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통합 논의와 제언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 기초연금 대상의 또 다른 한 축인 장애인연금은 사실상 이슈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과 통합된다는 가정하에, 지급대상 및 급여수준 그리고 장애평가 기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지급대상의 경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중증장애인을 포괄해야 한다. 둘째, 기초급여의 조정률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민연금의 A값과 연동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평가 기준을 근로능력이나 실제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반영해야 한다. 결국 장애인연금이 최저소득보장제도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기초급여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부가급여의 경우 중증 ․ 경증의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
I. 논의의 배경
■ 박근혜정부, 또 복지후퇴?
○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장애인연금도 후퇴하는 박근혜정부
-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한 다양한 논란(소득하위 70%에게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등)이 핵심의제가 됨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의 또 다른 한 축인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재편하면서,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과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복지공약 후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부족한 논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사실 장애인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단일한 기초연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그 자체의 제도적 합리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사회부조식 무기여연금(장애인연금)을 유지하는 방안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2단계 안전망(1차 안전망: 국민연금 장애수당, 2차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이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 작동하기에 부족하다는 논의에서 도입됨. 장애인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3단계 안전망(1차 안전망: 국민연금 장애수당, 2차 안전망: 장애인연금, 3차 안전망: 국기법상의 생계급여)으로 변화가 이뤄짐.
과 기여식 사회보험(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보완하는 방안 2011년 기준 등록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수준은 약 34.9%로 미가입 59.9%에 비해 낮은 수준임. 보험료를 통한 소득보장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자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수혜자 부담의 원칙’의 근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본고의 논의대상인 기초연금으로의 통합 방안 모두 장단점이 존재할 것임.
- 본 제도들의 평가는 반드시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이에 본고는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과 통합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지급대상 및 급여수준 그리고 장애평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Ⅱ. 장애 급여 현황
■ 장애급여의 구성요소
○ 보편적인 소득보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소득보장의 유형은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부조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보험(contributory social insurance)방식은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하고, 사회수당(social allowance)방식은 장애의 유형 및 장애정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며,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방식은 소득 또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임.
-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장애급여는 대체로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소득보전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추가비용 급여)를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소득보전 급여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급여를 의미하며,
추가비용 급여는 장애인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급여를 의미함.
■ 장애인연금의 도입
○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큰 변화를 겪음.
- 장애로 인한 소득중단 혹은 소득활동기회의 배제에 대응하여 장애인 및 가구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지급되는 급여들의 역할분담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전 급여체계의 경우 기존의 ‘2단계 안전망’에서 ‘3단계 안전망’으로 변모.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인 자 중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중복 장애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여부는 소득인정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경우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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