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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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동자에게 절실한 일은 민주노조 건설입니다

1. 삼성일반노조는?

- 지역, 업종을 망라한 삼성관련 노동자들의 조직입니다.
- 초기업단위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삼성그룹계열사, 사내하청, 협력업체등 삼성관련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합니다.
- 홈페이지주소 http://www.samsunggroupunion.org 

 

2.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의 본질’


삼성노동자를 무장해제 시켜, 삼성족벌 이씨일가의 극대이윤 추구를 위한 노동착취의 수단에 불과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2011년 12월 11일 삼성SDI 천안, 기흥본사, 천안노동자들이 삼성의 감시를 뿌리치고, 대전에 모여 ‘삼성SDI 노동조합 건설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18일, 삼성SDI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노조건설 준비위원회를 해산했다는 소식을, 4월 12일 삼성일반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서 만감이 교차하였다.
노동법에는 두 명의 노동자가 노조건설 창립총회를 하면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악용하여 삼성노동자들의 조직건설을 원천봉쇄하였고, 복수노조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지만, 여전히 삼성에서 노조건설은 힘들다.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삼성에버랜드의 노동자들이 2011년 7월 12일 삼성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비록 삼성의 탄압으로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대신한 ‘알박기 유령노조’를 건설하여 회사와의 교섭권을 2년간 박탈당하고 지금까지 탄압을 받고 있지만, 9개월 동안 민주노조의 깃발을 꺾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SDI 노동자들이 2011년 10월부터 조직건설을 위해 준비하다 결국 노동조합건설을 완수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해산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즉, 삼성노동자의 노조건설은 법이 아닌 삼성의 노동자 탄압이 문제다. 

 

3. 삼성 무노조경영의 배경과 복수노조시행 대비 특별교육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삼성족벌 이씨일가의 경영방침으로 나아가 ‘노조가 필요 없는 회사’를 목표로 한다면서, 노동조합보다 더 좋은 종업원 대의기관으로 노사협의회와 사우회, 고충처리반이 있다고 무노조 경영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동시에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에 더 중점을 둔다.
즉, 반노조활동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동료를 감시하여 회사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너희들도 노조설립을 하면 저들과 같은 감시와 핍박을 당한다고 동시협박을 하고 있다. 

* 반간계 시도, ‘노조설립 추진세력은 노동귀족이다.’라며 관리직과 현장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현장노동자들 사이의 질투심 유발하여 조직을 와해한다.      
* 노조건설 추진세력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회유하고 타락시킨다.
* 노조건설 주동자에 대한 납치, 감금, 향응, 회유, 공갈협박, 핸드폰 위치추적 도·감청 등 불법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회사에 찍히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패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비노조 경영철학의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특별교육을 2011년 초부터 전 사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교육은 전 계열사에서 형식은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별교육을 빙자해 삼성노동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 시에는 시청 민원실 근무 강화와 구사서류(위장유령노조설립 신고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자들의 설립신고를 원천봉쇄하고, 1987년부터 비서실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지침서를 만들어, 삼성노동자들의 노조설립에 대비한 탄압지침서를 전 계열사에서 공유하여 시행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삼성에버랜드처럼 ‘알박기 유령노조’를 건설하여 삼성노조의 교섭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4. 삼성의 ‘노사관리기본지침서’와 노동자 통제체계

 

삼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부터 국내외 노동정치정세를 분석하여,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된 노무관리지침서를 그룹비서실을 통해 각 계열사에 정기적으로 내려보냈다.


비서실 노사지침의 내용은 주로 작금의 경제동향 및 정치상황을 분석한 후 삼성의 대응책은 이러이러해야 하니 각 회사별, 사업장 별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식이다. 수많은 노무관리지침서가 실제 활용되지만 보편적인 내용은 △노조설립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위장취업자 침투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불순세력의 기업체침투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지속적 강화하기위해 경찰서, 보안사, 국정원, 판검사, 행정관청-민원실, 노정계, 국회의원, 행정관료, 대통령, 언론사, 학자, 지식인, 사회활동가, 노동운동가 등을 ‘삼성준직원화’로 만들기 위한 로비담당자를 명시하는 문건도 발견되었다.
삼성에서의 노동자 통제는 크게 두 가지 체계를 통해 수행된다. ‘눈에 보이는 체계’로써 노동자통제에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을 납치, 회유하는 등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공장장, 부장, 과장, 대리, 일부 사무직 사원 및 현장감독직으로서의 직장, 반장, 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계열사 회사 노무직원들도 이에 속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조직’으로서 공장관리 노무과가 통괄하는 비밀조직인 지역대책위가 있다. 이들 두 체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장관리 노무과가 모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예상되는 사태를 여러 가지로 추정,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지시·하달하는 것이다. 회사 쪽의 정보조직망들은 단위회사의 사원들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조직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 비상시에는 사설 염탐회사인 흥신소까지 활용하고, 경찰이나 정부의 행정기관 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수노조 금지 시에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이 보이면 노동부, 시청, 군청민원실 등에 2~3명씩 ‘노조설립 원천봉쇄조’를 대기시키기도 했다.


이렇듯, 삼성은 모든 조직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용유령노조’를 만들어 대기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즉시 구사서류(위장유령노조설립 신고서류)를 먼저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시키고, 민주노조 결성을 봉쇄하는 방법도 삼성은 수시로 써먹었다.
이 방법은 현행 노동조합법 중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있는 3조 5항의 조직대상중복금지 규정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만 된다면, 일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납치에 이은 격리와 회유, 그리고 완전한 와해이다.
최근 삼성관리자들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미행에 가담한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 직원들 역시, 그룹 차원의 서울지역대책위 또는 사고처리반이라 불리는 소속의 이건희의 비밀요원으로 추정된다. 

 

5. 무노조 하의 삼성노동자들의 현실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종격동암, 흑색종, 유산, 불임, 기형아 출산 등 희귀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삼성노동자 직업병 제보는 137명, 사망 53명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은 단 한명도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적인 비난여론과 계속되는 폭로로 백혈병피해자들이 나타나자 정부는 2월 6일에서야 반도체작업현장에 대한 노동부의 발암물질과 부산물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4월 10일에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지숙씨를 처음으로 직업병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2011년 1월 천안 삼성전자LCD 엔진니어인 26세 김주현씨가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투신자살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1년 9월 수원 삼성전자 박홍길 수석의 장시간노동과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말기 위암 사망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2년 1월초 백혈병이 발병한 삼성SDI 여병운 대리(2005년 같은 공장에서 28세 박진혁씨 백혈병 사망), 2012년 현장에서 심장병으로 쓰러져 봉합수술을 하고 발목을 절단해야하는 천안 삼성SDI 정기운 차장, 철장에 부딪쳐 얼굴에 난 상처로 패혈증에 걸려 2012년 1월 6일 사망한 삼성에버랜드 김주경 사육사 등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0년 11월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면서 불치병인 모아모아병이 발병하였지만,산재신청마저 하지 못하는 최길연씨 외 한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있다. 2005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 상태로 현재까지 치료 중인 제일모직 김도경 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도 못 받고 요양원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 삼성테크윈 등에서 3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희귀암으로 죽어나가도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위원 어느 누구도 진실규명은커녕 유족들에게 격려의 전화나 문상 한번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계열사에 존재하는 노사협의회를 노동자들은 인사과 하수인이라부른다.


삼성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 하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으면 1회용 종이컵으로 폐기처리 되고 있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의 본질’은 노동자를 무장해제시켜 삼성족벌 이씨일가의 극대이윤 추구를 위한 노동착취의 수단인 것이다. 

 

6. 범법자 이건희와 한몸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일부 지도층

그러나 이미 범법자 이건희와 한 몸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일부 지도층들,정치모리배, 판검사, 행정관료, 언론방송, 교수 등 지식인, 경찰,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은 삼성준직원화되어 삼성족벌의 비리가 드러나면 마치 자신의 치부도 함께 드러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이건희의 죄를 숨겨주고 비리를 축소해주고 법적인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7. 삼성노동자들의 조직건설은 사회의 불의한 세력과의 투쟁이다!

삼성노동자들의 조직건설은 노사의 관계가 아닌 이 사회의 부패한 세력과의 싸움이기에 노동자만의 힘으로 삼성재벌을 비호하는 이 사회의 불의한 세력에 맞서 스스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다가 납치당하고, 미행감시당하고, 공갈회유 협박을 받고, 징계 해고되고,핸드폰이 불법 복제되어 위치추적 당하고, 도·감청 당했다는 사실은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다. 

8. 삼성의 무노조, 반도체노동자의 백혈병 문제는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

2012년 1월 27일 환경단체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와 시민단체 ‘베른선언’(BerneDeclaration) 발표에 따르면, 연인원 8만 8천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삼성은 1만9,014표를 받아 브라질 광산·건설업체 발레,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주범 텝코에이어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 3위에 올랐다. 이처럼 삼성재벌에 대한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며, 반노동, 반인권적 만행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NGO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주력 계열사 삼성전자는 지난달 12일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258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3년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1,000억 원대의 기업보험 수수료를 몰아 준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전자는 이건희가 윤리 경영을 선포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담합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는 두 개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그래서 삼성재벌의 개혁은 바로 삼성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오스트리아빈 대학 마틴 노이 라이터 교수는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는 삼성은 머지않아 유럽의 노조, 소비자단체,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 거대한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될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금 유럽의 소비자들은 삼성의 ‘무노조’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무노조경영의 실체를 아는 순간 NGO 또는 언론이 유럽의 소매상들에게 삼성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겐 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ISO 26000’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노동권 보호를 포함한 사회책임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제고될 것이고 삼성의 ‘무노조’는 문제가 될 것이다. 

 

9. 삼성재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실상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뜻이 아니라, 불법적인 노동자탄압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와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노조경영 하에서 삼성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희귀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죽고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스스로 투신자살하는 등 열악한 노동현실과 무노조를 위해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의 실상이 폭로되고 알려지는 것이다.
삼성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짓밟히는 현실에서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은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비록 삼성SDI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건설 시도가 삼성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삼성노동자들이 있는 한, 삼성노동자들은 노조건설의 실패를 이겨내고, 노동자라는 자랑스러움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으로 삼성족벌과 자본의 허위의식을 깨고, 탄압을 이겨내면서 삼성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건설’을 완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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