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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5.2%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기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보장하는 인상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익위원에 대한 노사추천을 통해서 공익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 현황
1. 2013년 최저임금
□ 2013년 법정 최저임금 4,860원
○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
    - 12차 전원회의에서 2차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노·사·공익위원 27명 중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18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 찬성표, 사용자위원 8명 기권표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6일 「2013.1.1.~2013.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음 
    -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임
○ 최저임금은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계층 일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고 있음

2. 노사단체 입장
□ 201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단체 입장
○ 양대 노총, 정부의 최저임금 현실화 의지 없다고 비판
    - 양대 노총,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
    - 양대 노총은 지난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234만1천27원)의 50%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 5천600원을 요구해 왔음
○ 경영계, 기업부담 가중으로 일자리 위협한다고 주장 
    - 한국경총, “이번 결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조4천억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 된다”며 “경제상황을 무시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
    - 경영계는 2013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 경영계 주장에 대한 문제점 
    -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힘 
    -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고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고용의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약 97% 수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할 뿐 만 아니라 고용을 증가시킨 사업체가 더 많음

3. 최저임금 추이변화
□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추이 변화 
   ○ 1988년에 시작된 최저임금제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추세임
    - 최저임금의 5년 평균 인상률을 보면, 노태우 정부 13.8%,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는 201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포함하여 5.2%의 평균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인상률은 참여정부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국제수준 평가
□ 최저임금 국제수준 평가 
   ○ 최근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비교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짐 

 

    -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도 미치지 못함

    -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한 각국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 비교통계에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4.49달러로 스페인(4.27달러)을 제외하면 가장 낮음

○ 또한 비교대상국가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음

    -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한국 25.7%)이 덴마크(13.6%)의 두 배에 달하고, 이탈리아(8.0%)에 비해 세배가 넘는 수준임

 

 

5.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 

 

○ 2011년 현재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현저히 낮고, 또한 벌금액도 적어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 규율의 실효성이 낮음
    - 아르바이트가 집중되어 있는 15~24세 청년 노동자중 85%가 최저임금미만 노동을 하고 있고, 20~30대 전체 청년노동자중 30%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절실히 필요함    

II.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과정의 문제점
1.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점
□ 최저임금 수준 열악
○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명박 정부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로 860원이 인상되었고, 5년 동안 4천원대 벽을 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OECD 가입국 최저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
   -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일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2%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회원 21개국 가운데 17위이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현재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함

 

2.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의 문제점
□ 공익위원의 중립성 훼손
○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정부의 자의적인 추천과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     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위 “사회적 협의기구”라는 이유로 운영에 있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계위원의 퇴장 및 위원직 사퇴 등 파행이 거듭되었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     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에 의해 임명된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III.  개선방안
1.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 최저임금 수준 인상
○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개선
    -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추가
○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공약했음
    -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안 제출
○ 야4당과 양대 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전년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가 될 수 있게 인상률을 정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음

 

2.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공익위원 노사추천을 통한 임명
    - 공익위원 선임에 있어 노ㆍ사 단체의 추천권과 노ㆍ사 투표에 의한 선출을 보장해야 함
○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인사·재정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위원선정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고 약속했음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 제4조에서 공익위원은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권고 제30호 Ⅱ-2조에서 “중립적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는 권고에 부합하는 것임

 

3.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독 강화
□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수준 강화 및 엄격한 법 집행 필요
    - 민․관 공동의 관리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명예근로감독관 또는 최저임금감독관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제언
○ 노동소득분배율의 비중은 2006년 이래 지속적 하락하여 2011년 59% 수준으로 경제성장의 몫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지 않아 기업보다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며 노동자들은 갈    수록 워킹푸어(working poor)로 추락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현실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함
    - 새로운 정부와 함께 2013년에 고시될 2014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인상안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끌어 낼 수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 준수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익위원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해야 함 
○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 원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이슈브리핑]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