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기조를 ‘고용률 70%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고용률 개선 정책으로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일제 일자리와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시간제 근로 자체의 유연성을 활용한 다양한 고용형태와 연계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시간제 근로로의 전환 및 역전환의 권한을 부여하고 보육서비스의 및 직업훈련의 확대, 시간제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대 추진 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
I.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 고용증가에 기여
- 최근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용의 증가는 실근로시간의 단축과 시간제 근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근로시간의 단축은 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시간제 근로를 통한 기혼 여성의 고용증가로 인해 최근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2007년 41.0%에서 2010년 46.2%로 증가하여 남성 외벌이 모형에서 부부 맞벌이 모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저소득층 및 중산층 기혼여성의 취업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장시간 근로 개선, 여성의 일·가정 양립,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이모작 촉진, 일자리 총량을 확대하여 고용률 제고 등에 기여함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 개선은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세수확대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 고용확대로 이어지면 내수확대와 성장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음
Ⅱ.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박근혜정부는 ‘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 창출하여 15∼64세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음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조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는 '12년 149만개에서' 17년 242만개로 93만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이하)’의 채용 추진,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 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시간제 일자리는 2017년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야당 및 시민사회의 반응
○ 야당은 “시간제 일자리라는 질이 중요”하며 “시간제 일자리는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여성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시간제 등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
○ 양대노총 등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Ⅲ.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
□ 한국의 시간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
○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당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금과 상여금 등 기업복지 등에서도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음
○ 장시간 노동관행의 뿌리가 깊은 산업과 직종에서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를 제외하고는 시간제 고용사용의 혜택이 부재
- 기업들은 저임금, 해고가 쉬운 기간제, 일용직등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시간제 고용과 관련된 시간제 근로자들의 보호, 차별금지 등에서 취약하고,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육아기 2년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만 있고 거의 없음
□ 박근혜정부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
○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없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의 쪼개기’라는 비판이 있음
○ 또한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과 학교 비정규직등에 처우를 로드맵에서 발표한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음
○ 박근혜정부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여 실패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을 답습한 것으로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야당 및 시민사회의 시간제 일자리 대안 부재
○ 시간제 근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가와 함께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야당 및 시민사회에서는 고용률 개선 정책으로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시간제 근로 촉진을 위한 차별금지와 사회보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방안이나 여성의 일과 육아가 양립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 부재
Ⅳ. 시간제 근로 현황
□ 한국의 시간제 근로 현황
○ 한국의 시간제 고용의 비중은 OECD평균의 1/2보다 약간 높으며 여성고용중 시간제 노동의 비중도 OECD 평균의 1/2 수준
○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상용직 0.9%, 임시 5.9%. 일용 3.0% 등 175.8만명에 달하며 전체근로자의 9.9%를 점하고 있음
○ 국민연금(직장) 적용률은 13.9%, 건강보험(직장) 17.2%, 고용보험 16.2%, 퇴직금 12.0% 수준(국민연금 미가입률 77.1%, 건강보험 미가입률 3.2%, 고용보험 미가입률 83.1% 수준임
○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영세기업, 여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시간제근로자들의 92.7%가 주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가운데 특히 개인, 사업서비스, 공공서비스업에서는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매우 높게 사용되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의 시간제 근로 현황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노동은 전체고용 가운데 매우 높은 비중(전체 고용의 37.2%, 여성고용의 60.5%)을 차지
- 노사의 타협과 비례성의 원칙, 차별금지,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 등 제도적지원 속에 시간제 노동이 확대된 결과 전일제 노동과 마찬가지로 주류화된 유형이며 안정적인 복지체제가 잘 갖춰져 있음
- 시간제 노동은 전문직, 숙련직, 사무직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노동 모델이 정규직 전일제 노동과 거의 차이가 없이 잘 정착
○ 영국
- 영국의 시간제 노동은 1985년 21.2%에서 2012년 24.6%를 차지
- 영국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노동이 광범하게 정착되어 있으며 전일제 노동과 비교하여 비례성, 균등처우 등이 잘 지켜지고 있음
OECD 국가의 고용률 및 시간제 근로 현황
(단위:%)
|
한국 |
네덜란드 |
독일 |
영국 |
일본 |
OECD 평균 |
전체 고용률 |
63.9 |
74.9 |
72.6 |
70.4 |
70.3 |
64.8 |
여성 고용률 |
53.1 |
69.9 |
67.7 |
65.3 |
60.3 |
56.7 |
전체고용중 시간제 |
13.5 |
37.2 |
22.1 |
24.6 |
20.6 |
16.5 |
여성고용중 시간제 |
18.5 |
60.5 |
38.0 |
39.3 |
34.8 |
26.0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 시사점
○ 시간제 근로자들이 적어도 임금, 근로조건, 복지 등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전일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네덜란드는 상용직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비율이 42%, 영국은 38%수준으로 한국(34%)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음
→ 주요 선진국들을 통해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임금, 근로조건, 복지 등에서 전일제 일자리와 차별이 없어야 하며, 최저임금도 단계적 인상을 통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Ⅴ. 제언
□ 근로자 전환 신청 보장 - 시간제 노동 전환 청구권 입법
○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시간제 근로로의 전환요구 권한은 육아, 가족내 환자돌봄, 가족내 장애인돌봄의 필요 뿐 아니라 15세까지의 자녀양육, 학업, 훈련, 건강 등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범위를 크게 넓히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전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간제근로로 전환을 한 전일제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혹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전일제 일자리가 있는 경우 역전환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시간제 일자리 차별금지 강화 입법 필요
○ 시간제 근로에 대한 균등처우개선 지원금이나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산에 주력해야 하며 ‘차별없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함
□ 보육서비스의 확대 및 직업훈련의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지방정부의 보육시설 설립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동시에 기업들의 보육시설 건립에 보조금 지원과 보육비를 지원(네덜란드)
- 시간제 근로자의 직무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 시간제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대 추진
○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법으로 민간부문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적합업종을 발굴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축적되고 정착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모델은 추후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확대하는데 중요한 경험적 자산이 될 것임
□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서 시간제 일자리
○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 전일제 일자리의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기존의 일자리에서 추가로 증가하는 경우도 가능 하지만 시간제 근로 자체의 유연성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 해야 할 것임
- 즉 시간제 일자리는 매일 적은 시간 일할 수도 있지만 주3일 근무, 재택근무로 다양한 고용형태와 연계되어 새로운 일자리로 발전해야 할 것임
Ⅵ. 결론
○ 박근혜대통령은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후보시절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관계부처 보고에서도 노동정책의 후퇴, 폐지 등으로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임
○ 고용률 70%달성이라는 통계수치에만 집착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간제라는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리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시간제 근로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근로 모델의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와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에서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원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이슈브리핑 2013_10호-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