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정상회담록 유출 등 국익침해행위, 본연의 임무인 정보활동의 무능 등은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기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대표적 자료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
I. 국 가 정 보 원 의 근 본 적 개 혁 이 필 요 한 이 유
□ 국가정보원의 존재이유
○ 국가정보원의 미션과 원훈
-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요원과 고도의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속적 존립과 번영을 보장함”
- 국가정보원의 원훈: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 국가정보원의 정체성 재확립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스스로 규정한 미션과 원훈을 망각하고 국기문란과 무능으로 점철
-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향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안보․경제 등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해외․대북 저강도 전쟁을 수행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임
□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 헌정질서 훼손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헌정의 바로미터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적국을 상대로 해야 할 ‘심리전’을 ‘원장님 지시말씀’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자행한 바, 이는 조국에 대한 반역임
- 특히,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의 한 당사자에게 유출하여 선거를 교란시켰음
-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입법청원제안서에 적시된 국가정보원의 주요 불법사례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과거 중정과 안기부 시대의 그릇된 인습이 부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단순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된 불법행위의 연상선상임. 더욱이 지난 4.11 총선에서도 국가정보원은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음
○ 국익침해 행위
-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이유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국가정보원의 행태는 국가정보원의 존재이유를 정면 부정하는 국기문란이자 용납할 수 없는 국익침해 행위
- 더욱이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을 왜곡 발췌하여 공개하는 한편, 직접 전직 국가원수의 평화적NLL 사수 노력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언론에 유포하고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행위 자행
□ 국가정보원의 무능
○ 국가정보원의 인사난맥 및 ‘아마추어화’
-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국내파트와 수사국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하고, 직원들에대해 무원칙한 수시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능력위주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무시하여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방기, 국가정보원을 ‘아마추어 정보기관’으로 추락시켜 국격을 훼손시켰음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는 정부의 일반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위 관련정보’임.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그 임무를 일탈하여 가령, 대통령의 외교성과, 4대강 홍보 등‘정권홍보기관’으로 타락했음
II. 국 가 정 보 원 개 혁 의 쟁 점 과 방 향
1. 해외ㆍ대북 정보부문과 국내 정보부문의 분리, 전문화
○ 현황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을 명시
○ 해외 사례
① 해외ㆍ대북 정보업무와 국내 보안ㆍ방첩업무 분리형
- 대다수의 외국 정보기관이 해외부문과 국내부문에 별도의 정보기관을 설치, 전문화
- 미국의 경우, 해외 정보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가 별도 담당
- 안보 수요가 높은 이스라엘의 경우, 해외 정보부문은 모사드(Mossad), 국내 정보부문은 신베트(Shin Beth)로 전문화
- 영국은 해외 정보는 M16으로 불리는 SIS, 국내 방첩은 M15로 불리는 SS로 분리 설치
-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과 국토감찰국(DST), 독일은 연방정보국(BND)과 헌법수호청(BFV),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으로 해외부문과 국내부문 분리
② 통합형
- 소련의 KGB, 이란의 SAVAK 등 구공산권 및 독재국가
○ 개혁방안
- 현 국가정보원을 해외ㆍ대북 정보기관으로 전문화하고, 별도의 국내 보안ㆍ방첩기관을 설치
2.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현황
-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왔음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진행되는 분석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의 조직인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 집중시키고 있음. 정보수집업무와 정보분석업무가 분리되어 전문화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비서실)에 내각정보관이 지휘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 있음. 내각정보조사실은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정보집약센터와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총리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혁방안
-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최고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청와대로 집중되어야
-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 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보의 조정 및 기획과 함께 분석을 담당하고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
- 국가정보원이 해외ㆍ대북 정보기관으로 전문화되고 별도의 국내 보안ㆍ방첩기관을 설치하고, 또한 기타 다양한 정보수집기관들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종합적으로 통제
- 기존의 국가정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군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이전, 정보 분석 및 기획조정 기능 강화
3. 수사권 분리
○ 현황
-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수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가능성 상시화
○ 해외사례
-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16, 독일의 연방정보국(BND)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소련의 KGB, 중국의 국가안전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산권 국가와 독일 나찌시대의 정보기관 게슈타포는 수사권을 행사, 권력의 주구가 됨
○ 개혁방안
- 국가정보원이 전문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은 수사기관에 이관함으로써 경찰청 내 종전의 보안국과 합병하여 ‘(가칭)안보수사국’을 신설하는 방안
4.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 현황
-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회계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 또한 국회법은 정보위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결위 통제를 배제하고 있고, 결산의 경우는 더욱 허술해서 원장의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만을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완전히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음
-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 국회에 의한 통제방법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으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의회와 정보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
- 특히, 미국의 경우 대통령 대외정보자문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2인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기관의 위법적 정보활동을 감사하도록 하는 권한 부여
- 독일의 경우, 의회가 ‘알 필요가 있는(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며, 대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은 철저한 비밀 유지.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 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음
○ 개혁방안
① 예산심사 및 회계감사 기능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및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 신설. 보좌기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하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구성
- 보좌기구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적 감사와 함께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여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결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가능하도록 함
② 상설 ‘(가칭)정보감독위원회’ 신설
-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정보감독위원회가 정보위원회 소관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찰, 조사, 감사를 수행하고 위원장(정보위원장 겸임) 1인과 상임위원 2인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정보기관의 정보활동과 인사, 예산, 감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위법 사항 등을 감독함
-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정보위원회와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선출을 엄밀하게 하고, 비밀 엄수 의무 및 벌칙을 가중할 필요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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