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급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사회보험료의 재원조달력에 주목하여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력의 우수성을 검토한다. 최근 한국의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주로 세율인상(법인세, 부가가치세) 또는 새로운 세목신설(사회복지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를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으로서 사회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부담/저급여’→‘중부담/중급여’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원의 안정성, 권리성, 중산층 복원이란 3가지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위한 사회보험료의 재원적합성을 검토한다. |
I.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급여체계
○ 먼저, 현실파악이 중요한데, 〈그림 1〉의 한국의 복지지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2011년)을 보면, 건강보험(31%), 공적연금(26%), 고용보험(5%)과 산재보험(4%)등 전체 복지관련 지출 중 사회보험은 66%로 대부분을 차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대부분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임을확인할 수 있음
■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추이
○ 소득/법인/부가가치세가 국세에 점하는 비율은 70%로 고정
-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에 점하는 비율은 2002년의 67%에서 경제위기 전인 2007년의 71.3%까지 상승했으나 2010년에서는 69.7%로 하락
- ‘감세경쟁' 의 격화로 인해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으며 국세징수베이스의 확대(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 역시 정부에 대한 정책불신이 큰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음
○ 사회보험료가 국세에 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복지지출의 대부분이 사회보험방식인 반면, 사회보험료 수입은 2002년의 30.2조원에서 2010년에는 62.5조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여 국세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 비율은 2002년의 29%에서 2010년의 35.2%로 상승
- 사회보험료가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2002년의 4.2%에서 2010년의 5.3%로 1.1%p밖에 증가하지 않아 5대 사회보장서비스를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복지급여구조를 생각할 때, 사회보험료 수입을 늘려 복지확대에 활용할 여지가 큼
○ 복지국가의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한 공평과세로 주목받는 상속세는 매우 낮은 수준
- 복지국가의 급여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상속세는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미만(0.68%, 2010년)으로 현재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함
■ 낮은 사회보험료의 역할
○ ‘사회보험 강국’에 걸맞지 않은 사회보장기여금
- 〈그림 2〉는 사회보장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담자를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주로 구분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서로 나열한 것임
- 캐나다와 덴마크 등 사회보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와 연금을 조세로 충당하는 나라들을 제외 사회보장급여 중 대부분이 연금과 의료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조세로 전환되면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어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을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한국과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사회보험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나라들(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급여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강국으로서 6%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
Ⅱ. 사회보험료의 재원조달력
■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 과도한 ‘외부 경제환경 의존형’ 경제성장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성장 정책 역시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불확실성에 노출된 경제규모를 상대적으로 덜 불확실한 내수경제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기임
○ 저출산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인해 내수시장의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구조적 수요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
○ 비정규직의 급증과 빈곤층의 증가, 양극화사회의 고착화 진행
- 과거와 같은 기업이나 공동체에 의한 고용보장과 생활보장기능이 저하되고 있고 고성장에 대한 과대한 기대(trickle down)가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미 붕괴됨
■ 사회보험료의 재원조달력
○ 복지재원으로서의 ‘안정성’
- 지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 수입과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와는 달리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험중심의 급여체계(이른바 ‘비스마르크형’ 복지)를 가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재원은 사회보험료 인상과 복지국가의 징수원칙인 ‘엷고 넓게 부과’한다는 원칙을 가진 부가가치세가 복지확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한 복지욕구의 상승에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능력의 기준은 안정성
- ‘수출의존형 세수확보 논리’, 즉 수출기업의 수출증대로 인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임금의 상승, 소비진작이란 구조 자체가 복지재원의 안정성과 배치되는 것
- 사회보험을 통한 재원조달의 안정성은 사회보험의 보편성과도 비례관계를 형성하여 경기변동에 강한 재원으로 적합함
○ 권리성 보장
- 한국과 같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현실에서 복지급여의 권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대’의 확장논리 구축을 위한 복지정치적 측면을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료로 조달된 재원은 국민의 생활불안 완화에 자동적으로 링크됨. 사회보험료라는 것이 예상하지 않은 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보다 생활불안에 강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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