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추진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미·중·일·러 4대 강국의 이해가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에서, 특수한 과거사를 가진 국가이자 영토분쟁국인 일본과의 군사협력협정이라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으며 더구나 추진 과정에서도 협정을 밀실에서 부실하게 처리하려 하였고 그 사후대응에서도 어이상실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외교안보적으로 무익하며 잠재적 위협 요소까지 존재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추진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I. 현황
□ 2012년 6월 26일 제27차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즉석안건으로 의결
○ 의결 이후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국민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중국도 반발
- 민주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 폐기와 국무총리 사임을 요구
-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의 부당성 및 위험성에 대한 여론 비등
-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 “관련국 신중한 행동 촉구”, 6.3 환구시보 “한일군사협정은 잠재적 위협”
○ 6월 29일 협정 서명 1시간전에 전격적으로 연기됨.
- 찬성 기조였던 여당(새누리당)도 국민여론 악화에 부정적으로 선회하고 청와대 책임론이 비등해지면서 협정 조인을 40여분 남겨둔 상태에서 연기 결정
- 추진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
□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무책임성으로 여론이 더 악화
○ 대통령 중남미 외유중 국무회의 즉석안건 상정 및 의결이라는 ‘꼼수’에 비판 여론 비등
- 국무회의 당일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라는 경악할만한 발언
-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후 ‘절차 문제’만을 지적하며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함.
○ 협정 전문의 공개로 차후 ‘친일’과 ‘신냉전’ 논란이 확산.
- 군수협정까지 추진한 것이 밝혀지면서 가상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와 군사적 진출을 허용하는 ‘친일 정권’의 ‘매국협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
- 한·미·일 vs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조 재현의 위험성 우려가 심화.
II.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과정과 내용
1. 추진과정
□ 정부의 입장은 이전부터 실무적 검토는 있었으나 체결을 추진한 것은 최근이라는 것.
○ 2011년 1월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설명
- 2010년 일본이 한일군사협정을 처음 제안하였다고 발표.
- 이후 양자 실무 검토를 거쳐, 군수지원협정에 앞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설명함.
○ 이후 공식 입장과는 다른 정황이 포착되고 있음.
- 언론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가 군수지원협정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
- 2009년 4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 및 교육 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
- 2010 국방백서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신뢰와 유대를 공고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2012년 들어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짐.
□ 한일군사협정의 실제 추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보는 것이 정확함.
○ 정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
- 정책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료는 모든 가능성을 항상 검토하게 마련.
- 주변국과의 군사 교류 필요성에 대한 실무적 검토는 당연히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추진했는가’의 여부임.
○ 한일군사협정의 추진은 이명박정부의 ‘친일외교안보’ 기조의 결과
- 자주적 안보를 강조하며 작전권 환수 및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비,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 도입을 추진한 참여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움.
- 참여정부 안보전략비서관이었던 박선원은 “참여정부에서 논의는 거짓말”이라 증언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호 교환 정보는 한국의 군사2급, 군사3급에 상응하는 정보임.
- 보호 정보는 ‘군사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형태로 문서, 전자적 형태, 장비, 기술을 포함함.
- 상호 정보보호 의무, 방문 허가, 관리 등의 규정은 다른 협정과 유사함.
○ 특색 있는 조항은 제5조로서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정보 접근에 있어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것임.
- 보충 이행 약정은 정부의 재량권을 확장시키고 있음.
- 정보 접근에 국회의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 이외 정보 접근성을 제약함.
□ 협정문의 내용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초보적’인 것은 아니며, 군사 1급 정보(Top secret) 교환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좀 더 폭이 넓은 것으로 평가됨.
○ 상호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등급은 전통적 우방 국가인 영국, 호주 등과 같으나 정보 형태에서는 기술이 추가됨.
-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대상 정보는 군사2급(secret), 군사3급(confidential)에 해당하며 이는 영국, 호주와 동일
- 영국 및 호주와는 ‘군사 정보 및 자료’로 되어있는 반면, 일본과는 ‘군사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범주에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폭이 넓음.
○ 다른 조항에서도 좀 더 재량권의 유연성이 발견됨.
- 다른 국가와는 협정문에 보안당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협정에서는 보안당국을 상호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 분실이나 손상의 경우, 즉시 통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알리는 것은 동일하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상대방의 조사 참여’ 또는 ‘손해 평가’ 규정이 없음.
- 상호 시설물 방문 허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양국의 군사 당국에 재량 여지를 넓힘.
III.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핵심적 문제는 ‘영토 분쟁국’이자, ‘특수한 과거사’를 가진 일본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맺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음.
○ 일본은 군사적 동맹이나 우호 관계를 무분별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가 아님.
-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과거 침략과 그 결과 빚어진 각종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사과 및 보상에 소극적인 동시에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영토분쟁국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는 없으며, 최근 핵무장과 집단 안보의 길까지 열어놓은 일본에게 한국의 군사정보를 넘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
○ 일본은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 3강인 중, 일, 러 모두가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국가로 간주해야 함.
- 이미 국가 유지 능력에 심각한 파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일본을 군사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 피하려고 범을 끌어들이는 격임.
□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득보다 실이 많음.
○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서 동북아에서 일본과의 정보 교환은 별로 득이 되지 않음.
- 비록 자위대가 한반도 감청 조직 등을 운용하는 등 전자정보력은 분명히 한국에 앞서 있지만, 전자정보력 부문에서 세계 최고인 미국과 1급 비밀을 교환하고 있는 한국에게 일본의 전자정보력이 절실한 것은 아님.
- 오히려 일본의 고급 정보력은 휴민트 정보력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본에게 득이 되는 측면이 있음.
○ 제1의 교역 상대국이며 미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
- 중국이 한미일 3각 동맹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러시아도 미국과 영향력을 다투고 있는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접근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중·일간 대립에 말려들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은 한국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한국 경제의 활로가 달려있는 시장이지만 정경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란 점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접근은 중국의 보복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함.
2. 내용의 문제
□ 협정 내용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부실 우려는 있으나 굴욕적이라는 주장은 과도
○ 정보보호의 재량 및 사후 관리에서는 부실 우려가 있음.
- 제공 정보의 폭 및 담당자(2조), 상호방문(11조, 18조), 관리 및 확장성(5조, 7조, 16조) 등에서 양국 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중요한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나 일본의 자의적 관리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함.
- 분실훼손에 대한 대응 규정이 각기 국내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관리와 처벌상 군법에 따르는 한국과 군법 수준이 아닌 자위대법에 따르는 일본의 비대칭성이 있으며, 조사 참여나 손해 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그러나 최소한 협정 내용상 한일 양국에게 모두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굴욕적 협정이라 간주하는 것은 과도함.
- 일각에서는 방문조항(11조와 18조) 등을 들어 주권 제약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가능성만으로 굴욕적이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지적소유권 조항(7조)와 계약자 공개 조항(16조)에 따라 방산정보의 이용 어려움과 유출 자의성 등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상호 동등하며 불리할 이유는 없음.
3. 추진 과정의 문제
□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과 사후 대응은 밀실, 부실, 어이상실의 ‘3실 협정’
○ 추진 과정은 철저히 ‘밀실’에서 이루어짐.
- 한일군사협정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상 공개되고 토론되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과 가서명까지 철저하게 밀실 처리
- 비공개 밀실 처리를 위해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도 결과 공개가 되지 않는 즉석안건으로 처리
- 한일간 군사협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내용상 군사정보보호를 목적에 명시하면서도 협정 제목에서는 ‘군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부실’한 추진과 관리
- 헌법 60조 1항의 ‘안전보장 조약 비준’ 규정은, 비록 비준을 요하지 않는 협정이라도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에 보고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무시하고 추진.
-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중 책임지고 추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 대통령 외유중에,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총체적 부실임을 보여줌.
○ ‘어이 상실’의 사후 대응
- 외교안보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이, 자신이 의장인 국무회의에 외교안보 관련 협정이 즉석 상정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1) 대통령의 거짓말이거나 2) 국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어느 쪽이든 정상적 정부라 볼 수 없음.
- 서명 1시간전에 체결을 연기할만큼 불요불급 사안을 대통령 외유중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는 자체가 황당한 일
- 책임 추궁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자신은 마치 상관없는 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질책하는 상황은 한 편의 희극임.
IV. 제언 -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즉각 중단과 책임 추궁이 필요
□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함.
○ 한일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정치적,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밀실에서 부실 처리하려했던 의도와 시도 자체가 문제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
-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외교안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으며 실용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협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
-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으며, 내용상 부실한 협정으로서 추진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
○ 협정 자체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 증오심과 일방향적 친일/친미 외교가 결합된 협정으로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즉각 폐기가 마땅함.
□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및 외교안보라인 전체의 사퇴가 필요하며, 여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외교안보적 사안을 밀실에서 부실하게 추진하고 어이상실의 대응을 한 정부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외교안보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함.
- 내용도 모른채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허수아비 국무총리는 자진 사퇴해야 함.
- 부실한 내용의 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한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최종 책임자는 자진 사퇴가 아닌 책임을 묻는 해임이 필요함.
○ 새누리당은 협정 자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함.
- 협정안 의결 직후 찬성했던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은 동 협정 및 한일군사협력 전반에 대한 진실된 의견을 밝히고 차기 정권에서 재추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 민주당은 현재 국무총리 사임 요구를 한 상태이나, 나아가 대통령 사과 및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과정을 철저하게 추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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