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단일한 보험제도 하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서로 다른 보험료부과체계로 운 |
I. 현 황
□ 통합제도와 2원적 보험료 부과체계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부터 임금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토록해 2012년 현재는 보수월액1)의 5.8%에 대한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
- 2012년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
○ 자영업자나 농민 등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도입 당시는 낮은 소득 파악율을 이유로 세대원 수와 소득·재산·자동차를 따져 보험료를 부과
- 세대원수는 균등보험료적 성격을 지니며 소득은 부담능력 비례적 성격, 재산(특히, 주거목적의 주택)과 자동차는 소득으로 간주한 ‘간주소득2)’의 성격을 지님
○ 제도통합 초기에는 근로소득의 파악율이 자산소득 및 자산근로종합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자산소득경과=근로소득중과의 결과를 초래
□ 부과체계에 대한 끊이지 않는 형평성 논란
○ 단일한 공적보험제도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간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빈발하여 제도불신의 단초를 제공
- 2000년 직장과 지역 간의 조직통합을 거쳐 2003년 7월부터는 재정통합을 이뤘으나 아직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는 2원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2원적 부과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문제는 건보통합을 전후하여 최고조로 달했고 건보공단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모색해 왔음
- 2012년 초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연구팀(199명)을 만들어 지금까지 126차례 회의를 해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
II. 보 험 료 부 과 체 계 의 문 제 점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총보수를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납입보험료를 산출. 단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전 보수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출
- 지역가입자의 부과대상은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각각의 부과대상에서 산출된 점수를 기준단가에 곱해서 나온 것을 보험료로 부과
○ 보험료 산정대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등으로 근로소득공제 이전의 보수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등급별 점수를 재산과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와 합산
○ 보험료(부과기준) 상한·하한액
- 직장의 경우는 최저보수월액 28만원부터 최고 7,810만원(노사절반)
- 지역의 경우는 최저 20점(3,308원)부터 최고 12,680점(2,097,272원, 세대구성원이 공동부담)
○ 피부양자의 인정 여부
- 직장의 경우는 부모, 형제, 자매 등 폭넓게 인정
- 지역의 경우는 피부양자의 법적개념이 부재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 ‘소득’ 범위의 불명확성
-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총 보수(보수월액)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둘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즉, 부담능력을 나타낸다는 소득의 범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현격하게 달리 운영되고 있음.
만일,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소득을 기준으로 통일한다면, 직장인의 경우, 총보수(보수월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임
○ 피부양자의 범위
- 문제가 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인데, 이 문제는 보험료부담의 공평성문제라기 보다는 일원화 체계 하에서의 사업주부담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
- 만일, 건강보험의 사업주부담분의 성격을 피보험자의 ‘복리후생’이라고 할 경우, 임금소득자의 피부양자 인정은 그 범위의 적정성 문제는 있지만 폐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소득 피부양자만을 타겟팅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소득 피부양자를 둔 피보험자와 사업주입장에서 보면, 그 근거가 불명확한 것이 될 수 있음
III. 개 선 방 안 및 제 언
□ 현재 논의 중인 부과체계 개선방안
○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
-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로 설정 예정임
○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그의 피부양자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
○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폐지하고 새롭게 정액보험료를 도입하며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장기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모색 중임
□ 제언
○ 건강보험료의 ‘소득’범위의 공정성 확보
-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도 납부하고 있음. 근로자에게는 관대할 정도의 급여소득공제 등의 공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으로 자영업자와의 밸런스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건강보험료도 각종 공제 후의
소득에 부과해야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는 총보수가 아닌 소득베이스(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3)
○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대폭 축소
-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소유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해도 이것은 미실현의 이득(unrealized gain)이므로
재산등급별 점수의 상향조정은 중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절반 원칙과의 관계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노사절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 소득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사업주의 부담 없이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노사절반의 원칙에 어긋남. 따라서 ‘추가보험료’
등의 다른 명목으로 징수4)하는 것이 바람직함(즉, 건강보험료(노사절반) + 추가보험료(근로자))
○ 사업주 부담의 상한액 철폐
-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업주 부담분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분에 한해서는 상한선 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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