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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단일한 보험제도 하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서로 다른 보험료부과체계로 운
영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직장가입자의 그것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험료부과체
계를 단일화할 수 없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도 총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부과대상인 소득의 범위에 공정성을 기하여 형평성을
높일 것과 보험료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주 부담분을 총보수비례로 징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I.  현 황
□ 통합제도와 2원적 보험료 부과체계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부터 임금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토록해 2012년 현재는 보수월액1)의 5.8%에 대한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
  - 2012년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
  자영업자나  농민 등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도입  당시는  낮은  소득 파악율을 이유로 세대원 수와 소득·재산·자동차를 따져 보험료를 부과
 - 세대원수는 균등보험료적 성격을 지니며 소득은 부담능력 비례적 성격, 재산(특히, 주거목적의 주택)과 자동차는 소득으로 간주한  ‘간주소득2)’의 성격을 지님
  제도통합 초기에는 근로소득의 파악율이 자산소득 및 자산근로종합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자산소득경과=근로소득중과의 결과를 초래


  부과체계에 대한 끊이지 않는 형평성 논란
  단일한 공적보험제도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간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빈발하여 제도불신의 단초를 제공

-  2000년 직장과 지역 간의 조직통합을 거쳐  2003년  7월부터는 재정통합을 이뤘으나 아직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는 2원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2원적 부과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문제는 건보통합을 전후하여 최고조로 달했고 건보공단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모색해 왔음
  -  2012년 초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연구팀(199명)을 만들어 지금까지  126차례 회의를 해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


II.  보 험 료  부 과 체 계 의  문 제 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총보수를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납입보험료를 산출. 단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전 보수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출
  -  지역가입자의  부과대상은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각각의  부과대상에서 산출된 점수를 기준단가에 곱해서 나온 것을 보험료로 부과
보험료 산정대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등으로 근로소득공제 이전의 보수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등급별 점수를 재산과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와 합산
  보험료(부과기준) 상한·하한액
  - 직장의 경우는 최저보수월액 28만원부터 최고 7,810만원(노사절반)
  - 지역의 경우는 최저 20점(3,308원)부터 최고 12,680점(2,097,272원, 세대구성원이 공동부담)
  피부양자의 인정 여부
  - 직장의 경우는 부모, 형제, 자매 등 폭넓게 인정
  - 지역의 경우는 피부양자의 법적개념이 부재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소득’ 범위의 불명확성
  -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총 보수(보수월액)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둘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즉, 부담능력을 나타낸다는 소득의 범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현격하게 달리 운영되고 있음.
     만일,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소득을  기준으로  통일한다면,  직장인의  경우,  총보수(보수월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임

  피부양자의 범위
  - 문제가 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인데, 이 문제는 보험료부담의 공평성문제라기 보다는 일원화 체계 하에서의 사업주부담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
  - 만일, 건강보험의 사업주부담분의 성격을 피보험자의  ‘복리후생’이라고 할 경우, 임금소득자의 피부양자 인정은 그 범위의 적정성 문제는 있지만 폐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소득 피부양자만을 타겟팅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소득  피부양자를  둔  피보험자와  사업주입장에서  보면,  그 근거가 불명확한 것이 될 수 있음


III.  개 선 방 안  및  제 언
  현재 논의 중인 부과체계 개선방안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
  -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로 설정 예정임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그의 피부양자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폐지하고 새롭게 정액보험료를 도입하며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장기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모색 중임


제언
  건강보험료의  ‘소득’범위의 공정성 확보
  -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도 납부하고 있음. 근로자에게는 관대할 정도의 급여소득공제 등의 공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으로 자영업자와의 밸런스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건강보험료도 각종 공제 후의
소득에 부과해야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는 총보수가 아닌 소득베이스(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3)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대폭 축소
  -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소유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해도 이것은 미실현의 이득(unrealized  gain)이므로
재산등급별 점수의 상향조정은 중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절반 원칙과의 관계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노사절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 소득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사업주의 부담 없이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노사절반의 원칙에  어긋남.  따라서  ‘추가보험료’
등의 다른 명목으로 징수4)하는 것이 바람직함(즉, 건강보험료(노사절반) + 추가보험료(근로자)) 

  사업주 부담의 상한액 철폐
  -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업주 부담분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분에 한해서는 상한선 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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