청년층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청년층은 건강보험에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19세 이상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청년층의 가구특성과 주거 점유형태를 고려하여 주거안전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모두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을 만 19세 이상, 1인 가구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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